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9294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운전자상해보험 특별약관상 '자동차운전중 사고'의 의미 및 해석 범위
- 주·정차 후 차량 부착 장치(유압식 사다리·적재함)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사고가 운전자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 개념과 「도로교통법」상 '운전' 개념의 차이 및 운전자상해보험 약관 해석 시 적용 기준
소송법적 쟁점
- 보험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 원칙 적용 여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른 고객 유리 해석 원칙의 적용 여지
2) 사실관계
- 피고는 영업용 소형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며, 등록 후 유압식 사다리·적재함을 물품적재장치로 구조변경함
- 피고는 2003. 8. 5. 원고(현대해상화재보험)와 '무배당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 체결
- 기본계약: 피보험자가 급격·우연한 외래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지급
- 특별약관: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인한 벌금·방어비용·면허정지위로금·형사합의지원금·생활안정지원금 등 담보
- 약관상 보상손해 범위: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한정하되,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
-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과 별도로 2007. 1. 13.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에 가입하면서 구조변경 상태를 반영한 기중장치 특별요율(보험료 832,020원) 적용받음
- 사고 경위: 충남 서천읍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의 지시 아래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의 고가사다리 위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약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함(이하 '이 사건 사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2호 | '자동차'는 원동기로 육상 이동 목적의 용구, '운행'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관리하는 것 |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
| 보험 특별약관 제1·2조 | 보상손해는 자동차운전중 사고에 한하고,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여 보상에서 제외 |
판례요지
- 약관 해석 원칙: 보통거래약관은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 한하여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하고, 그 외에는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임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등)
- '운행'과 '운전'의 구분:
- '운행'은 주행 상태 외에도 주·정차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 장치를 사용하는 것 포함, 다른 직접적 원인이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원인으로 평가되면 포함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20357 판결 등)
- '운전'은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운전행위로서 발진조작 완료까지 요하므로, '운행'보다 좁은 개념임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 이 사건 사고의 보험사고 해당 여부:
- 이 사건 보험은 피보험자의 일반 상해 보상을 주된 대상으로 하면서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인한 법적 비용·위로금을 담보하는 보험임
- 6종 건설기계에 대한 작업기계 사용 중 보상 제외 조항은, 운전과 유관하거나 수반되는 사고라도 운전 이외의 다른 직접적 원인이 존재하면 보상에서 제외함을 명시한 것으로, 운전에 직접 기인한 사고만이 보상 대상임을 분명히 한 취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 개념은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고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이고, 운전자상해보험의 보험사고 범위를 결정하는 데 약관상 명문 규정 없이 당연히 원용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님
- 「도로교통법」상 운전 개념에 의하더라도 아파트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해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운전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
- 보험요율 산정 및 통상적 보험사고 유형 등에 비추어 이러한 해석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약관 내용에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사정도 없으므로 고객 유리 제한 해석의 여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기중장치 특별요율의 이 사건 보험계약 적용 여부
- 법리: 보험약관은 해당 보험계약의 명문 규정 및 취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이 기중장치 특별요율이 이 사건 운전자상해보험의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별도로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제2호증의 2)에 불과함. 이 사건 운전자상해보험과는 무관한 사정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것인 양 오해한 원심 판단은 근거 없음
- 결론: 원심의 이 부분 판단 근거 탈락
쟁점 ② — 차량 부착 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사고가 '자동차운전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 법리: '운행'(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전'(도로교통법)보다 넓은 개념이고, 운전자상해보험의 보험사고 범위는 약관상 '자동차운전중 사고'를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
- 포섭: 이 사건 사고는 아파트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해 장시간 주차된 상태에서 고가사다리·적재함을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차량 운전과 직접적 연관 없이 부착 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사고임. 이는 「도로교통법」상 운전 개념에도 포함되지 않고, 6종 건설기계 작업 중 보상 제외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도 운전에 직접 기인한 사고로 볼 수 없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 기준을 운전자상해보험 약관 해석에 원용할 수 없음. 약관 내용 자체가 불명확하지 않아 고객 유리 제한 해석 적용 여지도 없음
- 결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운전자상해보험의 보상 대상인 '자동차운전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은 보험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