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4424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확정판결(보험금청구권 부존재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 원고가 사고 자동차에 대한 운행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및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보험약관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해자(제3자)에게 미치는 범위
- 원심의 증거판단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는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책임보험) 계약의 보험자임
-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피해를 입었고, 원고들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직접청구권 행사
- 피고와 피보험자 소외 1 사이의 전소에서 면책사유 존재를 이유로 소외 1의 보험금청구권이 없다는 확정판결이 선고됨
- 원고 1은 소외 1이 경영하는 "세정"이라는 전기모터 부속품 도소매업체의 피용자로서, 사고 당시 사고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 중이었음
- "세정"은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보험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니고 사업주가 임의가입도 하지 않은 사업장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3호 |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면책사유 |
| 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 |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상한 경우의 면책사유 |
| 보험약관 제11조 | 승낙피보험자의 정의 규정 |
| 개정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 |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 직접청구권 규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 | 당연보험가입 대상 사업체 기준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전소 확정판결의 효력
- 법리: 기판력은 전소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며, 피해자(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음. 실체법상 청구권의 소멸·발생과 무관함
- 포섭: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전소 확정판결은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원심이 전소판결을 증거로 채용하지 않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면책사유 존재 주장을 배척하고 소외 1의 보험금청구권 유무를 재심리·판단한 것은 정당함
- 결론: 피해자인 원고들의 보험금 직접청구권 인정에 법리오해·판단유탈 없음
쟁점 2 — 승낙피보험자 면책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승낙피보험자(약관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는 약관 제10조 제2항 제3호의 면책사유 적용 불가
- 포섭: 원고 1은 소외 1의 피용자에 불과하고 사고 자동차에 대한 운행자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사고 전날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고 1에 대한 면책사유 주장 배척, 원심의 증거판단에 채증법칙 위배 없음
쟁점 3 — 산재보험 미적용 피용자와 약관 면책사유
- 법리: 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사유가 적용됨
- 포섭: "세정"은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나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고 임의가입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1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
- 결론: 이 사건 사고는 약관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상고 전부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