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49.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83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표준] 449.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83 판결
AI 요약
75다83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선장의 선적항 외에서의 대리권 범위 — 개품운송계약 체결 및 화물 피해변상책임에 관한 특약 체결 권한 포함 여부 (상법 제773조 제1항)
화물 피해변상책임에 관한 특약에 의하여 항해과실 면책 규정(상법 제788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항해상 과실로 인한 사고를 상법 제789조 제2항 제1호 소정 손해에 포함시켜 면책할 수 있는지 여부경험 부족 항해사 선임으로 인한 피고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 여부 (상법 제787조)
- 소외 2가 피고 소속 소외 3으로부터 특약 체결 권한을 수여받았다는 원판결 판단에 이유불비 위법 존재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소유 선박 금해호의 선적항은 제주시이고, 운송계약 체결지는 삼척항으로 선적항 외에 해당함
- 피고 소속 소외 3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소외 2가 삼척항에서 원고와 화물 피해변상책임에 관한 특약을 포함한 개품운송계약을 체결함
- 운송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사고는 상법 제788조 제2항 소정 항해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함
- 소외 2는 약 2개월의 경험밖에 없는 항해사로서 안전항해능력이 부족하였음이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773조 제1항 | 선장은 선적항 외에서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재판외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짐 |
| 상법 제787조 | 선박소유자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및 그 위반 시 책임 |
| 상법 제788조 제2항 | 항해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운송인 면책 규정 |
| 상법 제789조 제2항 제1호 | 특정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운송인 면책 규정 |
| 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 | 상고기각 근거 |
- 상법 제773조 제1항의 선장 권한에는 선적항 외에서의 개품운송계약 체결 권한 및 운송 도중 사고 발생으로 인한 화물 피해변상책임에 관한 특약 체결 권한도 포함됨
- 피해변상책임에 관한 특약은 운송계약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동 특약에 의하여 상법 제788조 제2항(항해과실 면책)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함
- 항해상 과실로 인한 사고는 화물 피해변상책임 특약의 적용 대상이 되어, 상법 제78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면책도 배제됨
- 약 2개월의 경험밖에 없어 안전항해능력이 부족한 항해사를 선임한 피고는 상법 제787조 소정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권한 수여의 경위에 관한 이유 설명이 원판결에 없더라도 이유불비의 위법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 법리: 상법 제773조 제1항상 선적항 외에서의 선장 권한은 항해에 필요한 모든 재판상·재판외 행위를 포함함
- 포섭: 삼척항은 금해호의 선적항인 제주시 외의 항구에 해당하고, 소외 2는 피고 소속 소외 3으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아 화물 피해변상책임 특약을 포함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선장 권한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함
- 결론: 특약의 효력이 유효하게 성립됨
- 법리: 화물 피해변상책임 특약은 운송계약의 내용 일부로서, 그에 의한 상법 제788조 제2항의 적용 배제가 허용됨
- 포섭: 본건 사고는 항해과실로 인한 것임이 확정되었으나, 피해변상책임 특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동 특약에 의해 항해과실 면책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상법 제78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면책도 마찬가지로 배제됨
- 결론: 피고의 면책 주장 배척, 손해배상책임 인정
쟁점 ③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상법 제787조)
- 법리: 선박소유자는 감항능력 확보 의무를 부담하며, 위반 시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포섭: 소외 2는 약 2개월의 경험밖에 없는 항해사로서 안전항해능력이 부족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감항능력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
- 결론: 피고는 상법 제787조 소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