95다52505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화재보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양도 통지의무 위반만으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험목적 양도로 인한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의미 및 그 입증책임 소재
- 보험목적물의 양도로 소유자가 변경된 것만으로 당연히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현저한 위험 변경·증가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귀속 및 원심의 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1993. 8. 21. 피고(동부화재)와 대구 소재 ○○섬유 공장 내 기계기구 및 제품 일체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290,000,000원, 보험기간 1993. 8. 22. ~ 1994. 8. 22.의 일반화재보험계약(제1 보험계약)을 체결함
- 소외 1은 1994. 1. 31. 소외 2에게 위 공장 내 기계시설 등을 매도함
- 소외 2는 위 공장을 인수하여 △△섬유로 상호를 변경하고 영업하던 중, 1994. 5. 23. 원고(국제화재)와 위 공장 내 기계기구 및 동산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350,000,000원, 보험기간 1994. 5. 23. ~ 1997. 5. 23.의 화재보험계약(제2 보험계약)을 체결함
- 1994. 6. 30. 22:12경 위 공장에서 전기합선 추정 화재가 발생, 나염기·배전반·제단기·염료 등 합계 281,786,933원 상당이 소훼됨
- 원고는 소외 2에게 1994. 8. 3. ~ 같은 해 9. 26. 제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81,786,933원 및 손해사정비용 3,038,000원을 지급함
- 위 보험목적물들의 보험가액 합계는 318,878,351원이며, 제1·제2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중복보험 관계에 있음
- 피고는 화재 발생 다음날인 1994. 7. 1. 소외 1로부터 소외 2로의 양도 사실을 알게 된 후, 1994. 7. 23. 소외 1에 대해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1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함
- 기록상,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기계기구 등을 양수한 후 상호만 변경하였을 뿐 영위직종·영위작업·공장건물구조·작업공정이 양도 전후 동일하였으며, 표준보험요율도 물건 중심으로 결정되고 보험목적물의 운영주체는 원칙적으로 보험요율의 결정요소가 아닌 사실이 엿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79조 제2항 | 손해보험에서 보험목적 양도 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으나,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 제재규정 없음 |
|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 제1항 제2호 | 보험계약 후 보험목적을 양도할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험자에게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함 |
| 화재보험보통약관 제11조 제2항 제2호 |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만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 경과 또는 보험자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는 해지 불가) |
| 화재보험보통약관 제11조 제3항 | 손해 발생 후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나, 그 손해가 위험 변경·증가 사실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함 |
판례요지
- 화재보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보험자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① 양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고,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양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 위험이란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의미하며,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란 그 정도의 위험이 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였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변경·증가를 말함
- 현저한 위험 변경·증가 여부는 보험목적물의 사용·수익방법의 변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도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사실을 들어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자(보험자)가 부담함
- 화재보험 목적물의 양도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통지의무 위반만으로 보험계약 해지 가능 여부
- 법리: 보험목적 양도 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현저한 위험의 변경·증가가 있고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현저한 위험 변경·증가의 입증책임은 해지를 주장하는 보험자에게 있음
- 포섭: 이 사건에서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기계기구 등을 양수한 후 상호만 △△섬유로 변경하였을 뿐, 영위직종·영위작업·공장건물구조·작업공정이 양도 전후 동일하였으며, 표준보험요율도 물건 중심으로 결정되고 운영주체는 원칙적으로 요율 결정요소가 아님. 달리 위험의 현저한 증가 또는 변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움. 따라서 피고(동부화재)가 현저한 위험 변경·증가를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는 통지의무 위반만을 이유로 제1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원심이 소유자 변경만으로 당연히 위험 변경이 수반된다고 보아 해지를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입증책임의 전도에 해당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