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44761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가 복합운송계약상 계약운송인의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 단순 운송주선인인지 여부
-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의 "제1항의 기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이 포함되는지 여부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과실상계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소가 상법 제814조 제2항의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주식회사 제일산업기계)와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 사이에 '복합운송계약서'가 작성됨
- 이 사건 화물은 2013. 5. 21. 양륙항에 도착함
- 운송인 현대글로비스는 송하인과 합의하여 손해배상 청구기간을 여러 차례에 걸쳐 2016. 2. 20.까지 연장함
- 그 연장된 기간 내인 2015. 9. 11.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짐
- 위 합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 제기됨
-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은 보험자로서 구상금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814조 제1항 | 운송인의 송하인·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는 운송물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 재판상 청구 없으면 소멸;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 상법 제814조 제2항 | 운송인이 운송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송하인·수하인이 제1항의 기간 내 배상 합의 또는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날부터 3개월 내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채무 소멸하지 않음 |
| 구 상법(2007. 8. 3. 개정 전) 제811조 | 운송인의 단기 제척기간(1년) 및 합의 연장 규정; 2007년 개정으로 상법 제814조 제1항·제2항으로 재편 |
판례요지
- 계약운송인 지위 판단: 원심은 복합운송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인수한 계약운송인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고, 운송주선인의 운송 인수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제1항의 기간"의 해석 — 핵심 법리:
-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의 "제1항의 기간"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1년 기간뿐 아니라,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 합의로 연장된 기간도 포함됨
- 근거 ①: 제2항 전단은 "제1항 단서"라고 명시한 후단과 달리 "제1항의 기간"이라고만 규정하여 본문·단서를 구분하거나 적용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문언의 통상적 의미상 제1항 본문·단서에 정해진 기간을 모두 포함함
- 근거 ②: 2007. 8. 3. 상법 개정 당시 구 상법 제811조를 제814조 제1항으로 옮기면서 제2항을 신설한 입법 취지는, 운송인이 제3자에게 위탁 시 운송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를 해소하여 운송인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의 연장 기간도 포함시키는 것이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함
- 근거 ③: 합의 연장 기간을 "제1항의 기간"에서 제외하면, 제1항 단서에서 당사자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취지와도 맞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계약운송인 지위
- 법리: 복합운송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운송주선인이 운송을 직접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
- 포섭: 피고와 현대글로비스 사이에 작성된 복합운송계약서의 내용이 피고의 운송 인수를 나타내고 있고, 원심이 이에 기초하여 피고를 계약운송인으로 인정함
- 결론: 피고는 복합운송계약에 따른 계약운송인의 지위에 있음 —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② 상법 제814조 제2항 제척기간 충족 여부
- 법리: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의 "제1항의 기간"은 제1항 본문의 1년 및 당사자 합의로 연장된 기간을 모두 포함함.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그 기간 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채무가 소멸하지 않음
- 포섭: 화물이 2013. 5. 21. 양륙항에 도착한 후, 현대글로비스와 송하인이 합의로 손해배상 청구기간을 2016. 2. 20.까지 연장하였고, 그 연장된 기간 내인 2015. 9. 11. 배상 합의가 이루어짐. 이 사건 소는 그 합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제기됨
- 결론: 이 사건 소는 상법 제814조 제2항의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음 — 상고이유 제2점 배척
쟁점 ③ 책임제한 및 과실상계
- 법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적용함
- 포섭: 원심이 책임제한이나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것에 법리 오해 또는 심리 미진의 잘못이 없음
- 결론: 원심 판단 유지 — 상고이유 제3점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447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