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76719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이 발행된 경우,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 원본 제시 없이 수하인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한 행위가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선박대리점이 운송인 지시에 따라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할 당시 이중 발행된 선하증권 존재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수입업자 대일농산(유한회사)과 중국 수출업자 대련금탑식품유한공사 사이에 중국산 냉동고추(이하 '이 사건 화물') 수입 매매계약 체결; 실제 결제방식은 전신환송금 방식
- 운송주선인 잉코우(YINKOU INT. FREIGHT AGENT CO.)가 개입권 행사로 운송인이 되어 서렌더 선하증권 발행; 실제운송인인 장금상선 주식회사 및 국내 선박대리점인 피고에게 그 내용 통지
- 피고는 잉코우로부터 국내 인도대리업무를 위임받은 이행보조자 지위
- 원고(우리은행)는 결제방식이 전신환송금 방식으로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신용장 개설; 이 사건 화물 반출 이후 신용장 매입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고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소지
- 원고 소지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이중으로 발행하여 선박회사나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선하증권으로 보임
- 피고는 선하증권 발행인 잉코우 담당 직원에게 전신환송금 거래 여부 및 서렌더 선하증권 발행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수하인 대일농산에게 화물인도지시서 발행하여 화물 반출 이루어짐
- 이 사건 서렌더 선하증권 사본 일부에 수하인이 원고로 기재되었다가 대일농산으로 변경되었고 신용장번호가 기재되는 등 전신환송금 거래방식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는 기재 존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불법행위 관련 규정 | 위법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성립 |
| 상법 선하증권 관련 규정 | 선하증권은 상환증권으로서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함 |
판례요지
- 선박대리점의 지위: 선박대리점은 해상운송사업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업무로 하며,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함 (대법원 2007다4943 판결 참조)
- 선박대리점의 인도의무 및 불법행위 성립: 도착지 선박대리점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며,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이 운송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함 (대법원 98다13211, 2004다12394 판결 참조)
- 서렌더 선하증권의 효력: 서렌더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선박대리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수하인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수하인이 화물을 반출하도록 할 수 있음 (대법원 2016다213237 판결 참조)
- 주의의무의 범위: 피고가 원고 소지 선하증권을 원본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중 발행된 원본 선하증권의 존재 여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피고가 운송인의 통보·지시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한 경우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운송인이 선하증권을 위조하였거나 거래방식을 허위로 고지하였는지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서렌더 선하증권 발행 상황에서의 화물인도지시서 발행 행위의 적법성
- 법리: 서렌더 선하증권 발행 시 선박대리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하증권 원본 회수 없이 운송인 지시에 따라 수하인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할 수 있음
- 포섭: 이 사건에서 잉코우가 서렌더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피고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잉코우 담당 직원에게 전신환송금 거래 여부 및 서렌더 선하증권 발행 여부를 직접 확인함; 원고 소지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이중으로 발행하여 선박회사나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소지 선하증권을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원본 선하증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렌더 선하증권 사본 일부에 신용장번호 기재 등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는 기재가 있더라도 신용장번호는 상법상 선하증권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고, 운송 관계자들이 인지한 선하증권은 이 사건 서렌더 선하증권이었음
- 결론: 피고가 운송인 잉코우의 통보·지시를 신뢰하고 대일농산에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음
쟁점 ② 이중 발행된 선하증권 존재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 존부
- 법리: 선박대리점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부담하나, 그 범위는 합리적으로 한정됨
- 포섭: 원고 소지 선하증권이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원본 선하증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운송인이 선하증권을 위조하였거나 거래방식을 허위로 고지하는 것은 피고가 예상하여야 할 통상적인 위험 범위를 벗어난 사항임
- 결론: 피고에게 이중 발행된 원본 선하증권 존재 여부를 확인하거나 운송인의 위조·허위 고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선박대리점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선고 2016다2767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