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다카16294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의의와 내용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취직공인 선장 미승선 사실을 알지 못한 선박소유자에게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 상법 제746조, 제74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동원어업합명회사)가 피고(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 제기
- 제53 한성호 출항 당시, 관할 항만당국으로부터 취직공인을 받은 선장이 승선하지 않은 채 출항함
- 선박 소유자는 선장 미승선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 선박직원법 제16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어로장으로서의 취직공인마저 받지 못한 어로장이 항해를 지휘함
- 해당 어로장은 승선하지 아니한 선장과 동종의 해기면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보수교육 미이수자임
- 어로장이 항해상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킴
- 원고는 가해선박 소유자 및 그 피용인들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
- 원심은 선박소유자의 과실을 부정하고 선박사용인의 직무상 과실만 인정하여 상법 제746조, 제747조에 따른 유한책임한도 내 손해배상책임만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787조 제2호 | 선박소유자의 감항능력 확보 의무 근거 |
| 상법 제746조 제1호, 제747조 |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 규정 |
| 선박직원법 제3장 | 선박직원의 자격·승무 요건 관련 |
| 선박직원법 제16조 | 해기사 보수교육 의무 규정 |
| 민법 사용자책임 규정 | 사용자로서의 불법행위책임 근거 |
판례요지
가.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 과실 인정
- 선박소유자에게는 자기 소유 선박이 발항할 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물적 준비를 하여 감항능력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내용에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인원수의 선장과 선원을 승선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포함됨
- 취직공인 선장이 미승선한 상태에서, 보수교육 미이수로 어로장 취직공인마저 받지 못한 어로장이 항해를 지휘하다 사고를 낸 경우:
- 해당 어로장이 선장과 동종의 해기면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선장과 어로장의 직무내용이 상이하고, 그 어로장은 해기사의 자질과 기술의 유지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임
- 따라서 선박은 출항 당시 인적 감항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임
-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선박소유자에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
나. 선박소유자 유한책임 규정의 불법행위 적용 여부
-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 상법 제746조, 제747조는 선하증권상 면책약관이나 책임제한약관을 둔 경우가 아니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경우에만 적용됨
- 당사자 사이에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34 판결; 1989. 4. 11. 선고 88다카11428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 과실
- 법리: 선박소유자는 발항 당시 인적·물적 감항능력 확보 의무를 부담하며, 자격 갖춘 선장 승선 확보도 그 내용에 포함됨
- 포섭: 제53 한성호 출항 당시 취직공인 선장이 승선하지 않았고, 이를 소유자가 알지 못하였으며, 어로장은 보수교육 미이수로 취직공인조차 받지 못한 자였음. 어로장이 선장과 동종의 해기면장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선장과 어로장의 직무내용이 상이하고, 해기사 자질·기술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점에서 인적 감항능력 미충족 상태였음. 이 상태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결론: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 과실을 면하지 못함. 이를 부정한 원심은 감항능력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쟁점 2 — 상법상 유한책임 규정의 불법행위 적용 여부
- 법리: 상법 제746조, 제747조는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선하증권상 약관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별도 합의 없이 불법행위책임에 당연히 적용되지 않음
- 포섭: 원고는 선박소유자 및 피용인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당사자 간 상법 규정을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입증이 없음. 따라서 원고가 민법상 사용자로서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서 상법 제746조, 제747조는 적용될 수 없음
- 결론: 유한책임 규정을 적용하여 책임을 제한한 원심은 위법함
최종 결론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162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