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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33. 책임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우선과 피보험자에 대한 지급거절권의 포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

1995. 9. 26.

AI 요약

94다28093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법 제724조 제1항(책임보험에서 제3자 배상 전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제한)의 의미 및 지급거절권의 포기 가능 여부
  • 보험약관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전이라도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피고의 면책 주장 관련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와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임
  • 피고의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 제6조, 제17조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은 별도로 두지 않음
  •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훨씬 전에 지급하고, 동시에 피고에게 그 지급사실을 통지함
  • 원고와 피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지게 됨
  • 피고는 면책 주장(원고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하였으나 원심에서 배척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724조 제1항책임보험에서 보험자는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함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상법 제723조 제1항, 제2항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지연손해금 연 2할 5푼의 이율 적용

판례요지

  •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관계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한 규정임
  • 보험자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위 규정을 들어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권리를 가짐
  • 그러나 위 지급거절권은 약관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음. 이 사건 약관은 손해액 확정 시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자 배상 전 지급 제한 조항이 없으므로, 피고는 약관에 의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 소정의 지급거절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이 경우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중지급의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함
  •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손해액(원본 및 지연손해금 포함)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는 부당한 손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가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2500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면책 주장(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법리: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이 없으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함
  • 포섭: 원고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인정이 관련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단됨.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리 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이 없음
  • 결론: 피고의 면책 주장 배척은 정당.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② 약관에 의한 상법 제724조 제1항 지급거절권 포기 여부

  • 법리: 상법 제724조 제1항의 지급거절권은 제3자 직접청구권 우선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자는 약관에 의하여 이를 포기할 수 있음
  • 포섭: 이 사건 약관(제6조, 제17조)은 손해액이 확정되면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제3자 배상 전 지급 제한 조항을 두지 않으므로, 피고는 위 약관에 의하여 지급거절권을 포기한 것임. 따라서 원고는 약관 소정의 요건(손해액 확정)을 충족하면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피고는 이중지급 위험을 회피하려면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함
  • 결론: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적법. 상고이유 제2점 이유 없음

쟁점 ③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 법리: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손해액(원본·지연손해금 포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가 모두 지급할 의무를 짐
  • 포섭: 원고와 피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함. 또한 원고는 소장 송달 훨씬 전에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하고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이율로 기산됨이 정당함
  • 결론: 원심의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은 정당. 상고이유 제3점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