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58327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선복용선계약 관계에 있는 피고가 대영컨벌팅과의 관계에서 운송계약상 운송인 지위에 있는지 여부
- 기명식 선하증권 소지인(마루찬 버지니아)이 피고에 대해 운송계약상·선하증권 발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험자 대위권의 행사 범위(피고에 대한 대위권 성립 가부)
- 실제운송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 훼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서 입증책임의 소재(상법 제788조 제1항의 적용 여부)
- 상법 제789조의3 제1항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입증책임 분배 규정의 포함 여부
2) 사실관계
- 대유해운은 대영컨벌팅과 이 사건 화물(식품포장용 필름 2,941롤)을 부산항 → 노퍽항 운송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시식 선하증권을 발행함
- 대유해운은 대영컨벌팅을 대리하여 조양상선과 동일 구간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조양상선은 대유해운에게 기명식 선하증권(수하인: 컨테이너 트레이드)을 발행함
- 조양상선은 피고에게 선복용선계약(Space Charter) 관계로 운송 의뢰하였고, 피고는 콘티 카피타노와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도쿄 세나토르호를 운항 중이었음
- 대영컨벌팅은 원고(대한화재해상보험)와 해상적하보험계약 체결 후, 이 사건 화물을 도쿄 세나토르호에 선적함
- 도쿄 세나토르호는 부산항 출발 후 노퍽항 도착 시(1994. 4. 28.) 제2번 선창에서 연기·냄새 발생이 확인됨; 선원들이 환기통을 닫고 이산화탄소를 주입함
- 같은 해 5. 10. 컨테이너 개봉 결과 이 사건 화물은 연기 오염 및 열반응 변형으로 전량 폐기됨
- 화물 훼손 원인: 피고가 부산항에서 환적받은 이산화티오요소(Thiourea Dioxide) 300드럼 컨테이너가 금속제 드럼에 차단장치 없이 적입되고 버팀대 없이 엉성하게 쌓인 결과, 운송 중 드럼이 쓰러지면서 이 사건 화학물질이 공기 중 습기와 반응하여 폭발적 화학반응이 발생한 것임
- 원고는 1994. 8. 10. 마루찬 버지니아에게 보험금 192,167.36 미국달러를 지급하고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788조 제1항 |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 상법 제789조의3 제1항 |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함 |
| 상법 제789조의3 제4항 |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실제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대리인에 대해 제기된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 적용 |
| 상법 제791조의2 제1항 | 인화성·폭발성 기타 위험성 있는 운송물이 선박이나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언제든지 이를 양륙·파괴 또는 무해조치 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운송계약상 운송인 지위 부정: 조양상선이 발행한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조양상선이 운송인임이 명시되어 있고, 피고는 선복용선료만 수령하며 운임은 조양상선의 수입으로 귀속됨; 피고는 대영컨벌팅과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 지위에 있지 않음
- 보험자 대위권 행사 불가: 위 선하증권이 피고를 대리하여 발행된 것도 아니므로, 선하증권 권리의 적법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보험자)는 피고에 대하여 운송계약상 혹은 선하증권 발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이유로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불법행위 청구에서의 입증책임: 상법 제789조의3 제1항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상법 제788조 제1항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운송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운송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함
- 실제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 부정: 이 사건 화학물질이 환적될 당시 하주적입(荷主積入, Shipper's Load and Count) 상태로 외관상 이상이 없었고, 당시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및 국제해상위험물규칙(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상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았으며, 피고 및 선원들이 내용물 상태·명세를 사전 통지받지 못하였음; 컨테이너 개봉하여 포장·적입 상태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선장에게 위험물 처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의 운송계약상 운송인 지위 및 보험자 대위권 행사
- 법리: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운송인이 명시된 경우 해당 기재가 운송인 확정의 주요 근거가 됨; 보험자 대위권은 피보험자가 피고에 대해 갖는 권리를 전제로 함
- 포섭: 조양상선 발행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조양상선이 운송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피고는 선복용선계약에 따라 선복용선료만 수령하며 운임 수입 주체도 아님; 위 선하증권은 피고를 대리하여 발행된 것이 아님; 선하증권 권리가 마루찬 버지니아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는지와 무관하게, 대영컨벌팅 또는 마루찬 버지니아가 피고에 대해 운송계약상·선하증권상 권리를 보유하지 않음
- 결론: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인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불성립; 원고의 보험자 대위권 행사 불가
쟁점 2: 불법행위 책임 및 입증책임
- 법리: 상법 제789조의3 제1항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는 입증책임 분배 규정(상법 제788조 제1항)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 청구에서는 청구인이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이 피고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것은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 오류임;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화학물질이 든 컨테이너는 하주적입 상태로 외관상 이상 없었고,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았으며, 피고 및 선장·선원들이 내용물 정보를 통지받지 못함; 컨테이너를 통상적 방법으로 적절히 선적·적부하였다면 이를 개봉하여 포장·적입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하여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음; 피고측에 잘못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마루찬 버지니아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불성립
- 결론: 원심의 입증책임 판단은 법리 오류이나, 결론적으로 불법행위 청구 기각은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583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