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441.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철회: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
AI 요약
2011다101520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한 이후, 보험약관이나 별도 합의 없이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요건으로서 "동의 당시 기초로 한 사정의 중대한 변경" 판단 기준
-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것이 위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음
- 피고 회사는 임직원인 원고들이 재직 중 보험사고를 당할 경우 유가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
- 원고들은 피보험자로서 위 각 보험계약 체결에 서면동의함
- 보험회사들도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
- 이후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함
- 원고들은 퇴직 후 피보험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731조 제1항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함 |
| 상법 제731조 제2항 |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 아닌 자에게 양도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함 |
| 상법 제734조 제2항 |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함 |
판례요지
-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도박보험의 위험성, 피보험자에 대한 위해 우려, 피보험자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상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 위험 배제
-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라도, 보험약관에 동의 철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별도 합의도 없는 경우, 피보험자가 서면동의 당시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 중대한 사정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① 보험계약 체결 및 서면동의의 동기·경위, ② 보험계약·서면동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③ 보험계약 체결 전후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 간의 관계, ④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려고 하는 등 피보험자의 신뢰가 깨졌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 가능 여부
- 법리: 상법 제731조, 제734조 제2항의 취지상, 약관·합의 규정 부재에도 동의 당시 기초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피보험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 포섭: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 유가족 위로금 지급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원고들도 그 전제(재직 중) 하에 서면동의를 하였으며, 보험회사들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음.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계속 재직한다는 점은 서면동의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해당함. 원고들이 퇴직함으로써 그 전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함
- 결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함.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 또는 사정변경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상고 결론
-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