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28490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운송물 전부 멸실 시 상법 제811조의 '운송물을 인도할 날'의 의미 및 제척기간 기산점
- 상법 제811조보다 단기인 운송약관상 부제소 특약(9개월)의 효력
-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피고의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과실상계 적용 가부
소송법적 쟁점
- 증인신문조서 기재 정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별도 판단 요부
- 피고측 업무담당자의 증언과 재판상 자백 성립 여부
- 변론 재개 및 변론주의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범한쉬핑)가 피고(조선해운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 제기
- 이 사건 운송물은 피고가 운송하기로 한 화물로, 목적항에 도착하지 아니하고 전부 멸실됨
- 원심은 피고의 중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 후 손해액 산정
- 피고는 상법 제811조 및 운송약관 제17조(9개월 부제소 특약)에 기하여 제소기간 도과 주장
- 원심은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한 바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배척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811조 | 운송인의 용선자·송하인·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는 청구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운송물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 재판상 청구 없으면 소멸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한 특례 규정 |
판례요지
- '운송물을 인도할 날'의 의미: 상법 제811조의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함. 운송물이 전부 멸실되어 목적항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척기간 기산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의 위법: 원심이 '인도할 날'의 법리를 오해하여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상법 제811조의 적용 범위를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환송심에서 당초의 인도할 날이나 제척기간 연장 여부를 확정하여야 함
- 운송약관상 부제소 특약의 효력: 이 사건 운송약관 제17조(9개월 이내 부제소 특약)는 상법 제811조의 1년 제척기간보다 해상운송인의 책임소멸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음. 따라서 약관에 기한 제소기간 도과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함(이유 설시만 잘못)
- 증인증언과 재판상 자백: 피고측 업무담당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관세법 위반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지 아니함
- 과실상계: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손해 확대에 기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운송물을 인도할 날'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법리: 상법 제811조의 '인도할 날'은 운송계약 내용에 따라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하며, 운송물 멸실로 목적항 미도착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산이 배제되지 않음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운송물이 전부 멸실되어 목적항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배척하였을 뿐, 통상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이 언제인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함
-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환송심에서 당초 인도할 날 및 제척기간 연장 여부를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함
쟁점 ② 운송약관 제17조(9개월 부제소 특약)의 효력
- 법리: 상법 제811조의 1년 제척기간보다 단기인 부제소 특약은 해상운송인의 책임소멸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음
- 포섭: 약관 제17조는 9개월 이내 부제소를 규정하여 상법 제811조의 1년보다 단기이므로 무효에 해당함. 원심이 다른 이유로 약관에 기한 주장을 배척한 이유 설시는 잘못이나 결론은 정당함
- 결론: 약관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③ 중과실 인정 및 과실상계
- 법리: 채무불이행·불법행위가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손해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과실을 참작한 과실상계 가능
- 포섭: 원심이 피고의 중과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피고의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이라거나 변론주의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고·피고의 관련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음 → 원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