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2256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운송인의 화물인도의무 완료 시점: 수하인 대리인이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고 컨테이너 일부만 출고한 채 나머지를 자의로 잔치해 둔 경우, 운송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 컨테이너 자체 하자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한 새로운 주장(컨테이너 하자)의 허용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 회사는 1999. 9.경 일본 소재 소외 2 회사에게 PC 1,248대(이하 '이 사건 화물')를 CIF 요코하마 조건, 합계 미화 648,960달러에 수출 약정함
- 소외 1 회사는 피고와 이 사건 화물을 부산항 → 일본 모지항 운송 계약 체결하고, 피고가 선하증권 발행; 소외 2 회사가 정당한 소지인이 됨
- 소외 1 회사는 원고(해상보험업자)와 피보험자 소외 1 회사, 보험금액 미화 713,856달러의 해상적하보험계약 체결(1999. 9. 18.)
- 피고는 화물을 컨테이너 2대에 적입하여 1999. 9. 21. 모지항 도착; 소외 3 회사의 타치노우라 컨테이너 적하장에 장치됨
- 소외 2 회사로부터 인수 위임받은 소외 5 회사는 1999. 9. 22. 선하증권 제시 → 화물인도지시서 발급받아, 컨테이너 1대(JYLU 4100062)는 출고하고 나머지 1대(MLCU 4062318)는 후에 출고할 의사로 적하장에 그대로 장치함
- 1999. 9. 24. 오전, 태풍 18호의 영향으로 타치노우라 컨테이너 적하장에 강한 비바람과 높은 파도가 밀어닥쳐 잔치 중이던 컨테이너(MLCU 4062318) 하단 부분이 해수에 침수되어 104상자 손상, 상품가치 하락 80%, 산정 손해액 미화 43,264달러
- 원고는 2000. 2. 25. 보험금으로 미화 47,590.40달러(손해액 × 110%)를 소외 2 회사에 지급하고, 검정료 일화 177,700엔 및 이재조사비 미화 795.81달러 추가 지출함; 운송인 피고에게 구상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814조(운송인의 책임기간) | 운송인은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 책임을 부담함 |
| 상법 제688조(손해배상) |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짐 |
판례요지
- 수하인의 대리인(소외 5 회사)이 보세장치장 설영자에게 이 사건 화물 전체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고, 컨테이너 1대를 출고한 후 나머지 컨테이너 1대를 자신의 사정으로 후에 출고할 의사로 그대로 둔 시점(1999. 9. 22.)에 피고 운송인은 이 사건 화물 전체에 대한 인도의무를 다하였다고 봄
- 따라서 침수사고(1999. 9. 24.)는 피고가 인도의무를 완료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 없음
- 컨테이너 자체 하자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소장에서도 그러한 취지의 주장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운송인의 화물인도의무 완료 시점
- 법리: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화물 인도의무가 완료될 때까지 존속하며,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고 수령 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 인도의무는 완료됨
- 포섭: 소외 5 회사(소외 2 회사 대리인)가 1999. 9. 22. 이 사건 화물 전체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보세장치장 설영자에게 제시하고 컨테이너 1대는 출고하였으며, 나머지 1대는 자신의 사정(후에 출고할 의사)으로 장치장에 잔치한 것임; 이는 수하인 측의 자의적 결정이지 운송인의 인도 미이행이 아님; 이 사건 침수사고(1999. 9. 24.)는 인도의무 완료 이후에 발생함
- 결론: 피고는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② 컨테이너 하자 주장 및 심리미진
- 법리: 항소심 이전에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주장은 상고심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컨테이너 자체 하자로 인한 침수 주장은 소장에도 기재가 없고 원심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당심에서 비로소 제기된 새로운 주장임
- 결론: 원심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없음; 상고이유 제4점 배척
쟁점 ③ 상고이유 제2, 3점
- 법리: 전제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에 기반한 가정적 판단에 대한 불복은 심리 불요
- 포섭: 상고이유 제2, 3점은 모두 침수사고 당시 피고의 인도의무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원심의 가정적 판단을 다투는 것인바, 인도의무 완료가 인정된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제2, 3점 모두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다22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