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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36.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기신체사고의 범위: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판결
AI 요약
2013다211223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자기신체사고' 조항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직접 소유·사용·관리하지 않은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가 사고로 사망·부상당한 경우에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보험회사)는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2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체결
- 보험약관에는 자기신체사고 조항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보상하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이하 '부모 등')를 피보험자에 포함한다고 규정
-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실제손해액에서 대인배상 Ⅰ·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으로 지급
- 대인배상 Ⅱ 조항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원고의 면책사항으로 규정
- 기명피보험자 소외 2의 처(배우자) 소외 3이 2012. 6. 16. 삼척시 소재 경로당 앞마당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려다 급발진으로,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소외 2의 딸(기명피보험자의 자녀, 이하 '망인')을 충격하여 망인이 사망함
- 피고들(망인의 유족)이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자기신체사고 조항)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보상;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를 피보험자에 포함 |
| 자동차종합보험 약관(대인배상 Ⅱ 면책 조항) |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는 보험회사 면책 |
판례요지
- 대인배상 Ⅱ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을 면책사항으로 정한 취지는, 일정 범위의 친족 간 사고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하므로 그 보호는 별도의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하도록 하는 데 있음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0774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등 참조)
-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함
- 죽거나 다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직접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자기신체사고 해당 여부
- 법리 — 자기신체사고 약관은 피보험자동차를 직접 소유·사용·관리하지 않은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가 해당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도 적용되며, 직접 관리 여부로 한정 해석하지 않음
- 포섭 — 기명피보험자 소외 2의 배우자인 소외 3(피보험자)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소유·사용·관리)하던 중 급발진 사고를 일으켜,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함. 망인은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소유·관리한 바 없으나, 약관상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자녀)에 해당하고,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 생긴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자기신체사고 약관의 요건 충족
- 결론 — 망인의 사망은 원고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채무부존재 주장 기각;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선고 2013다2112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