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41.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철회: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
2013. 11. 14.
AI 요약
2011다101520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한 이후, 보험약관이나 별도 합의 없이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요건으로서 "동의 당시 기초로 한 사정의 중대한 변경" 판단 기준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것이 위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음
피고 회사는 임직원인 원고들이 재직 중 보험사고를 당할 경우 유가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은 피보험자로서 위 각 보험계약 체결에 서면동의함
보험회사들도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
이후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함
원고들은 퇴직 후 피보험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731조 제1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함
상법 제731조 제2항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 아닌 자에게 양도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함
상법 제734조 제2항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함
판례요지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도박보험의 위험성, 피보험자에 대한 위해 우려, 피보험자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상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 위험 배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라도, 보험약관에 동의 철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별도 합의도 없는 경우, 피보험자가 서면동의 당시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중대한 사정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① 보험계약 체결 및 서면동의의 동기·경위, ② 보험계약·서면동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③ 보험계약 체결 전후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 간의 관계, ④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려고 하는 등 피보험자의 신뢰가 깨졌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 가능 여부
법리: 상법 제731조, 제734조 제2항의 취지상, 약관·합의 규정 부재에도 동의 당시 기초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피보험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포섭: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 유가족 위로금 지급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원고들도 그 전제(재직 중) 하에 서면동의를 하였으며, 보험회사들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음.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계속 재직한다는 점은 서면동의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해당함. 원고들이 퇴직함으로써 그 전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함
결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함.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 또는 사정변경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