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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8.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상법 제861조(현행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의 ‘최후 입항 후’의 의미: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609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