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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81. 선하증권에 기재된 배상액제한약관의 효력유무 및 그 판단기준: 대법원 89다카21149 판결

1990. 11. 27.

AI 요약

89다카21149 선하증권에 기재된 배상액제한약관의 효력유무 및 그 판단기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선하증권 배상액제한약관이 상법 제790조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
  • 책임한도액이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는 정도의 소액"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국제해상운송 사건에서 "거래계에서 관행으로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한도액"의 의미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 채택 및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원고의 약정에 의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한양)와 피고(현대해운주식회사) 사이에 대한민국과 외국 간 운송계약 체결
  • 이 사건 선하증권 약관 제7조: 운송물 1포장 또는 단위당 영국화 100파운드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책임 부담한다고 규정
  • 위 약관은 1924년 헤이그규칙 제4조 제5항을 원용한 것으로, 이후 헤이그-비스비조약(1968년), 함브르크조약(1978년) 등 책임한도액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조약이 체결되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아직 이를 비준·승인하지 않은 상태임
  • 이 사건 운송물이 고가품임에도 추가요금 약정 없이 오히려 통상운임보다 할인된 운임이 약정됨
  • 피고의 대리인인 오리엔탈커머셜에스타블리쉬맨트가 1982. 2. 2. 원고에게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를 전액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원고가 주장
  • 원심은 을제11호증, 을제12호증의 1 내지 5 및 증인 송관영의 증언에 의거하여 배상제한약관상 제한배상액이 실질적으로 배상책임을 부인할 정도의 소액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 주장 배척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790조해상운송인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약관의 효력 제한

판례요지

  • 배상액제한약관의 원칙적 유효성: 해상운송인의 책임결과의 일부를 감경하는 배상액제한약관은 원칙적으로 상법 제790조에 저촉되지 않음

  • 예외적 무효: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적은 액수를 책임한도액으로 정한 배상액제한약관은 실질적으로 책임제외약관과 다른 바 없으므로 상법 제790조에 저촉되어 무효

  • 소액 여부의 판단기준: 해상운송의 거래계에서 관행으로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한도액 및 운송인이 받은 운임 등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정도의 명목상의 금액에 불과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

  • 국제해상운송에서 "거래관행상 책임한도액"의 의미: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의 물품운송에 관한 사건에서는 국내 거래관행이 아닌 국제해상운송의 거래관행상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한도액을 의미함

  • 원심 채증법칙 위반: 원심이 원용한 을제11호증, 을제12호증의 1 내지 5는 국제해상운송의 거래관행과 직접 관계 없는 것들이며, 증인 송관영의 증언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자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심리 미진: 원심은 헤이그-비스비조약 등 국제조약의 비준·가입 국가 현황, 미국·영국·프랑스·서독·일본 등 세계 주요 해운국에서 인정되는 책임한도액 등을 심리하여 국제해상운송의 거래관행상 책임한도액을 확정한 후 이 사건 약관 제7조의 배상한도액과 비교하였어야 함

  • 판단유탈: 원고는 피고 대리인의 손해전액배상 약정을 근거로 약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이러한 약정에 의한 배상에는 포장단위 등에 의한 배상액제한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청구를 일부 배척한 것은 판단유탈의 위법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배상액제한약관의 효력 및 소액 여부 판단기준

  • 법리: 배상책임 면제와 다름없을 정도의 소액을 한도액으로 정한 약관은 실질적 책임제외약관으로서 상법 제790조에 저촉되어 무효; 소액 여부는 거래관행상 책임한도액 및 운임과의 비교에 의해 결정

  • 포섭: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 국제해상운송이므로, 판단기준이 되는 "거래계의 관행상 책임한도액"은 국제해상운송의 거래관행상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한도액을 의미함; 그런데 원심이 사실인정에 사용한 을제11호증 등은 국제해상운송의 거래관행과 직접 관계 없고, 증인 송관영의 증언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여 이에 의한 사실인정은 불가함; 원심으로서는 헤이그-비스비조약 등의 비준국 현황, 주요 해운국의 책임한도액 등을 심리하여 국제거래관행상 책임한도액을 확정하고 이와 이 사건 약관상 배상한도액을 비교하였어야 함

  • 결론: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패소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약정에 의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

  • 법리: 당사자가 주장한 독립된 청구원인에 대해 법원은 판단하여야 함; 판단유탈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 포섭: 원고는 운송계약상 책임·불법행위책임과 아울러 피고 대리인의 1982. 2. 2.자 손해전액배상 약정에 의한 청구를 주장하고, 이 약정에는 배상액제한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이는 손해배상액수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주장임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음

  • 결론: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 부분도 파기환송 이유에 해당


참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211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