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40.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대리나 대행에 의한 서면동의의 효력: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2006. 12. 21.
AI 요약
2006다69141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대리인이 대행한 경우 상법 제731조의 적법한 서면동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보험자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인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보험계약자인 원고와 보험모집원인 소외 1이, 피보험자인 소외 2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받고 명시적으로 동의한 이후, 자신은 글을 잘 모른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보험청약서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자신을 대행하여 서명하도록 요청함
원고가 그 자리에서 소외 2를 대행하여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소외 2의 이름을 기재함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발생한 안면부 심부열상으로 인하여 패혈증의 원인균에 감염되었고, 그 패혈증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731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 요건
판례요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함(대법원 2004다56677 판결 참조)
다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반드시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음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받고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한 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즉 특정 보험계약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자가 대행한 경우에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서면동의로 보아야 함
소외 2의 사망은 안면부 심부열상으로 인한 패혈증이 직접적 원인이므로 보험계약상 보험사고인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피보험자 서면동의의 대리 유효성
법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개별·서면 방식이 원칙이나, 특정 보험계약에 대해 서면동의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자의 대행도 유효한 서면동의로 인정됨
포섭: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보험계약 내용을 설명받고 명시적으로 동의한 후 직접 원고에게 피보험자 자필서명란 서명 대행을 요청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서면동의 권한을 수여받은 자에 해당함
결론: 소외 2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원고)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소외 2의 적법한 서면동의를 받아 유효하게 체결됨
쟁점 2 — 보험사고 해당 여부
법리: 보험계약상 "재해로 인한 사망"은 사고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포섭: 소외 2는 사고로 발생한 안면부 심부열상으로 인하여 패혈증 원인균에 감염되었고, 그 패혈증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함
결론: 소외 2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