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70407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선박 침수사고가 선박공제계약의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을 근인(proximate cause)으로 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 부보위험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증거의 우월)
- 침수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보험가액 초과 시 추정전손(全損)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가 제시한 침수 가설(원인 연쇄)이 증거의 우월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는 피고(한국△△조합)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박공제계약 체결함
- 공제증권 및 표준선박보험약관 적용 특별약관에 영국 협회기간약관[Institute Time Clauses Hull-Port Risk(1/3/85)] 명시되어 있고, 동 약관에 영국법 준거조항 및 부보위험 열거됨
- 이 사건 선박이 군산항 여객선 부두에 계류 중 침수사고 발생함
- 원고는 ① 서해바다 특유의 간만의 차 및 군산항 여객선 부두의 특수한 여건으로 저조 시 선박이 좌현으로 기울어 좌현 갑판을 통해 해수 유입, ② 수위 상승 시 잔교 측면 펜더에 우현이 걸리며 분리된 배기구를 통한 해수의 기관실 유입 가속화라는 가설 주장함
- 원심은 위 가설이 기본적 증명이 미비한 전제사실들의 연쇄적·우연적 조합에 기초하고 있고, 선박의 수리 경위, 침수 전력, 초기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제시된 가설이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함
- 원고는 또한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추정전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55조 제1항 | 보험증권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손해가 담보위험을 근인으로 하는지 여부가 보험자의 책임 유무 결정 기준 |
|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 | 부보위험으로 '해상 고유의 위험'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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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인(proximate cause)의 의의: 손해와 가장 시간적으로 근접하는 원인이 아니라 손해 발생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원인(proximate in efficiency)을 의미함. 무엇이 근인이 되는가는 전반적인 관점에서 광범위한 상식에 따른 법원의 사실인정 문제임(대법원 2002다59528, 59535 판결; Leyland Shipping Co. v. Norwich Uni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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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의 의의: 해상에서 보험 목적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재난을 의미하지 않고, 해상에서만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만을 의미함. 우연성이 없는 통상적인 손상·자연적 소모 등은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96다2777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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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손해가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보험자가 부담함. 선박에 바닷물이 침수된 경우에도 해상 고유의 위험에 의한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보험자는 비일상적인 기상조건 등 우연한 사고로 선박이 침수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함(대법원 99다26221 판결; The Popi M 판결 참조). 증명의 정도는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한 증명으로 충분하나, 부보위험과 미부보위험·제외위험 중 어느 것이 근인인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해상 고유의 위험 해당 여부 및 증거의 우월
- 법리: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고, 증거의 우월 기준에 의하되 의문이 남는 경우 증명 미비로 봄
- 포섭: 원고가 제시한 침수 가설(간만의 차·부두 특수 여건→좌현 기울음→좌현 갑판 해수 유입→펜더 걸림→배기구 통한 기관실 유입 가속)은 기본적 증명이 미비한 전제사실들의 연쇄적·우연적 조합에 기초함. 이 사건 선박의 수리 경위, 침수 전력, 초기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 제시 가설이 반대 가설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어 의문이 남는 상태로 판단됨
- 결론: 이 사건 침수사고가 해상 고유의 위험을 근인으로 한 것이라는 점 인정되지 않음.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2 — 추정전손 해당 여부
- 법리: 추정전손(全損) 주장은 이 사건 침수사고가 부보위험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함
- 포섭: 침수사고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추정전손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제2점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다2704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