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84462 공제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하나의 사고로 팔 절단 후 단기간 내 사망한 경우, 팔 절단 장해가 '증상 고정된 일반후유 장해상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는 일시적 증상'에 불과한지
- 공제약관상 중복지급 조항(사망공제금 + 일반후유장해공제금 각각 지급)의 적용 범위
- 직접사인(외상성 뇌출혈)과 장해(팔 절단) 간 연관성 유무에 따른 공제금 청구 가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후유장해 판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망 소외인(이하 '망인')은 2018. 11. 1. 22:21경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부종, 오른쪽 팔의 외상성 절단 등' 상해를 입음
- 2018. 11. 2. 오후, 오른쪽 팔에 대하여 접합 수술이 불가능하여 단단성형술을 시행함
- 망인은 2018. 11. 3. 14:22경 사망하였으며, 직접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임
- 이 사건 각 공제약관 제14조는 사망공제금(제1항) 및 일반후유장해공제금(제3항, 장해지급률 80% 미만)을 각각 규정하고,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를 장해지급률 60%인 일반후유 장해상태로 분류함
- 공제약관 제15조 제11항은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 및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라는 중복지급 조항을 두고 있음
- 원심(광주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나68751 판결)은 오른쪽 팔 절단 상해가 증상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일반후유 장해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이 사건 공제약관 제14조 제1항 | 사망공제금 지급 사유: 공제기간 중 급격·우연·외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 이 사건 공제약관 제14조 제3항 | 일반후유장해공제금 지급 사유: 장해지급률 80% 미만의 장해상태가 된 때 |
| 이 사건 공제약관 제15조 제11항 |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 및 일반후유장해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시 각각 지급 |
| 이 사건 공제약관 별표 1 장해분류표 총칙 | 장해: 치유 후 영구적으로 남은 정신·육체 훼손상태. 일시적 증상은 장해에 미포함 |
| 이 사건 공제약관 별표 1 장해분류표 팔의 장해 |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장해지급률 60%(일반후유 장해상태)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신의성실 원칙 |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기준으로 객관·획일적 해석, 불명확 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
판례요지
- 장해공제금·사망공제금 중복 지급 원칙: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생존 전제)과 사망공제금은 동일 사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하나만 지급. 다만 약관에 중복지급 조항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각각 지급 가능함
- 증상 고정 기준: 장해상태가 회복·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호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더라도 기간이 매우 불확정적으로 증상이 고정된 경우 → 장해공제금 청구 가능함.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서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 장해진단이 있었더라도 사망공제금만 지급됨
- 판단 기준: 장해진단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종류와 정도, 장해부위와 장해율, 직접사인과 장해의 연관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중복지급 조항 해석: 이 사건 약관 제15조 제11항에 의하면, 하나의 사고로 일반후유 장해상태에 있다가 그 장해상태와 관련 없는 별도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사망공제금과 별도로 일반후유장해공제금도 청구 가능함
- 약관 해석 원칙: 신의성실 원칙,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기준으로 객관·획일적 해석.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함(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오른쪽 팔 절단 장해의 '증상 고정' 여부
- 법리: 증상 고정 여부는 장해진단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상해 종류와 정도, 장해부위·장해율, 직접사인과 장해의 연관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팔 절단상을 입고 접합 수술이 불가능하여 단단성형술을 시행받은 직후 '팔의 손목 이상을 잃는 장해상태(장해지급률 60%)'에 처하게 됨. 접합 수술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해당 장해상태는 치료 가능성이 전혀 없이 증상이 고정된 것임. 망인의 사망 직접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서 팔 절단 장해상태와는 별개의 원인임. 따라서 팔 절단 장해상태를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증상'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망인은 사망 전 일반후유 장해상태에 있었고, 사망과 해당 장해 사이에 연관성이 없으므로 약관 제15조 제11항에 따라 사망공제금과 별도로 일반후유장해공제금 청구 가능함
쟁점 ② 원심 판단의 적법성
- 법리: 후유장해 판정은 증상 고정 여부와 직접사인·장해 간 연관성을 종합 고려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오른쪽 팔 절단 상해가 증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일반후유 장해상태 발생을 부정함. 그러나 단단성형술 시행 후 팔 절단 장해는 치료 불가능한 영구적 상태로 증상이 고정되었고, 사망의 직접사인은 이와 무관한 뇌출혈임.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간과하여 후유장해 판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
- 결론: 원심판결 파기,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함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