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44267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상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한(상법 제789조의2) 적용 시, 컨테이너 운송에서 책임제한의 계산단위가 되는 '포장'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선하증권에 대포장(팰리트)과 소포장(종이상자·유니트)이 병기된 경우, 책임제한의 계산단위가 되는 포장이 팰리트인지 종이상자(carton)인지
- 선하증권에 'Said to Be'와 같은 유보문구가 기재된 경우 포장당 책임제한 해석에 미치는 영향
소송법적 쟁점
- 선하증권의 각 난(欄) 기재 사항의 해석 순서 및 우선관계
2) 사실관계
- 운송인인 피고는 송하인 소외 회사와 개인용 컴퓨터(Micro PC Station) 400B기종 1,872대 및 433ID기종 624대, 합계 2,496대(이하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송하인이 컨테이너에 직접 적입·적재·계량하는 조건(Shipper Load Stowage & Count)으로 부산항에서 일본 요코하마항까지 운송하는 계약 체결함
- 선하증권 작성 시 '컨테이너 또는 포장의 수(Number of Containers or Package)'란에 '40 × 4(104 plts)', '포장의 종류 및 화물의 내역(Kind of Package:Description of Goods)'란에 'Shipper Load Stowage & Count, Said to be:104plts(2,496units) of micro pc station 400B 1,872units, 433ID 624units'라고 기재함
- 봉인번호(Seal No.)란에 'P/NO. 1-104, C/NO. 1-2,496' 기재 (P = 팰리트, C = 종이상자)
- 소외 회사는 컴퓨터 1세트를 1개의 종이상자(1 unit/carton)로 포장, 팰리트 1개 위에 종이상자 24개를 적재하고, 컨테이너 1개당 팰리트 26개씩 4개의 컨테이너에 나누어 적재함
- 운송 도중 컨테이너 1개에 내장된 화물 전체(26팰리트 = 624 종이상자)가 침수됨
- 이 사건 화물의 적하보험자인 원고가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운송물 매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500 계산단위로 제한 |
| 상법 제789조의2 제2항 제1호 | 컨테이너 등 운송용기 사용 시, 내장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 수를 선하증권에 기재한 때에는 그 각각을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봄 |
판례요지
- '포장'의 의미: 운송물의 보호 내지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반드시 운송물을 완전히 감싸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구체적으로 무엇이 포장에 해당하는지는 운송업계의 관습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
- 책임제한 계산단위의 판단 기준: 선하증권의 해석상 무엇이 책임제한의 계산단위가 되는 포장인지는 선하증권에 표시된 당사자의 의사를 최우선적 기준으로 삼아야 함
- 대포장·소포장 병기 시 원칙: 선하증권에 대포장과 그 속의 소포장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포장단위에 해당하는 소포장을 책임제한의 계산단위가 되는 포장으로 보아야 함
- '포장의 수'란 기재의 결정력: '포장의 수'란에 최소포장단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거기에 기재된 숫자를 결정적인 것으로 본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한, 선하증권의 다른 난의 기재까지 모두 살펴 최소포장단위에 해당하는 것을 당사자가 합의한 책임제한 계산단위로 봄이 상당함
- 유보문구의 영향: 선하증권에 'Said to Contain' 또는 'Said to Be' 같은 유보문구가 기재되어 있어도 포장당 책임제한조항의 해석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책임제한 계산단위 — 팰리트 vs. 종이상자(carton)
- 법리: 선하증권에 대포장·소포장이 모두 기재된 경우 최소포장단위가 책임제한 계산단위이며, '포장의 수'란 기재가 결정적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다른 난의 기재까지 종합하여 최소포장단위를 확정함
- 포섭:
- 이 사건 선하증권 '포장의 종류 및 화물의 내역'란에 기재된 '유니트(unit)'는 운송물 개체 수를 세는 단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가 포장에 해당하지 않음
- 그러나 봉인번호(Seal No.)란에 'P/NO. 1-104, C/NO. 1-2,496'이 기재되어 있고, 여기서 'P'는 팰리트, 'C'는 종이상자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함
- 따라서 유니트 숫자(2,496) 기재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상 종이상자(carton) 숫자로 볼 수 있음
- '컨테이너 또는 포장의 수'란에 팰리트의 숫자가 괄호 안에 병기되어 있지만, 이 숫자를 다른 난의 기재보다 우선하여 결정적인 것으로 본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함
- 따라서 종이상자의 숫자가 최소포장단위로서 책임제한의 계산단위가 됨
- 'Said to Be'라는 유보문구 기재 역시 이 결론에 영향 없음
- 결론: 이 사건 피고의 포장당 책임제한액은 손상된 종이상자(carton)의 숫자(624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624 × 500 계산단위 = 312,000 계산단위). 팰리트 숫자(26개)를 계산단위로 삼아 책임을 13,000 계산단위로 제한한 원심 판단은 해상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42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