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39364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법 제788조 제2항의 화재 면책 범위: 외부 선박에서 발화하여 당해 선박으로 옮겨 붙은 화재가 면책 대상인 "화재"에 포함되는지 여부
- 면책 제외 사유인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의 주체 범위: 선원·선박사용인의 과실이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운송계약서 제5조 제1항의 해석: 운송물 손해배상책임 조항인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의 내부적 소재 조항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회사의 의뢰로 피고(운송인)가 이 사건 화물을 이 사건 선박에 적재하여 운송함
- 이 사건 선박은 전남 녹동항을 출발하여 2000. 2. 20. 17:00 제주 성산포항에 입항·접안하였으며, 우현에 어선 ◇◇호, 그 우현에 어선 ☆☆호 및 추가 3척이 밧줄로 연결 정박 중이었음
- 같은 날 10:00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서풍이 시속 14 ~ 16m로 ☆☆호 우현 45° 방향에서 강하게 불고 있었음
- ☆☆호 승선 선원들이 추위로 인해 전기장판 사용을 위해 발전기를 계속 가동한 결과 전기합선 발생, 다음날인 21일 04:00 ~ 04:20경 ☆☆호의 기관실 상부 및 식당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함
- 화재는 강한 바람에 의해 ◇◇호로 옮겨 붙고, 이어서 이 사건 선박의 조타실과 선창 사이로 옮겨 붙어 이 사건 화물이 손상됨
- 원고(이 사건 화물의 적하보험자)는 피고(운송인)에게 화재의 조기발견·진화·피난·구난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면책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구상금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788조 제1항 | 운송인은 운송물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인도에 관한 주의 해태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 부담 |
| 상법 제788조 제2항 본문 | 운송인은 선장·해원·도선사 기타 선박사용인의 항해·선박 관리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한 운송물 손해에 대해 면책 |
| 상법 제788조 제2항 단서 |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 면책 불가 |
|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 | "운송인 자신의 고의"라는 문언으로 별도 규정 (비교 조항) |
판례요지
- "화재"의 범위: 상법 제788조 제2항의 "화재"는 운송물 운송에 사용된 선박 안에서 발화한 화재에만 한정되지 않고, 육상이나 인접한 다른 선박 등 외부에서 발화하여 당해 선박으로 옮겨 붙은 화재도 포함함
- "운송인"의 의미: 제2항 단서의 면책 제외 사유인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서의 운송인은, 상법이 제2항 본문에서 운송인 외에 "선장·해원·도선사 기타 선박사용인"을 명시 규정하고 있는 점, 화재 면책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운송인 자신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직책을 가진 자만을 의미함.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의 고의·과실은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처럼 "운송인 자신의 고의"라는 문언이 없다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님
- 운송계약서 제5조 제1항: 운송물 자체의 손해배상책임 소재를 정한 것이 아니라, 운송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등을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제3자 손해배상책임의 소재를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화재 면책의 범위
- 법리: 상법 제788조 제2항의 "화재"는 당해 선박 내부 발화에 한정되지 않고 외부에서 옮겨 붙은 화재도 포함함
- 포섭: ☆☆호의 전기합선으로 발생한 화재가 강풍에 의해 ◇◇호를 거쳐 이 사건 선박에 옮겨 붙은 것으로, 선박 외부(타 선박)에서 발화하여 당해 선박에 옮겨 붙은 화재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화재는 상법 제788조 제2항의 면책 대상인 "화재"에 해당함. 원심의 판단 정당
쟁점 ② 면책 제외 사유의 주체 범위 (운송인의 과실)
- 법리: 상법 제788조 제2항 단서의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은 운송인 자신 또는 이에 준하는 직책의 자에 한하고, 선원·기타 선박사용인의 고의·과실은 면책 제외 사유에 미포함
- 포섭: 원고가 주장하는 화재 조기발견·진화·피난·구난조치 해태의 과실은 선원이나 기타 선박사용인의 과실에 해당할 수 있으나, 운송인인 피고 자신의 과실이라고는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면책 제외 사유 불성립. 원고의 주장 배척, 원심의 판단 정당
쟁점 ③ 운송계약서 제5조 제1항 해석
- 법리: 계약 조항은 문언과 계약 목적에 따라 해석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운송계약서 제5조 제1항은 운송물 자체의 손해배상책임 소재가 아닌, 운송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등을 대비한 내부적 책임 소재 조항으로 해석됨
- 결론: 원고 주장의 근거 조항으로 원용 불가. 원심의 판단 정당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393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