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33818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류화물 운송 시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수입업자 지정 창고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한 경우, 운송인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창고업자가 보관 중인 유류화물을 수입업자에게 반출하면서 선하증권 등을 교부받지 않은 경우, 창고업자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별도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면책각서(Letter of Indemnity)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효력
소송법적 쟁점
-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예비적 주장이 단순 공격방법 추가인지, 예비적 청구 추가(소의 변경)인지 여부 및 그 적법성
2) 사실관계
- 운송인인 원고보조참가인(참가인 주식회사)은 수입업자인 소외 1 주식회사와 항해용선계약 체결
- 유류화물 도착 시 수입업자 소외 1이 선하증권을 미취득한 상태에서, 소외 1로부터 면책각서만 교부받은 채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소외 1이 임치한 피고(보세창고업자)의 육상 유류저장탱크에 이 사건 유류화물을 반입함(2003. 9. 29.)
- 피고(보세창고업자)는 이 사건 유류화물을 2003. 9. 30.부터 같은 해 10. 9.까지 소외 1 주식회사에게 반출하면서 선하증권 등을 교부받지 않음
-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원고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가 2003. 9. 29. 소외 1의 화물 인도받는 행위에 가담 또는 묵인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추가 제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
|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 규정 |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 범위 — 피참가인의 소송형태 변경(소 변경 등) 불가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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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화물 인도 시점 및 창고업자의 지위
- 유류화물은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유조선 갑판 위의 영구호스 연결점(Vessel's permanent hose connections)을 통해 수입업자의 육상 저장탱크 파이프라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인도하는 것이 일반적임
- 운송인이 수입업자와 별도로 창고업자에게 화물을 임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지 않음
- 따라서 유류화물이 영구호스 연결점을 지나는 때에 운송인의 점유를 떠나 창고업자를 통하여 수입업자에게 인도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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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미상환 인도와 불법행위
- 선하증권 발행 화물은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나, 체선료 발생 방지 목적으로 면책각서만 교부받고 선하증권 없이 수입업자 지정 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가 존재함
- 창고업자가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창고업자에 대한 인도 시점에 수입업자에 대한 인도가 종료되어 운송인은 화물에 대한 점유 및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함
- 이에 따라 운송인을 통해 간접 점유하던 선하증권 소지인도 화물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는 등 운송물에 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함
- 선하증권 소지인이 인도에 동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면책각서의 효력을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운송인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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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자의 반출행위와 별도 불법행위 부성립
- 창고업자가 임치물인 유류화물을 수입업자(임치인)에게 출고하면서 선하증권 등을 교부받지 않은 것은 임치인과의 임치 약정에 따른 행위임
- 이미 운송인의 선하증권 미상환 인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 이상, 그 이후 창고업자의 반출 행위만으로는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새로운(별도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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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 범위
- 보조참가인은 기존의 소송을 전제로 피참가인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므로, 소의 변경과 같이 기존의 소송형태를 변경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음(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2329 판결 참조)
- 원고보조참가인의 예비적 주장은 불법행위의 시기 및 태양이 원고의 청구와 전혀 달리하여 단순한 공격방법의 추가가 아닌 예비적 청구의 추가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효력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운송인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창고업자가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창고업자에 대한 인도 시 수입업자에 대한 인도가 완료되고, 선하증권 소지인의 동의 없이 면책각서 효력을 소지인에게 주장할 수 없어 운송인의 불법행위 성립
- 포섭: 원고보조참가인은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 소외 1로부터 면책각서만 교부받고, 소외 1이 임치한 피고의 육상 유류저장탱크에 유류화물을 반입함;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의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피고 탱크에 반입된 시점에 수입업자 소외 1에 대한 인도가 종료되어 원고가 유류화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는 손해 발생
- 결론: 원고보조참가인의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쟁점 ②: 창고업자(피고)의 별도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이미 운송인의 인도 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 이후 창고업자의 임치물 반출은 임치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별도 불법행위 성립 불가
- 포섭: 피고가 이 사건 유류화물을 소외 1에게 반출하면서 선하증권을 교부받지 않은 것은 임치인 소외 1과의 임치 약정에 따른 행위에 해당함; 이미 원고보조참가인의 선하증권 미상환 인도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 이상, 피고의 반출 행위는 새로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되지 않음
- 결론: 피고에게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에 대한 별도 불법행위 불성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유지
쟁점 ③: 원고보조참가인의 예비적 주장의 적법성
- 법리: 보조참가인은 기존 소송형태 변경 행위 불가; 불법행위의 시기·태양을 달리하는 주장 추가는 예비적 청구의 추가로서 소의 변경에 해당
- 포섭: 원고의 청구는 피고의 2003. 9. 30. ~ 10. 9. 반출 행위에 기한 불법행위인 데 반해, 원고보조참가인의 예비적 주장은 2003. 9. 29. 소외 1의 인도받는 행위에 가담·묵인한 행위에 기한 불법행위로, 시기 및 태양이 전혀 다른 새로운 청구에 해당함
- 결론: 예비적 주장은 소의 변경에 해당하여 부적법, 효력 없음; 원심이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어도 판단누락의 위법 없음
참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338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