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60332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소정의 명시적 담보(감항증명서 발급 특약)의 충족 요건: 매 항해시마다 발급이 필요한지 여부
- 감항증명서에 지적사항이 기재된 검정보고서가 담보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담보특약 위반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 면책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영국 해상보험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의 포기(waiver) 성립 여부
- 보험자가 위반 직후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포기 해당 여부
- 연간보험 분납보험료 계속 수령이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갱신 보험계약 체결 및 할증보험료 수령이 기존·신규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의 포기가 되는지 여부
- 제3의 선박(제201 태룡호) 관련 보험금 지급이 이 사건 담보특약 위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태룡해운은 모래채취선 제101 태룡호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아래 두 차례 선박보험계약 체결
- 갱신 전 계약: 보험기간 1990. 6. 19. ~ 1991. 6. 19., 보험금액 20억 원, 보험료 분기당 5,629,500원씩 4회 분납
- 갱신 계약: 보험기간 1991. 6. 19. ~ 1992. 6. 19., 보험료 37,606,000원(인상)
- 각 보험증권에 영국 법률·관습 준거법 약관 및 "로이드 대리점 검정인 또는 한국선급협회 검정인으로부터 감항증명서 발급을 담보한다"는 명시적 특약 기재
- 제101 태룡호는 무선급선박으로 한국선급협회로부터 감항증명서 발급 불가, 로이드 국내 유일 대리점인 협성검정 주식회사로부터만 발급 가능
- 원고 태룡해운은 1991. 2. 28. 협성검정으로부터 검정보고서를 발급받았으나, 동 보고서는 "창구덮개를 설치하고 기관실 외판 일부를 수리하라"는 지적사항을 포함하며, 결론에 "지적사항을 이행한다면 명백히 양호한 상태"라고만 기재됨
- 원고 태룡해운은 모래채취 편의를 위해 창구덮개를 미설치한 채 운항하였고, 지적사항 보완 후 추가 검정보고서를 발급받은 바 없음
- 보험기간 중 감항증명서 발급 없이 항해하다가 3차례 보험사고 발생:
- 1990. 9. 17. 광양만에서 제7 영덕호와 충돌
- 1991. 6. 10. 금오수도에서 좌초
- 1991. 7. 10. 전남 완도군 섭도등대 인근 해역에서 제505 동국호와 충돌
- 피고 회사는 수회에 걸쳐 원고 태룡해운에게 감항증명서 제출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후 갱신계약 체결 시 할증보험료 수령
- 이 사건과 무관한 제201 태룡호의 1990. 6. 22. 보험사고에 대해 피고 회사는 1991. 4. 초순경 담보특약 위반 권리를 포기하고 보험금 지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33조 제1항 | 담보(warranty)란 피보험자가 특정 사실의 이행·불이행 또는 특정 사실상태 존재를 긍정·부정하는 확약적 담보를 의미 |
|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제2항 | 담보는 명시적(express) 또는 묵시적(implied)일 수 있음 |
|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제3항 | 담보는 위험과의 관련성 불문하고 정확하게(exactly)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며, 불충족 시 보험자는 위반일부터 자동적으로 책임 면탈 |
| 영국 해상보험법 제34조 제3항 |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는 보험자가 포기(waiver)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감항증명서 담보의 법적 성질 및 충족 요건
- 보험증권에 영국 법률·관습 준거법 약관과 함께 감항증명서 발급 담보 특약이 명기된 경우, 이는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소정의 명시적 담보에 해당함
- 감항성은 '특정 항해에서의 통상적인 위험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상대적 개념이어서 절대적 기준이 없으므로, 감항증명서는 매 항해시마다 발급받아야 비로소 담보조건 충족됨
- 지적사항이 포함된 검정보고서(예: "지적사항을 이행한다면 양호한 상태")는 감항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적사항 보완 후 재검사를 통해 추가 검정보고서를 발급받아야 담보조건 충족됨. 창구덮개는 황천 항해 시 해수 유입 방지·복원성 유지에 필수 장비이므로, 미설치 상태는 감항성 미보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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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특약 위반의 효과
