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마325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선박충돌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 상법 제746조의 책임제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상법 제843조(선박충돌 규정)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 용선자가 책임제한 주체인 경우, 피용자(선장 등)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용선자의 책임제한을 배제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신청인(사조냉장주식회사)이 용선한 제702파인호가 1994. 5. 10. 05:45경 남태평양 사모아 근해상을 운항하던 중 재항고인 한성기업주식회사 소속 제35한성호를 들이받아 제35한성호가 침몰하고 어획물이 유실되는 사고 발생
- 재항고인 한성기업주식회사는 신청인을 상대로 어획물·어구·미끼·유류·윤활유 등 합계 1,036,430,075원의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 재항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멸실된 제35한성호에 대한 선체보험금 1,100,000,000원을 한성기업주식회사에 지급하고, 그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여 신청인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최고함
- 신청인은 이에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746조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대상 채권 규정; 단서로 선박소유자 본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인한 손해는 책임제한 배제 |
| 상법 제747조 | 책임제한 금액 한도 규정 |
| 상법 제750조 제1항 제1호 | 용선자도 책임제한의 주체가 됨을 규정 |
| 상법 제843조 | 선박충돌에 관한 특별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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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상법 제746조 제1호의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그 선박 이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해당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이라도 같은 조 본문의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규정에 따라 책임제한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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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43조 배제 여부: 상법 제843조는 선박충돌의 경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음. 재항고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들은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상법 제746조가 개정되기 전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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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의 고의·무모한 행위와 책임제한 배제: 상법 제746조 본문 단서상 책임제한 배제를 위해서는 책임제한 주체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이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어야 함. 선장 등 피용자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선박소유자 또는 용선자가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5. 3. 24.자 94마2431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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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사실인정: 이 사건 선박의 선장·선원들에게 사고 발생 원인이 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이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 가능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책임제한 대상 해당 여부
- 법리: 상법 제746조 본문은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도 같은 조 제1호 요건을 충족하면 책임제한 대상이 됨
- 포섭: 제702파인호가 제35한성호를 들이받아 침몰시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그 선박 이외의 물건의 멸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함에도 책임제한 대상이 됨
- 결론: 용선자인 신청인은 상법 제750조 제1항 제1호, 제746조에 의하여 재항고인들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제747조 소정의 금액을 한도로 책임 제한 가능
쟁점 ② 상법 제843조의 책임제한 규정 배제 여부
- 법리: 상법 제843조는 선박충돌 사건에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아님
- 포섭: 재항고인이 원용한 대법원 판결들은 1991. 12. 31. 개정 전 상법 제746조 적용 사안으로 이 사건에 적용 불가
- 결론: 선박충돌에 책임제한 규정 적용 불가하다는 논지 이유 없음
쟁점 ③ 피용자(선장)의 고의·무모한 행위와 용선자의 책임제한 배제 여부
- 법리: 책임제한 배제는 책임제한 주체 본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피용자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만으로는 배제 불가
- 포섭: 이 사건 선박의 선장·선원들에게 사고 원인이 된 잘못이 있더라도, 용선자인 신청인 본인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없고, 선장·선원들의 잘못도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함
- 결론: 피용자의 잘못만을 이유로 용선자인 신청인의 책임제한을 배제할 수 없음; 재항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6. 5.자 95마32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