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다카1080 운송주선인의 의의와 개입권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운송주선계약의 법적 성질 및 적용법규
-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인 해당 여부
-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상법 제119조 제2항)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운송주선인의 개입권(상법 제116조) 행사 요건 — 해상운송인으로서 기능 수행 가능한 재산적 바탕 구비 여부
- 도착지·중간 운송주선인의 행위가 상법상 운송주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운송주선인이 운송인과 체결한 운송계약상 권리를 위탁자가 운송인에게 주장하기 위한 요건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 인정이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삼익주택 주식회사)는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현장에 사용할 철구조물 운송을 운송주선업체 우양에게 위탁함. 운임은 1입방미터당 미화 40불, 선적 완료 즉시 지급 조건
- 우양은 1982. 3. 5. 해상운송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현대해운)과 1입방미터당 미화 40불(피고보조참가인이 우양에게 수수료 2불 반환하여 실제 운임은 38불)로 물건운송계약 체결
-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화물을 사우디아라비아 목적항까지 운송하여 1982. 4. 20.까지 양하 및 인도 완료
- 우양은 같은 해 3. 27.과 29. M.T.A.(Mideast Trading Agencies, 우양과 상호대리인 관계인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상인)의 선하증권 용지에 M.T.A. 대리인 자격으로 선적선하증권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함
- 피고는 위 선하증권으로 제일은행에서 수출대금 회수
- 우양은 1982. 4. 2. 피고에게 운송채권을 원고(현대상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함
- 이 사건 계약서(FIXTURE MEMO, 을 제1호증의1)에는 송하인이 피고로 기재되어 있으며, 우양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기명날인·서명이 있음
- 우양은 계약 당시 재무상태 불량 — 1982. 4. 20. 도래 어음 결제능력 없어 부도 직면(결국 부도), 원고에게 약 180,000,000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37,000,000원 등 채무 존재; 국내 주요 기업의 취소불능신용장에 우양 발급 선하증권 불인수 특기 기재될 정도로 신용 불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6조 제12호, 제114조 | 운송주선인의 정의 — 자기 명의로 물건운송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 |
| 상법 제116조 |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 스스로 운송인이 될 수 있는 권리 |
| 상법 제119조 제2항 |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 규정 |
| 상법 제123조, 제104조 | 운송주선인의 위탁자에 대한 운송계약 내용 통지의무 |
| 민법 제450조 ~ 제452조 | 채권양도의 통지 및 대항요건 |
| 민법 제508조, 제523조 | 지시식·무기명식 증권의 양도방법(배서 또는 교부) |
| 구 해상운송사업법 | 해상운송주선업 면허기준 — 경영형태 명확성 및 재정적 기초 확실성 요건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 파기사유 규정 |
판례요지
- 운송주선계약의 법적 성질: 운송주선계약은 운송주선인이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운송계약 체결 등을 인수하는 계약으로 민법상 위임의 일종임. 상법 운송주선업 규정 외에 민법 위임 규정이 보충 적용됨
- 운송주선인의 개념: 운송주선인은 자기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영업으로 하지만 하주·운송인의 대리인이 되기도 하고,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운송주선인임에는 변함이 없음
- 도착지·중간 운송주선인: 발송지 운송주선인의 위탁을 받고 행하는 도착지 운송주선인이나 중간 운송주선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상 운송주선행위가 아님
- 위탁자의 운송인에 대한 권리 주장 요건: 운송주선인이 체결한 운송계약상 권리의무는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는 특별한 이전절차 없이 위탁자에 귀속되나, 위탁자가 이를 운송인에게 주장하려면 민법 제450조 내지 제452조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가 필요함. 다만 지시식·무기명식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배서 또는 교부로 갈음됨
-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 인정 요건: ① 주선인에게 해상운송인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한 재산적 바탕(선박 등 영업설비 또는 상업신용)이 있어야 하고, ② 정해진 운임의 액이 순수한 운송수단의 대가만이 아니라 운송품이 위탁자로부터 수하인에게 도달되기까지의 전체 대가 성격이어야 함
- 원심 판단의 오류: FIXTURE MEMO상 송하인을 피고로 기재한 것은 우양 주선 하에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 체결된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고, 계약서 및 관련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운임이 송하인부터 수하인까지의 전체 비용을 의미한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으며(오히려 순수 운송부분 대가로 볼 여지 있음), 우양은 재산적 바탕과 신용이 없었으므로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 해당 여부
- 법리: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으로 인정되려면 ① 주선인에게 해상운송인으로서 기능 수행 가능한 재산적 바탕, ② 운임액이 전체 구간에 걸친 포괄 대가일 것 — 두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포섭:
- 재산적 바탕 측면: 우양은 계약 당시 부도 직전 상태로 원고·피고보조참가인 등에 대한 채무 과다, 주요 취소불능신용장에서 우양 발급 선하증권 불인수가 특기될 정도로 신용 없음 — 해상운송인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산적 바탕(영업설비 또는 상업신용) 결여
- 운임 성격 측면: FIXTURE MEMO 계약서상으로는 이 사건 운임이 순수 운송부분의 대가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고, 원심이 채용한 증인 진술만으로는 운임이 위탁자로부터 수하인까지의 전체 대가임을 인정하기 부족함
- 송하인 표시 측면: FIXTURE MEMO에 송하인을 피고로 기재한 것은 우양 주선 하의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 운송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고, 선하증권상 송하인 표시를 계약당사자가 아닌 실질 화물발송인으로 하는 것은 해운업계 일반 관례임을 고려할 때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의 근거로 보기 어려움
- 결론: 원심이 근거를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증언 하나에 의하여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이라고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에 해당함. 원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