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2137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C&F FO 조건의 해상운송계약에서 부두운영회사(피고)가 운송인(원고)의 이행보조자 내지 피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이루어진 화물 인도 시, 불법행위 성립 시점 및 귀책 주체
- 피고가 선하증권 등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보세운송한 행위가 선하증권 정당 소지인에 대한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운송인(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인정한 운송인-부두운영회사 간 사용자·피용자 관계 및 부진정연대채무 법리의 적정성
2) 사실관계
- 소외 1 회사는 소외 2 회사로부터 최상품 철제봉 2,002.25t을 수입하기 위해 소외 3 은행에 신용장 발행 의뢰; 이 사건 화물(1,250.25t)에 대한 취소불능화환신용장(번호 M3101006NS01547) 개설
- 원고는 소외 2 회사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화물을 ☆☆☆호에 선적; 수하인은 소외 3 은행이 지시하는 자, 통지처는 소외 1 회사로 된 이 사건 선하증권(번호 VP-4) 3통 발행
- 운송계약 조건: C&F FO(Cost and Freight, Free out) — 운임은 매도인 부담, 운임 이외 하역비용 등은 수하인 부담
- ☆☆☆호는 포항항에 입항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제8부두 86번 선석에 접안
- 소외 1 회사는 타소장치허가를 받아 철제봉 전체에 대한 보세운송을 피고에게 의뢰; 피고의 출자회사인 소외 7 회사가 양륙 후 야적, 소외 6 회사가 보세운송신고 후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받지 않은 채 소외 1 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까지 보세운송 실행
- 소외 3 은행은 수입대금 미화 260,052달러를 지급하고 이 사건 선하증권 소지; 소외 1 회사가 신용장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부도 처리됨
- 소외 3 은행이 원고에게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화물 인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화물은 소외 1 회사가 자가보세장치장에서 반출·소비하여 인도 불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
| 민법 제756조 | 사용자의 피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
| 상법 제820조, 제129조 | 해상운송인의 선하증권에 따른 운송물 인도의무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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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 인도시점 법리(C&F FO 조건)
- 선하증권 발행 시 운송인은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상 의무를 이행함
- 수하인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하역업자를 고용·수령하는 방식(이른바 '선상도')으로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하인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가 운송물을 수령하는 시점에 인도의무 이행이 완료됨
- 이 경우 운송인이 선하증권 등과 상환하지 않고 선하증권상 통지처에 불과한 실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로 하여금 양하작업을 하도록 하여 운송물을 인도하였다면, 그 시점에 선하증권 정당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이미 성립함
- 이후 하역업자가 실수입업자에게 운송물을 전달하면서 선하증권 등을 교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도로 선하증권 정당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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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운영회사의 법적 지위
- C&F FO 조건에서 하역의무는 운송인이 아니라 수하인에게 있음
- 피고(부두운영회사)가 실수입업자(소외 1 회사)와의 보세운송계약에 따라 하역·보세운송을 수행한 것이라면, 피고는 소외 1 회사의 이행보조자로서 원고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한 것에 불과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행보조자 내지 피용자가 아님
- 원고가 선하증권 등을 상환받을 때까지 양륙을 거절하지 않고 실수입업자 편의를 위해 피고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시점에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피고가 선하증권 등과 상환하지 않고 보세운송을 한 것은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음
- 달리 선상도의 경우에도 피고가 보세운송 시 실수입업자로부터 선하증권 등을 교부받는 관행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가 원고의 이행보조자인지 여부
- 법리: C&F FO 조건에서는 하역이 수하인의 의무이고, 수하인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가 운송물 수령 시 운송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됨
- 포섭: 이 사건 운송계약이 C&F FO 조건으로 체결된 이상, 피고는 실수입업자 소외 1 회사와의 보세운송계약에 따라 하역 및 보세운송을 수행한 것으로, 소외 1 회사의 이행보조자로서 원고로부터 화물을 수령한 것에 해당함. 피고가 원고의 지시를 받으며 하역·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피용자 관계라는 원심 판단은 C&F FO 조건의 법적 성질을 오해한 것임
- 결론: 피고는 원고의 이행보조자 내지 피용자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② 불법행위 성립 시점 및 피고의 별도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선상도 방식에서 운송인이 선하증권 등과 상환하지 않고 통지처에 불과한 실수입업자 의뢰 하역업자에게 인도하면, 그 시점에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후 하역업자의 별도 행위는 추가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음
- 포섭: 원고가 선하증권 등을 상환받지 않은 채 소외 1 회사의 이행보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한 시점에 이미 선하증권 정당 소지인(소외 3 은행)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함. 그 이후 피고가 선하증권 등과 상환하지 않고 보세운송을 실행한 행위는, 달리 해당 양륙항에서 선상도의 경우에도 보세운송 시 실수입업자로부터 선하증권 등을 교부받는 관행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의 별도 불법행위 성립 부정 → 피고에 대한 원고의 구상권 청구 인용 불가
최종 결론
- 원심이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및 원고에 대한 구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물 인도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1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