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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78.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법정면책사유로서의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다270407 판결

2017. 6. 19.

AI 요약

2016다270407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선박 침수사고가 선박공제계약의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을 근인(proximate cause)으로 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 부보위험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증거의 우월)
  • 침수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보험가액 초과 시 추정전손(全損)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가 제시한 침수 가설(원인 연쇄)이 증거의 우월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는 피고(한국△△조합)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박공제계약 체결함
  • 공제증권 및 표준선박보험약관 적용 특별약관에 영국 협회기간약관[Institute Time Clauses Hull-Port Risk(1/3/85)] 명시되어 있고, 동 약관에 영국법 준거조항 및 부보위험 열거됨
  • 이 사건 선박이 군산항 여객선 부두에 계류 중 침수사고 발생함
  • 원고는 ① 서해바다 특유의 간만의 차 및 군산항 여객선 부두의 특수한 여건으로 저조 시 선박이 좌현으로 기울어 좌현 갑판을 통해 해수 유입, ② 수위 상승 시 잔교 측면 펜더에 우현이 걸리며 분리된 배기구를 통한 해수의 기관실 유입 가속화라는 가설 주장함
  • 원심은 위 가설이 기본적 증명이 미비한 전제사실들의 연쇄적·우연적 조합에 기초하고 있고, 선박의 수리 경위, 침수 전력, 초기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제시된 가설이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함
  • 원고는 또한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추정전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55조 제1항보험증권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손해가 담보위험을 근인으로 하는지 여부가 보험자의 책임 유무 결정 기준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부보위험으로 '해상 고유의 위험' 규정

판례요지

  • 근인(proximate cause)의 의의: 손해와 가장 시간적으로 근접하는 원인이 아니라 손해 발생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원인(proximate in efficiency)을 의미함. 무엇이 근인이 되는가는 전반적인 관점에서 광범위한 상식에 따른 법원의 사실인정 문제임(대법원 2002다59528, 59535 판결; Leyland Shipping Co. v. Norwich Union 참조)

  •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의 의의: 해상에서 보험 목적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재난을 의미하지 않고, 해상에서만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만을 의미함. 우연성이 없는 통상적인 손상·자연적 소모 등은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96다27773 판결 참조)

  •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손해가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보험자가 부담함. 선박에 바닷물이 침수된 경우에도 해상 고유의 위험에 의한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보험자는 비일상적인 기상조건 등 우연한 사고로 선박이 침수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함(대법원 99다26221 판결; The Popi M 판결 참조). 증명의 정도는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한 증명으로 충분하나, 부보위험과 미부보위험·제외위험 중 어느 것이 근인인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해상 고유의 위험 해당 여부 및 증거의 우월

  • 법리: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고, 증거의 우월 기준에 의하되 의문이 남는 경우 증명 미비로 봄
  • 포섭: 원고가 제시한 침수 가설(간만의 차·부두 특수 여건→좌현 기울음→좌현 갑판 해수 유입→펜더 걸림→배기구 통한 기관실 유입 가속)은 기본적 증명이 미비한 전제사실들의 연쇄적·우연적 조합에 기초함. 이 사건 선박의 수리 경위, 침수 전력, 초기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 제시 가설이 반대 가설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어 의문이 남는 상태로 판단됨
  • 결론: 이 사건 침수사고가 해상 고유의 위험을 근인으로 한 것이라는 점 인정되지 않음.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2 — 추정전손 해당 여부

  • 법리: 추정전손(全損) 주장은 이 사건 침수사고가 부보위험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함
  • 포섭: 침수사고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추정전손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제2점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다2704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