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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40.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대리나 대행에 의한 서면동의의 효력: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2006. 12. 21.

AI 요약

2006다69141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대리인이 대행한 경우 상법 제731조의 적법한 서면동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피보험자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인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인 원고와 보험모집원인 소외 1이, 피보험자인 소외 2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받고 명시적으로 동의한 이후, 자신은 글을 잘 모른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보험청약서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자신을 대행하여 서명하도록 요청함
  • 원고가 그 자리에서 소외 2를 대행하여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소외 2의 이름을 기재함
  •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발생한 안면부 심부열상으로 인하여 패혈증의 원인균에 감염되었고, 그 패혈증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731조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 요건

판례요지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함(대법원 2004다56677 판결 참조)
  • 다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반드시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음
  •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받고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한 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즉 특정 보험계약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자가 대행한 경우에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서면동의로 보아야 함
  • 소외 2의 사망은 안면부 심부열상으로 인한 패혈증이 직접적 원인이므로 보험계약상 보험사고인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피보험자 서면동의의 대리 유효성

  • 법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개별·서면 방식이 원칙이나, 특정 보험계약에 대해 서면동의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자의 대행도 유효한 서면동의로 인정됨
  • 포섭: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보험계약 내용을 설명받고 명시적으로 동의한 후 직접 원고에게 피보험자 자필서명란 서명 대행을 요청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서면동의 권한을 수여받은 자에 해당함
  • 결론: 소외 2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원고)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소외 2의 적법한 서면동의를 받아 유효하게 체결됨

쟁점 2 — 보험사고 해당 여부

  • 법리: 보험계약상 "재해로 인한 사망"은 사고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포섭: 소외 2는 사고로 발생한 안면부 심부열상으로 인하여 패혈증 원인균에 감염되었고, 그 패혈증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함
  • 결론: 소외 2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대한민국) 부담


참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