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15728 보험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효력
- 단체의 규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의 인정 기준
- 보험수익자 지정이 무효인 경우 단체보험계약 자체의 효력
- 보험수익자 지정이 무효일 때 보험금 수령 권리의 귀속 주체
-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포기된 부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비앤비의 기망행위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 성립 여부
- 소외인 성명서의 법적 성격(보험금청구권 포기인지 여부) 및 그 효과 확정을 위한 석명권 행사 필요성
2) 사실관계
- 피고 비앤비 주식회사(이하 '비앤비')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에 관하여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고, 피보험자들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음
- 단체협약에는 비앤비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구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피보험자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
-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소외인이 보험수익자가 되었는데, 소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상속권(지분)을 포기한다'는 성명서를 제출함
- 원고들은 위 성명서를 근거로 소외인의 보험금청구권이 자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비앤비가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원심에서 배척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상법(2017. 10. 31. 법률 제14969호 개정 전) 제735조의3 제3항 |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려면,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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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규약의 '명시적 정함' 인정 기준
- 단체의 규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명시적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함
-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다면 그 지정은 구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에 반하여 효력이 없음
-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됨
- 보험수익자 지정이 무효라 하여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비앤비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부분만이 무효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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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격 및 포기 효과
-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임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등 참조)
-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아니함
- 이러한 법리는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비앤비의 보험수익자 지정의 효력
- 법리: 단체의 규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 정함이 없는 경우 서면 동의 없는 보험수익자 지정은 무효이고, 보험계약 자체의 효력과는 무관함
- 포섭: 단체협약에는 비앤비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비앤비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 정함이 없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도 없었으므로, 비앤비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부분은 무효.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보험수익자 지정 무효 상태에서 피보험자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됨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 삼성화재 상고이유 제1, 2점 기각
쟁점 ② 소외인의 보험금청구권 포기와 원고들에 대한 귀속
- 법리: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아니함
- 포섭: 소외인이 성명서로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포기된 부분이 나머지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인의 포기를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금 전부에 관한 보험수익자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보험금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함
- 한편, 소외인의 성명서('이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상속권(지분)을 포기한다')의 문언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소외인이 단순히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은 성명서 제출 경위 및 소외인의 진정한 의사를 석명권을 행사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음
- 결론: 삼성화재 상고이유 제3점 이유 있음 → 원심판결 중 삼성화재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③ 비앤비의 기망행위 주장
- 법리 및 포섭: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 상고이유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원고들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