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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61. 개품운송계약의 당사자 확정: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

1996. 2. 9.

AI 요약

94다27144 운임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본선인도조건(F.O.B.) 수출입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선복을 확보하여 운임후불(FREIGHT COLLECT)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운송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운임포함조건(C&F) 수출입매매계약에서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 여부
  •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상법 제800조 제1항에 따른 운임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가 채권자 수령지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판단유탈의 판결 결과에 대한 영향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1991. 3.경 소외 1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신탁은행에 수익자를 필리핀 소재 카나츄 퍼스트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이하 '카나츄 회사')으로 하는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4장 개설 의뢰함
  • 원고(해상운송업자)는 카나츄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307,021kg의 생파인애플을 17개 냉동컨테이너에 적재하여 1991. 4. 27.부터 같은 해 5. 18. 선박에 선적함
  • 선하증권 6장 발행: 송하인·수출자는 카나츄 회사, 수하인은 서울신탁은행 지시인, 통지선은 피고
  •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13조: 송하인·수하인·선하증권 소지인·화물 소유자는 운임·체선료·공동해손 등 비용 지급에 운송인에게 연대책임을 짐
  •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11조: 화물이 인도준비 완료 후 수하인이 즉시 인수하지 않으면 그 이후 화물은 수하인의 위험·비용으로 됨
  • 신용장 4장의 운송조건: 370호·705호 신용장은 운임포함조건(C&F), 580호·57호 신용장은 본선인도조건(F.O.B.)이며 운임후불(FREIGHT COLLECT) 선하증권 요구
  • 이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 C&F 조건 관련 294호·314호·551호, F.O.B. 조건 관련 735호·1148호·1153호
  • 화물이 부산항 도착 후 원고가 수차례 피고에게 인수 통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인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화물을 멸각함
  • 원고는 피고에게 운임 미화 30,420불, 입항료 51,782원, 체화료 미화 136,557.77불 상당 한화, 멸각비용 29,832,438원 합계 약 151,299,013원 청구
  • 원심은 카나츄 회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피고의 운송계약 당사자성을 전면 부인하여 원고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개정 전 상법 제799조(1991. 12. 31. 법률 제4470호 개정 전)개품운송 시 수하인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운송물을 양육하여야 함
상법 제800조 제1항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 운임·부수비용·체당금·정박료 등을 지급하여야 함

판례요지

  • F.O.B. 조건에서 매수인의 대리권 수여 법리

    • F.O.B. 조건 수출입매매계약에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선복을 확보하여 선박을 매도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고, 매도인에게는 스스로 선복을 확보할 의무 없음
    • 매도인과 매수인이 F.O.B.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매수인이 선복을 확보하지 않고 매도인이 수출지에서 선복을 확보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되, 운임후불로 하여 FREIGHT COLLECT 선하증권을 발행받아 매수인이 수하인 또는 소지인으로서 화물 수령 시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이 내부관계에서 운임을 부담하되 운송인과의 관계에서 매도인이 본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권한까지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C&F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선복 확보 및 운임 부담 의무를 지므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임이 분명하고, 매수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님
  • 수하인의 운임 등 지급의무 법리

    • 상법 제800조 제1항에 의하면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 운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 수하인이 도착 통지를 받고도 화물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바로 상법 제800조 제1항 소정의 운송물을 수령한 수하인으로 취급할 수 없음
    •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수령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수하인은 운송계약 당사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국제 상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운송물 수령 없이도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함
  • 채권자 수령지체 법리

    • 수하인이나 선하증권 소지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운송물을 수령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운송물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을 바로 채권자 수령지체라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F.O.B. 조건 선하증권(735호·1148호·1153호)에 대한 피고의 운송계약 당사자성

  • 법리: F.O.B. 조건에서 매도인이 선복을 확보하여 운임후불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포섭: 피고와 카나츄 회사는 580호·57호 신용장 관련 매매계약을 F.O.B. 조건으로 체결하였음에도, 선복을 매도인인 카나츄 회사가 확보하기로 약정하여 카나츄 회사가 실제로 원고와 운임후불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FREIGHT COLLECT 선하증권을 발행받았으며, 신용장에서도 운임후불 선하증권을 요구함.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카나츄 회사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였고, 이에 기하여 카나츄 회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735호·1148호·1153호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결론: 피고는 위 3개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운임과, 이에 기한 입항료·체화료·멸각비용에 대하여 운송계약 약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함. 원심이 피고의 당사자성을 부인한 것은 F.O.B. 및 운송계약 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해당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C&F 조건 선하증권(294호·314호·551호)에 대한 피고의 운임 등 지급의무

  • 법리: C&F 조건에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이고, 상법 제800조 제1항에 따라 수하인은 운송물을 실제로 수령한 때에만 운임 등 지급의무를 부담함
  • 포섭: 294호·314호·551호 선하증권은 C&F 조건인 370호·705호 신용장에 의한 매매계약 화물에 관한 것으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인 카나츄 회사임. 피고는 해당 화물을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수령 없이도 운송계약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또한 수하인에게 수령의무가 있다는 국제 상관행의 존재도 인정 불가
  • 결론: 피고에게 상법 제800조 제1항 소정의 비용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③ 채권자 수령지체 주장

  • 법리: 수하인이나 선하증권 소지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수령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수령하지 않은 것을 바로 채권자 수령지체라 할 수 없음
  • 포섭: 294호·314호·551호 선하증권에 관하여 원심에 판단유탈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어서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