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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48. 선박의 국적과 편의치적의 문제: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2000. 5. 12.

AI 요약

2000도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외국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경우 관세법상 수입(인취)에 해당하는지 여부
  • 편의치적 방법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국내에 반입한 경우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선박의 입항 경위·목적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밀수입 또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 판단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 원심이 밀수입미수죄·관세포탈죄 성립 여부를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검사는 피고인 1 외 2인(피고인 2 주식회사 포함)이 이 사건 선박을 관세법상 수입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함
  • 이 사건 선박은 방화(보험금 취득 목적)로 기관이 소실되어, 수리를 위해 예인선에 의해 여수항에 입항됨
  • 원심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2 주식회사를 이 사건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 또는 처분권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심은 또한 이 사건 선박이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항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검사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인취하는 것을 수입의 한 형태로 규정
관세법 제180조밀수입죄 처벌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 관련 범죄의 가중처벌 규정

판례요지

  • 관세법상 수입 중 '인취'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함
  • 선박은 국가 간 왕래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국내 영역에 들어온 것만으로는 수입으로 볼 수 없음
  • 다만 국내 거주자가 외국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고, 그 선박이 국내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형식적으로 외국 국적을 유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세부과 대상인 수입에 해당함(실질과세의 원칙)
  • 편의치적 방법으로 외국에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그 명의로 선박을 등록·외국 국적 취득 후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한 경우에도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함
  • 근거 판례: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도689 판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2324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58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관세법상 수입(인취) 해당 여부

  • 법리: 국내 거주자가 외국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고 그 선박이 국내에서 사용에 제공된 때에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함(실질과세 원칙)
  • 포섭: 이 사건 선박은 방화로 기관이 소실된 후 수리를 위해 예인선에 의해 여수항에 강제 입항된 것으로, 피고인들이 이 선박을 수리하여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항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2 주식회사를 이 사건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 또는 처분권자로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인들의 행위는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 2 — 밀수입미수죄·관세포탈죄 성립 여부 및 직권 고려 의무

  • 법리: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지 않으면 밀수입미수죄·관세포탈죄 또는 그 미수죄도 성립하지 아니함
  • 포섭: 사실관계가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상, 관련 각 죄의 성립 여부를 원심이 직권으로 별도 고려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없음
  • 결론: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