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13009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각 물류운영용역계약의 법적 성격(복합운송계약 해당 여부)
- 복합운송인의 책임원칙(상법 제816조) 적용 여부 및 손해 발생 운송구간이 불분명한 경우의 책임 준거법 결정
- 손해배상 범위(대체운송 비용 차액)
소송법적 쟁점
- 해상운송에 관한 단기 제척기간(상법 제814조 제1항) 적용 여부 및 제소기간 도과 여부
- 동방 컨소시엄에 대한 소의 적법성(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각하)
2) 사실관계
- 원고(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피고들과 각 물류운영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이 원고 공장에서 제품을 인수받아 원고의 판매대행사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 원고는 당초 사업자 선정 모집공고 시부터 제주도 내 공장에서 내륙까지의 권역별 운송을 주된 조건으로 사업자를 모집함
- 피고 동방 컨소시엄(주식회사 동방, 주식회사 제주냉동물류, 유한회사 케이디종합물류, 주식회사 영진)은 주로 인천항이나 평택항을 통하여 강원권·수도권 일부 지역에 물량을 운송함
- 피고 삼진해운 주식회사가 속한 현대 컨소시엄은 주로 완도항과 녹동항을 통하여 호남권·수도권 일부 지역에 물량을 운송함
- 피고들이 발주 물량을 제대로 운송하지 못하자 원고는 주식회사 한진에 대체운송을 의뢰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함
- 동방 컨소시엄의 운송 해태로 인한 손해 중 가장 최근 발생분은 2014. 6. 말경이며, 이 경우 인도가능일은 2014. 7. 말경으로 추정됨
- 원고는 2016. 12.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현대 컨소시엄은 2014. 1. ~ 6.경까지 운송물량을 제대로 운송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816조 제1항 | 복합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짐 |
| 상법 제816조 제2항 | 손해 발생 구간이 불분명하거나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지 않는 경우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짐 |
| 상법 제814조 제1항 |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는 운송물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 재판상 청구 없으면 소멸 |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7조 제1항 | 물류 범위를 전 과정으로 확장하고, 구 복합운송주선인을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봄 |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 |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자기 이름으로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발행 가능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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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계약의 의의: 육상·해상·항공운송 중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운송을 수행하는 계약임.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인수하는 경우 복합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여 해당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항만 양·적하, 보관 및 이동, 물류정보 활용 등 일체의 물류 관련 활동을 포함하는 종합물류운영계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복합운송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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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인의 책임 준거법: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이 불분명하거나 성질상 특정 지역으로 한정할 수 없는 경우, 상법 제816조 제2항에 의해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짐. 해상운송 구간이 가장 길다면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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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14조 제1항의 '인도할 날':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함(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5058 판결 참조). 운송물이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뿐만 아니라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운송인의 사정으로 운송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도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
- 법리: 복합운송계약은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결합한 계약이며, 종합물류운영계약에서 가장 핵심 요소는 복합운송임
- 포섭: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이 원고 공장에서 제품을 인수받아 판매대행사 또는 지정 장소까지 운송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항만 양·적하, 보관 및 이동 등 관련 업무는 운송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아님. 원고의 모집공고 단계부터 제주도 내 공장에서 내륙까지의 권역별 운송을 주된 조건으로 사업자를 모집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이 결합된 복합운송계약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계약은 복합운송계약으로 상법 제816조 적용 대상임
쟁점② 동방 컨소시엄에 대한 제소기간 도과 여부
- 법리: 손해 발생 운송구간이 불분명한 경우 가장 긴 운송구간의 법이 적용되고, 해상운송 법 적용 시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라 '인도할 날'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하여야 함
- 포섭: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대체운송 추가비용)는 손해 발생 운송구간이 불분명하거나 성질상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동방 컨소시엄의 운송 구간은 제주항 ~ 인천항·평택항 간 해상운송 거리가 제주도 내·인천·평택 내 육상운송 거리를 현저하게 초과함. 따라서 해상운송구간에 적용되는 법이 준거법이 됨. 가장 최근의 운송 해태(2014. 6. 말경) 기준 인도가능일은 2014. 7. 말경이나,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16. 12. 12. 소를 제기함
- 결론: 동방 컨소시엄에 대한 소는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쟁점③ 현대 컨소시엄(피고 삼진해운 주식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손해 발생 운송구간이 불분명한 경우 가장 긴 운송구간의 법이 적용되며, 육상운송구간이 더 길다면 상법 제814조 제1항의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 포섭: 현대 컨소시엄은 완도항·녹동항을 통하여 호남권·수도권 일부 지역에 물량을 운송하였는데, 각 항구에서 가장 가까운 물류센터를 제외하고는 육상운송 거리가 해상운송 거리를 초과함. 따라서 현대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육상운송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법 제814조 제1항의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손해배상 범위는 현대 컨소시엄이 제대로 운송하였을 경우 원고가 지급하였어야 할 운송비와 주식회사 한진을 통해 대체운송으로 지출한 운송비의 차액임
- 결론: 현대 컨소시엄(피고 삼진해운 주식회사 등)은 2014. 1. ~ 6.경 운송 해태로 인한 손해(대체운송 비용 차액)를 배상할 의무 있음. 원고·삼진해운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130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