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4249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선하증권 이면약관상 면책조항이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면책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증도(保證渡)에 의한 화물 인도가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법 제820조, 제129조가 운송인에게 선하증권 미제시 시 인도거절 권리만을 부여한 것인지 아니면 거절 의무도 부여한 것인지 여부
- 화물 멸실 후 선하증권을 취득한 소지인이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개설은행)의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화물인도 시점: 하역작업 완료 시인지,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한 보세창고 출고 시인지 여부
- 과실상계 법리의 적용범위
2) 사실관계
- 원고(중소기업은행)는 소외 동원실업이 수입한 알루미늄괴에 대한 신용장 개설은행으로서 수출자의 신용장대금 결제 후 선하증권을 소지함
- 원고는 개설 당시 유효기일을 개설일로부터 180일 이상, 선적기일로부터 150일 이상 허용하고 "스테일 선하증권" 수리조건을 부가하였으며, 이후 신용장 개설일 이전에 발행된 선하증권도 수리 가능하도록 조건 변경
- 피고(오리엔트해운)는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인인 소외 스타쉽핑의 국내 선박대리점으로서, 1987. 9. 19. 화물 적재 선박이 인천항에 입항하자 양하 진행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소외 현대종합상사의 의뢰를 받은 대한통운이 화물을 보세창고에 입고시킴
- 같은 해 9. 29.경 소외 동원실업 직원이 위조된 원고 명의의 화물선취보증장을 제시하며 화물 인도 요구
- 피고는 위조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여 1987. 11.까지 동원실업에게 화물 출고
- 원고는 선하증권 소지인임에도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이 인도됨으로써 손해 발생
- 원고의 화물선취보증장 용지는 사전조사·사후확인 등 관리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방치된 상태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820조, 제129조 | 운송인에게 선하증권 미제시 시 인도거절 권리와 함께 거절 의무도 규정한 취지로 해석 |
|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권리 침해 시 손해배상책임 성립 |
| 민법상 과실상계 법리 |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공평·신의칙에 따라 배상액 산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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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약관의 성질: 선하증권 이면약관상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 제한 조항은 면책약관에 해당하고,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없음. 이러한 면책약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추궁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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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인도 시점: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통지처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것만으로는 화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피고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해 보세창고에서 출고된 때가 화물 인도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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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도와 불법행위: 보증도에 관한 상관습은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 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전제로 함.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보증도에 의하여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됨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123 판결; 1992. 1. 21. 선고 91다1499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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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채권의 선하증권 화체(化體): 보증도 등으로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선하증권 양도 시 소지인에게 이전되므로, 멸실 후에 선하증권을 취득하여도 소지인이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별도의 양도통지는 불요함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1412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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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법리: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서의 피해자 과실은 사회통념상·신의성실의 원칙상·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가리킴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면책약관과 부제소 합의
- 법리: 면책약관은 이행보조자에게 확장 적용 가능하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에는 적용 불가
- 포섭: 이 사건 이면약관은 이행보조자 보호 및 형평을 위한 면책약관이며, 순환보상약관 규정에 비추어 부제소 합의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이므로 위 면책약관 적용 배제
- 결론: 피고의 부제소 합의 주장 및 면책약관 적용 주장 배척
쟁점 ② 화물인도 시점
- 법리: 운송인은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다하는 것이므로, 하역회사의 보세창고 입고 만으로는 화물이 운송인 지배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포섭: 피고의 화물인도지시서 발급에 의해 1987. 11.까지 위 동원실업에게 화물이 출고된 때가 인도 시점이고, 선측 하역작업으로 하역회사에 점유가 이전된 때가 아님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 정당, 채증법칙 위배 없음
쟁점 ③ 보증도와 불법행위 성립
- 법리: 보증도에 관한 상관습은 운송인 등의 책임 면제가 목적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므로, 선하증권 미제시 상태에서의 인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 포섭: 피고는 위조된 원고 명의 화물선취보증장을 제시받고 위조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에게 상환 없이 동원실업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인도하여 원고의 화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함
- 결론: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 인정,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④ 손해배상채권 행사 가능 여부
- 법리: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별도 양도통지 없이 소지인에게 이전됨
- 포섭: 원고가 운송물 멸실 후 선하증권을 취득(신용장대금 결제 후 소지)하게 된 것이므로 손해배상채권 행사 가능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⑤ 과실상계 (파기 사유)
- 법리: 과실상계에서의 피해자 과실은 사회통념·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로 족하며, 불법행위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된 경우 참작
- 포섭:
- 원고는 동원실업 신용상태 검토 없이 유효기일을 개설일부터 180일 이상, 선적기일부터 150일 이상으로 설정하고 스테일 선하증권 수리조건을 부가한 뒤, 개설일 이전 선하증권도 수리 가능하도록 조건 변경함으로써 일람불 신용장을 연지급·유산스 신용장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게 하고 화물 도착·행방에 관한 주의 없이 화물 멸실의 소지와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
- 화물선취보증장 용지를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방치하여 위조를 용이하게 함
- 위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불법행위의 한 유발원인이 됨
- 결론: 원고의 과실을 부정한 원심은 과실상계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