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39. 신원보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
AI 요약
2019다210697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신원보증보험계약(영업책임보험 성격)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증인에 대한 구상책임액 산정 시 보험금을 공제하는 방법
-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범위(신의칙에 의한 책임제한 비율의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 책임제한 비율 결정이 사실심 전권사항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금융투자업자인 원고는 서울보증보험과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피보험자는 원고, 피보증인은 원고의 피용자인 피고
-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의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 제1조는, 피보증인이 피보험자 사무 처리 중 중대한 과실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한다고 규정
- 소외인 등 투자자들은 피고의 투자권유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였다가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부당권유 등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확정판결에 따라 2016. 6. 30.부터 2016. 10. 31.까지 투자자들에게 합계 1,881,697,453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 서울보증보험은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17. 3. 31. 및 2017. 4. 6. 원고에게 합계 2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1,681,697,453원(= 1,881,697,453원 - 2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721조 | 영업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사업 경영 중 타인에게 배상할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 |
| 신의성실 원칙(민법 제2조) |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제한됨 |
|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 제1조 | 피보증인의 중과실·선관주의무 위반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보상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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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보험의 영업책임보험적 성격: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 중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부분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해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결과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손해보험 중 영업책임보험(상법 제721조)의 성격을 가짐(대법원 2005다1594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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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 후 구상권 행사 범위: 이러한 신원보증보험에서 피보증인의 행위로 제3자 손해를 배상한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피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 (ⅰ)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이 피보증인의 구상책임액보다 많은 경우 → 피보증인에게 구상책임액 전부 청구 가능
- (ⅱ) 위 잔액이 피보증인의 구상책임액보다 적은 경우 → 그 잔액만큼만 구상 가능
- 피보험자와 피보증인 사이에 적용되는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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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구상권 범위(신의칙 제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 관련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거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사업의 성격·규모, 피용자의 업무내용·근로조건·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성격, 예방 및 손실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또는 구상권 행사 가능(대법원 2016다27122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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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한 비율의 사실심 전권: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임(대법원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보험금 공제 방법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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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영업책임보험 성격의 신원보증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전체 손해배상액 중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피보증인의 구상책임액보다 많으면 구상책임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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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신의칙에 의해 제한된 피고의 구상책임액은 376,339,490원(= 1,881,697,453원 × 20%).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전체 손해배상액 1,881,697,453원에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20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은 1,681,697,453원으로, 이는 피고의 구상책임액 376,339,490원을 초과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76,339,490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의 구상책임액 376,339,490원에서 다시 보험금 200,000,000원을 공제하여 176,339,490원만을 인정하는 법리 오해를 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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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인용. 원심판결 파기·환송
쟁점 ② 책임제한 비율(20%)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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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책임제한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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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원심의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20% 비율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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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불인용
참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