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458.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상법 제861조(현행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의 ‘최후 입항 후’의 의미: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609 판결

1996. 5. 14.

AI 요약

96다3609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선박수리비 채권이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의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와 검사비'에 해당하여 선박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인지 여부
  • 수리 후 선박이 출항하여 조업을 마치고 입항한 경우, 그 수리 전의 수리비 채권이 위 조항의 보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배당기일에서 원고(근저당권자)가 이의한 배당액의 정당성

2) 사실관계

  • 원고(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는 소외 1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그 소유 선박에 근저당권을 취득함
  • 피고들은 위 선박에 대한 선박수리대금 채권자임
  • 선박소유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 개시
  • 피고들도 위 수리대금 채권을 선박우선채권으로 내세워 임의경매를 신청함
  • 배당기일에 집행법원은 피고들의 채권을 선박우선채권으로 보아 원고 이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들에게 배당함
  • 피고들의 선박수리 이후, 위 선박은 조업을 위해 출항하여 약 1개월 후 입항한 사실이 확정됨
  • 즉, 피고들의 수리채권은 위 선박의 마지막 조업을 위한 출항 전의 선박수리비 채권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와 검사비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 부여

판례요지

  •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가 최후 입항 후의 선박보존비 등에 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하는 취지는, 해당 채권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들도 선박 경매대금으로부터 변제받기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러한 비용이 경매에 관한 비용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임
  • '최후 입항 후'의 의미는 목적하는 항해가 종료되어 돌아온 항뿐 아니라, 선박이 항해 도중 경매 또는 양도처분으로 항해가 중지되어 경매되는 경우 선박이 존재하는 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 다만, 수리 후 선박이 마지막 조업을 위해 출항하여 조업을 마치고 귀항한 경우, 그 출항 전의 선박수리비 채권은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위 선박이 연안조업어선으로서 항해기간이 단기간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님

4) 적용 및 결론

선박수리비 채권의 선박우선특권 해당 여부

  • 법리 —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의 '최후 입항 후'란, 목적 항해 종료 후 귀항뿐 아니라 경매·양도로 항해가 중지된 경우 선박이 존재하는 항도 포함하나, 수리 이후 실제로 출항하여 항해를 마친 경우 그 출항 전 수리비는 동 조항의 보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포섭 — 피고들의 선박수리는 위 선박의 마지막 조업을 위한 출항 전에 이루어졌고, 수리 후 선박은 부산항을 출항하여 약 1개월간 조업 후 입항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수리비 채권은 최후 입항 이전에 발생한 채권임. 연안조업어선으로서 항해기간이 단기라는 사정도 달리 볼 근거가 되지 아니함
  • 결론 — 피고들의 선박수리비 채권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의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에게 배당한 집행법원의 조치는 부당함. 피고들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6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