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28093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법 제724조 제1항(책임보험에서 제3자 배상 전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제한)의 의미 및 지급거절권의 포기 가능 여부
- 보험약관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전이라도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피고의 면책 주장 관련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와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임
- 피고의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 제6조, 제17조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은 별도로 두지 않음
-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훨씬 전에 지급하고, 동시에 피고에게 그 지급사실을 통지함
- 원고와 피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지게 됨
- 피고는 면책 주장(원고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하였으나 원심에서 배척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724조 제1항 | 책임보험에서 보험자는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함 |
| 상법 제724조 제2항 | 피해자(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
| 상법 제723조 제1항, 제2항 |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지연손해금 연 2할 5푼의 이율 적용 |
판례요지
-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관계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한 규정임
- 보험자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위 규정을 들어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권리를 가짐
- 그러나 위 지급거절권은 약관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음. 이 사건 약관은 손해액 확정 시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자 배상 전 지급 제한 조항이 없으므로, 피고는 약관에 의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 소정의 지급거절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이 경우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중지급의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함
-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손해액(원본 및 지연손해금 포함)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는 부당한 손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가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2500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면책 주장(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법리: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이 없으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함
- 포섭: 원고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인정이 관련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단됨.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리 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이 없음
- 결론: 피고의 면책 주장 배척은 정당.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② 약관에 의한 상법 제724조 제1항 지급거절권 포기 여부
- 법리: 상법 제724조 제1항의 지급거절권은 제3자 직접청구권 우선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자는 약관에 의하여 이를 포기할 수 있음
- 포섭: 이 사건 약관(제6조, 제17조)은 손해액이 확정되면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제3자 배상 전 지급 제한 조항을 두지 않으므로, 피고는 위 약관에 의하여 지급거절권을 포기한 것임. 따라서 원고는 약관 소정의 요건(손해액 확정)을 충족하면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피고는 이중지급 위험을 회피하려면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함
- 결론: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적법. 상고이유 제2점 이유 없음
쟁점 ③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 법리: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손해액(원본·지연손해금 포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가 모두 지급할 의무를 짐
- 포섭: 원고와 피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함. 또한 원고는 소장 송달 훨씬 전에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하고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이율로 기산됨이 정당함
- 결론: 원심의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은 정당. 상고이유 제3점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