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45054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상운송인이 발항 당시 감항능력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화물창구 덮개 노후 및 레이더 고장 관련)
- 항해 중 이로(離路)가 감항능력 회복을 위한 정당한 이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항해상 과실로 인한 면책(상법 제788조 제2항) 요건 충족 여부
- 불감항 상태와 이 사건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여부
- 감항능력주의의무와 이로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1994. 3. 18.경 소외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와 시멘트 30,000포를 묵호항에서 제주항까지 해상운송하기로 하는 계약 체결
- 이 사건 선박(제3 남광호, 총 803.71t, 길이 58.97m, 1975. 4. 진수된 연해구역 항행 화물선)은 같은 달 20. 19:45경 묵호항 출항
- 출항 후 레이더 고장 발견, 소외 1(선장)이 피고 사무소에 보고 후 부산항으로 이로하여 같은 달 21. 17:30경 기항 → 레이더 수리 및 선용품 적재 후 대기
- 같은 달 23. 15:30경 부산항 출발하여 제주항 향해 항행
- 같은 달 24. 09:30경 제주도 부근 바다에 폭풍주의보 발표(예상최대풍속 14 ~ 20m/s, 예상최대파고 3 ~ 5m), 같은 날 10:00경 발효
- 소외 1은 라디오로 폭풍주의보를 인지하였으나 제주항으로부터 약 12마일 지점으로 피항처 없다고 판단, 속도를 8노트에서 6노트로 감속하여 계속 항행 지시
- 같은 날 11:20경 돌풍 및 삼각파도(3 ~ 4차례 연속)가 화물창 강타 → 화물창구 덮개 파손, 해수 유입으로 시멘트 침수·효용 상실
- 사고 당시 인근 항행 중이던 제1경진호는 아무런 손상 없었으며, 선체 자체 손상 및 인명피해도 없었음
- 사고 후 화물창구 덮개 잔존품에 고정못 및 철재 테두리의 부식·이탈 등 노후 상태 확인됨; 파손은 1번 화물창 4m×1m, 2번 화물창 2m×1m 등 특정 부분에 국한
- 부산항 레이더 수리 내역: 부품 손상에 따른 수리·교체가 아니라 노후에 따른 성능유지를 위한 일상적 점검에 불과
- 원고(쌍용화재해상보험, 변경 전 상호 고려화재해상보험)는 같은 달 19. 소외 회사와 부보가액 84,000,000원의 해상적하보험계약 체결 후, 같은 해 4. 30.경 보험금 84,000,000원 및 손해사정비용 4,400,000원 지급 → 보험자 대위에 의한 구상금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788조 제2항 | 운송인은 선장 등의 항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면책되나, 발항 당시 감항능력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함 |
| 상법 제789조 제2항 제2호 |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는 운송인 면책 |
| 상법 제789조 제2항 제11호 | 선박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는 운송인 면책 |
판례요지
- 선박은 약정된 항해에서 통상 예견되는 황천(荒天) 기타 기상이변에 대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237 판결 참조)
- 사고 당시 제주도 부근 폭풍주의보의 예상최대파고 3 ~ 5m, 풍속 14 ~ 20m/s는 3월 하순 부산-제주 항로 항행 선박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위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이 사건 선박은 1975년 진수된 노후 선박으로, 화물창구 덮개에 고정못·철재 테두리 부식·이탈 등 노후 상태였고, 선체 손상·인명피해 없이 화물창구 덮개 특정 부분만 파손된 점에 비추어, 발항 전부터 통상 예견 가능한 돌풍·파도 충격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노후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
- 발항 당시 피고 또는 선박사용인이 상당한 주의로 선체 각 부분을 면밀히 점검하였더라면 화물창구 덮개의 노후·하자를 발견하여 안전성 확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함 →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
- 부산항에서의 레이더 수리는 부품 손상 수리가 아니라 노후에 따른 일상적 점검에 불과 → 발항 당시 레이더 성능·고장 여부를 점검하여 감항능력을 유지할 의무를 게을리한 것임
- 발항 당시 감항능력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항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레이더 수리·점검 및 선용품 공급을 위해 예정 항로를 변경한 것은 정당한 이유로 인한 이로에 해당하지 않음
- 불법한 이로가 있는 경우, 이로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운송인이 입증하지 않는 한 항해상 과실에 의한 면책을 인정받을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화물창구 덮개 관련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선박은 통상 예견되는 황천·기상이변에 대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발항 당시 상당한 주의로 감항능력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포섭: 사고 당시 기상조건(파고 3 ~ 5m, 풍속 14 ~ 20m/s)은 해당 항로에서 통상 예견 가능한 수준; 이 사건 선박은 1975년 진수된 노후 선박으로 화물창구 덮개의 고정못·철재 테두리 부식·이탈이 사고 후에도 확인됨; 선체 손상·인명피해 없이 화물창구 덮개 특정 부분(1번 4m×1m, 2번 2m×1m)만 국한적으로 파손된 것은 사전 노후 상태를 방증함; 발항 전 상당한 주의로 점검하였다면 발견 가능하였음
- 결론: 발항 당시 화물창구 덮개에 관하여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됨. 원심이 삼각파도에 의한 파손 사실만으로는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및 법리 오해
쟁점 2 — 레이더 고장 및 이로의 정당성
- 법리: 감항능력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로는 정당한 이로에 해당하지 않고, 이 경우 이로와 손해 사이의 무인과관계를 운송인이 입증하지 않는 한 항해상 과실 면책 불인정
- 포섭: 부산항 레이더 수리 내역은 부품 손상에 따른 수리가 아닌 노후 성능유지를 위한 일상적 점검에 불과(을 제14호증의 1 완성사양서); 발항 당시 레이더 성능·고장 여부를 점검할 의무를 게을리한 것임; 이러한 불이행 상태에서 출항 후 하루도 채 안 되어 예정 항로를 변경한 것은 정당한 이로 아님; 피고가 이로와 손해 발생 사이의 무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함
- 결론: 원심이 이로를 정당한 이로로 인정하고 항해상 과실에 의한 면책을 인정한 것은 이로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 오해
최종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450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