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다카1191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범위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상여객운송인의 승선자·하선자 수 확인 행위가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상법 제830조, 제148조에 따른 운송인의 배상책임 요건 — 여객의 피해 발생 사실만으로 책임이 성립하는지, 아니면 '운송으로 인한 손해' 및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 범위 내 사항' 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망인이 운송도중 운송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 여부 (채증법칙 위반 주장)
-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망 소외인은 1986. 1. 18. 19:30 부산항 출항, 다음날 07:00경 제주항 도착 예정인 피고 소유의 훼리 제5호 승선권을 매수하고, 출항 무렵 위 여객선에 승선함
- 망인의 익사체가 발견된 것은 위 여객선이 부산항을 출발한 지 8일이 지난 같은 해 1. 26. 02:30경이었으며, 발견 당시 위 승선권을 소지하고 있었음
- 익사체에 대한 사망일시 감정은 이루어지지 않음
- 원심(대구고등법원 1987. 4. 24. 선고 87나187 판결)은, 망인이 승선권을 반환하지 않은 채 하선하였다가 그 후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운송도중 운송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부인함
- 원고들(망인의 유족)이 상법 제830조, 제148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며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830조 | 해상여객운송에 관하여 육상여객운송 규정을 준용 |
| 상법 제148조 | 여객운송인은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운송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 면제 불가 |
판례요지
- 승선·하선자 수 확인의무의 범위: 해상여객운송에서 운송인이 승선자 수와 하선자 수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인명사고의 원인이 될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
- 배상책임의 요건: 상법 제83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8조는,
- ① 여객이 해상운송 도중 운송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 ② 그 손해가 운송인이나 사용인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인한 것일 경우에 한하여,
- 운송인이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임
- 여객이 피해를 입기만 하면 그 원인을 묻지 않고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 아님
- 따라서 손해가 운송으로 인한 것이거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 운송인은 배상책임 없음
- 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다83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운송도중 사망 여부
- 법리: 상법 제830조·제148조의 배상책임은 여객이 '운송 도중' '운송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성립함
- 포섭: 익사체는 여객선 출항 후 8일이 지나서 발견되었고, 망인이 여객선에 승선하여 이동하던 중 그 무렵에 익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익사체에 대한 사망일시 감정도 이루어지지 않음. 승선권을 소지한 채 익사체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운송 도중 운송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하선 후 사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결론: 운송 도중 운송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상법 제148조상 배상책임 불성립
쟁점 ② 승선·하선자 수 확인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운송인이 승선자·하선자 수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 범위에 속하지 않음
- 포섭: 승선자 수와 하선자 수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될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해당 부작위를 이유로 운송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
쟁점 ③ 원심 판단의 적법성
- 법리: 손해가 운송으로 인한 것이거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 범위 내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은 경우, 운송인의 주의의무 해태 여부를 더 심리할 필요 없음
- 포섭: 원심이 이 사건 사고를 운송으로 인한 것이거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 범위에 속한 사항으로 인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의의무 해태 여부에 관한 추가 심리 불필요
- 결론: 원심에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1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