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51.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규정의 법적 성질 및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
2015. 11. 17.
AI 요약
2013다61343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상법 제769조 본문(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이 임의규정인지 여부 및 당사자 합의로 적용 배제 가능 여부
운송계약상 특약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 화재면책·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합의가 상법 제799조 제1항에 반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면제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계약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관한 당사자 의사해석 방법
2) 사실관계
원고(주식회사 혜성물류)와 피고(주식회사 세주)는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아래 내용의 운송 책임 특약을 체결함
특약의 적용 범위: 운송 의뢰 차량이 부산항에서 검수된 직후부터 제주항 야적장에서 검수되기 전까지 외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사고
피고가 부담하는 책임 내용
실제 고객 및 화주가 신조차량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 새로운 차량으로 대체
수리가 가능한 경우 → 수리비 및 감가비 지급
신조차량에 지급된 매트 등 부속품 분실 → 실비 보상
원심(광주고등법원 (제주) 선고)은 위 특약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769조 본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규정
상법 제799조 제1항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특약은 제794조~제798조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책임을 경감·면제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유효함
판례요지
상법 제769조 임의규정성: 상법 제769조 본문은 그 규정 형식과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해상운송인 책임 특약의 유효 범위: 상법 제799조 제1항에 의하여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특약은 동법 제794조~제798조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면제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유효함
법률행위 해석 기준: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지 않으나,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이 사건 특약 조항의 의미 및 합의의 유효성
법리: 상법 제76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책임제한 적용 배제 가능; 그 합의가 운송인의 의무·책임을 경감·면제하는 내용이 아닌 이상 유효함
포섭: 이 사건 조항은 피고(해상운송인)가 운송 구간 내 외적 요인에 의한 모든 사고에 대해 대체·수리비·감가비·실비보상 등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서, 화재면책이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또는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에 해당함. 이는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의 특약으로서 상법 제799조 제1항에 반하지 아니함
결론: 해당 합의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법상 책임제한 및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음
② 상고이유에서 원용한 판례의 적절성
포섭: 상고이유에서 제시한 판례들은 이 사건과 다른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