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2530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동승 피해자들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공동운행자 해당 여부)
- 피해자들의 과실비율(50%) 산정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 미도달 상태에서의 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운전면허증을 경찰에 회수당한 채 운전한 것이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채무 병존적 인수 여부)
- 직접청구권 행사로 소 제기한 경우 약관 소송조항 단서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과실비율 평가가 사실심 전권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망 소외 1(여종기)이 혈액 1ml당 알코올 4.8mg의 주취상태에서 소유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편도 1차선 도로의 굽은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굴다리 콘크리트벽을 들이받음 (사고 일시: 1989. 10. 3. 23:40경)
- 운전자 본인 및 동승 피해자 4명 전원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
- 피해자들은 망 소외 1과 함께 음주한 뒤, 망 소외 1이 만취 상태임을 알면서도 구미시로 이동하기 위해 동승함; 사고 당시 전원 안전띠 미착용
- 운행 경비는 망 소외 1만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임
- 망 소외 1은 1983. 8. 19. 대형 1종 운전면허 취득 후, 1989. 7. 27. 음주운전을 이유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경상북도지사는 1989. 8. 3. 취소처분통지서를 통상우편으로 발송함;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 통지서가 망 소외 1에게 도달하였다는 증거 없음
- 망 소외 1은 1989. 7. 20. 음주운전 및 재물손괴로 입건되면서 운전면허증을 경찰에 회수당함
- 망 소외 1은 1989. 6. 21. 피고(현대해상화재보험)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 체결 (보험기간: 1989. 6. 21. ~ 1989. 12. 31.); 약관에 무면허운전 시 면책 조항 및 피해자 직접청구권 조항(제16조) 규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 '다른 사람' 해당 여부로 청구권 범위 결정 |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 |
|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15조 | 대인사고 지급한도: 원칙은 보험금지급기준 산출액, 소송 제기 시 확정판결 배상액 기준 |
|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16조 | 피보험자 사망 등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 직접청구권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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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행자 해당 여부: 피해자들이 공동 음주유흥 목적으로 동승하고 피해자 중 일부가 일시 운전한 사정이 있더라도, 운행 경비를 공동 분담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망 소외 1만 부담하기로 한 이상, 피해자들을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없는 공동운행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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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비율: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피해자 과실이 손해 발생·확대의 원인이 된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하나, 과실상계 사유의 사실인정 및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임; 피해자 과실비율 50% 평가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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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해당 여부(면허취소 통지 미도달):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더라도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통상우편 발송 사실만으로는 사고일 이전 도달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적법한 통지·공고의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무면허운전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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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회수와 무면허운전: 운전면허증을 경찰에 회수당하여 소지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것은 보험약관상 '운전이 금지된 경우로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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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자동차임의보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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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제15조 소송조항 적용 범위: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약관 제15조 단서(소송 제기 시 확정판결 배상액 기준)가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동운행자 해당 여부
- 법리: 운행 경비를 공동 분담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행 지배·이익을 공유하는 자는 공동운행자로서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포섭: 피해자들이 공동 음주유흥을 위해 동승하고 일부가 일시 운전한 사정이 있으나, 운행 경비는 망 소외 1이 단독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인정되어 운행에 관한 공동 지배·비용 분담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함
- 결론: 피해자들은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고, 공동운행자 주장 배척
쟁점 ② 과실상계 비율(50%)
- 법리: 과실상계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사항
- 포섭: 피해자들이 망 소외 1의 만취 사실을 알면서 동승하고 안전띠를 미착용한 사정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하면 50% 과실비율 평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과실비율 50% 산정 적법, 피고의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 무면허운전 면책 주장
- 법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어야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함; 또한 면허증 단순 미소지는 약관상 무면허운전 해당 안 됨
- 포섭: 취소처분통지서가 통상우편으로 발송되었을 뿐 사고일 이전 망 소외 1에게 도달하였다는 증거 없고, 면허증을 경찰에 회수당한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면허취소처분 효력 미발생으로 무면허운전 면책 주장 배척
쟁점 ④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지급 범위
- 법리: 자동차임의보험 약관상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며, 소송 제기 시에는 약관 소송조항 단서가 적용됨
- 포섭: 피해자들(및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약관 제16조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약관 제15조 단서는 피보험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뿐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피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1989. 2. 14. 선고 88다카7115 판결은 피보험자가 서면합의 후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적절한 선례가 아님
- 결론: 피고는 병존적 채무인수자로서 판시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 있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