- 담보특약 위반이 있으면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 무관하게, 보험자는 위반일에 소급하여 자동적으로 보험계약상 일체의 책임을 면함(보험자가 별도로 계약을 해지할 필요 없음)
- 담보특약 위반은 보험계약을 소급 무효화하거나 종료시키지 않으며, 보험자 면책 효과만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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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의 포기 법리
- 보험자는 명시적 문언(words) 또는 권리 존속과 모순하는 행동(conduct)에 의해 포기할 수 있고, 형평법상 금반언의 법리에 의해 상실될 수도 있음
- 포기의 효과는 포기의 범위 내(to the extent of the waiver)에서만 발생하므로 일부 포기도 가능함
- 보험자가 위반 직후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도 포기로 볼 수 없음: 위반 시 자동 면책이므로 해지가 면책의 요건이 아님
- 연간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개시 시점에 이미 전액 가득(earned)되므로, 보험자가 위반 후에 분납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여도 포기로 볼 수 없음
- 갱신계약은 갱신 전 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계약이므로, 갱신 전 보험기간 중의 위반에 대한 포기가 갱신계약상의 위반에 대한 권리 포기로 이어지지 않음
- 갱신 시 할증보험료 수령도 포기에 해당하지 않음: 갱신 보험증권의 담보특약을 아무런 효력 없게 만드는 결과가 되어 담보특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
- 제3의 선박(제201 태룡호) 관련 보험금 지급은 전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담보특약 위반 권리의 포기 여부 판단에 고려될 수 없고, 그 포기 범위도 이 사건 각 위반에까지 미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감항증명서 담보 위반 여부
- 법리: 명시적 담보는 위험과의 관련성 불문하고 매 항해시마다 정확히 충족되어야 하며, 지적사항이 있는 검정보고서는 담보조건 미충족임
- 포섭: 제101 태룡호는 세 차례 보험사고 항해 모두에서 감항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음. 1991. 2. 28.자 검정보고서는 창구덮개 설치·기관실 수리를 지적사항으로 기재하고 있어 감항성 미인정이고, 원고 태룡해운은 지적사항 보완 후 추가 검정보고서를 발급받지 않았음. 창구덮개는 해수 유입 방지·복원성 유지에 필수 장비로서 미설치 시 감항성 미보유임
- 결론: 원고 태룡해운은 이 사건 각 보험증권상 담보특약을 위반하였고, 피고 회사는 각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책임을 모두 면함
쟁점 2 — 담보특약 위반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 불요 여부
- 법리: 담보특약 위반 시 보험자는 위반일부터 자동 면책이며,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는 무관함
- 포섭: 원고들은 담보특약 위반과 각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반의 효과에 관한 별도 특약이 없음
- 결론: 인과관계 부재 주장은 면책을 저지하지 못함. 피고 회사 면책 인정
쟁점 3 —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 포기 여부
- 법리: 포기는 명시적 문언 또는 권리 존속과 모순하는 행동에 의해 성립하고, 포기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 발생
- 포섭:
- 피고 회사는 위반 직후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으나, 담보특약 위반 시 해지 없이 자동 면책되므로 불해지가 포기가 아님
- 연간보험료는 보험기간 개시 시 이미 전액 가득되므로, 이후 분납보험료 수령은 포기 해당 안 됨
- 갱신계약은 갱신 전 계약과 별개이므로 갱신 전 위반(1990. 9. 17., 1991. 6. 10.)에 대한 포기가 갱신계약상 위반(1991. 7. 10.)에 미치지 않음
- 갱신 시 할증보험료 수령을 포기로 보면 갱신계약상 담보특약이 무의미해져 담보특약 취지에 반함
- 제201 태룡호 관련 보험금 지급은 별개 계약이고, 해당 포기의 범위가 이 사건 각 위반에까지 미친다고 볼 특단의 사정 없음
- 피고 회사는 오히려 수회에 걸쳐 감항증명서 제출 필요성을 강조하여 포기 또는 금반언을 부정하는 행동을 일관되게 취함
- 결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상실하지 않음. 원고들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