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790조 |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약관의 효력 제한 |
판례요지
배상액제한약관의 원칙적 유효성: 해상운송인의 책임결과의 일부를 감경하는 배상액제한약관은 원칙적으로 상법 제790조에 저촉되지 않음
예외적 무효: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적은 액수를 책임한도액으로 정한 배상액제한약관은 실질적으로 책임제외약관과 다른 바 없으므로 상법 제790조에 저촉되어 무효
소액 여부의 판단기준: 해상운송의 거래계에서 관행으로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한도액 및 운송인이 받은 운임 등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정도의 명목상의 금액에 불과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
국제해상운송에서 "거래관행상 책임한도액"의 의미: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의 물품운송에 관한 사건에서는 국내 거래관행이 아닌 국제해상운송의 거래관행상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한도액을 의미함
원심 채증법칙 위반: 원심이 원용한 을제11호증, 을제12호증의 1 내지 5는 국제해상운송의 거래관행과 직접 관계 없는 것들이며, 증인 송관영의 증언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자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심리 미진: 원심은 헤이그-비스비조약 등 국제조약의 비준·가입 국가 현황, 미국·영국·프랑스·서독·일본 등 세계 주요 해운국에서 인정되는 책임한도액 등을 심리하여 국제해상운송의 거래관행상 책임한도액을 확정한 후 이 사건 약관 제7조의 배상한도액과 비교하였어야 함
판단유탈: 원고는 피고 대리인의 손해전액배상 약정을 근거로 약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이러한 약정에 의한 배상에는 포장단위 등에 의한 배상액제한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청구를 일부 배척한 것은 판단유탈의 위법임
쟁점 ①: 배상액제한약관의 효력 및 소액 여부 판단기준
법리: 배상책임 면제와 다름없을 정도의 소액을 한도액으로 정한 약관은 실질적 책임제외약관으로서 상법 제790조에 저촉되어 무효; 소액 여부는 거래관행상 책임한도액 및 운임과의 비교에 의해 결정
포섭: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 국제해상운송이므로, 판단기준이 되는 "거래계의 관행상 책임한도액"은 국제해상운송의 거래관행상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한도액을 의미함; 그런데 원심이 사실인정에 사용한 을제11호증 등은 국제해상운송의 거래관행과 직접 관계 없고, 증인 송관영의 증언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여 이에 의한 사실인정은 불가함; 원심으로서는 헤이그-비스비조약 등의 비준국 현황, 주요 해운국의 책임한도액 등을 심리하여 국제거래관행상 책임한도액을 확정하고 이와 이 사건 약관상 배상한도액을 비교하였어야 함
결론: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패소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약정에 의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
법리: 당사자가 주장한 독립된 청구원인에 대해 법원은 판단하여야 함; 판단유탈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포섭: 원고는 운송계약상 책임·불법행위책임과 아울러 피고 대리인의 1982. 2. 2.자 손해전액배상 약정에 의한 청구를 주장하고, 이 약정에는 배상액제한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이는 손해배상액수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주장임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음
결론: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 부분도 파기환송 이유에 해당
참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211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