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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92. 선박소유자와 재운송계약의 상대방 사이의 관계: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441 판결

1998. 1. 23.

AI 요약

97다31441 운임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재용선계약 구조에서 선주가 재용선자(수하인)에게 주된 용선계약상 운임·체선료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선하증권 소지인 또는 화물선취보증서 제출자인 수하인이 선주에 대하여 운임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일본 상법 제753조 제1항 적용 여부 (준거법 일본법)

소송법적 쟁점

  • 환송 후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원고는 파나마 국적 해상운송 법인, 피고들은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
  • 원고는 1991. 8. 10. 소외 토탈챠터링(용선업자)과 선박 에브포 아그나(EVPO AGNAR)호에 관한 항해용선계약 체결, 재용선 동의
  • 위 용선계약에 나뇨자이 용선약관(NANYOZAI Charter Party) 적용, 동 약관 제43조에서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지정
  • 소외인은 1991. 8. 9.경 ~ 1991. 9. 10.경 피고 현대종합목재, 이건산업 등과 원목 운송을 위한 재용선계약 각 체결; 피고 삼성물산은 신영물산, 피고 엘지상사는 동림산업의 원목 수입을 각 대행
  • 선장은 1991. 9. 3.경 ~ 같은 해 10. 2.경 파푸아 뉴기니 4개 항구에서 원목 선적 후 운임선급 기재 선하증권 8통 발행; 각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용선계약 조항 편입 조항 포함
  • 소외인도 별도로 선하증권 4통 발행
  • 원고는 인천항까지 원목 운송 완료; 피고 현대종합목재·이건산업은 선장 발행 선하증권을 제출하고 화물 수령; 피고 삼성물산·엘지상사는 소외인 발행 선하증권 및 화물선취보증서를 제출하고 화물 수령
  • 원고는 용선계약상 체선료 등 미화 224,631.01달러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해 연대 지급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일본 상법 제753조 제1항화물을 수령한 수하인의 운임 지급 의무 규정
일본 상법 제753조 제2항선주의 운임 미수령 시 화물 유치권 규정

판례요지

  • 재용선계약의 경우 선주와 용선자 사이의 주된 운송계약, 용선자와 재용선자 사이의 재운송계약은 각각 독립된 운송계약임
  • 선주와 재운송계약의 운송의뢰인(재용선자)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 법률관계가 없음
  • 선주는 재용선자에 대하여 주된 운송계약상 운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음
  • 수하인이 화물을 수취하더라도 수하인은 재용선계약의 운송인인 용선자에 대하여 운임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선주는 수하인에 대하여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음
  • 다만, 선주는 일본 상법 제753조 제2항에 의하여 주된 운송계약상 운임 등을 지급받지 못함을 이유로 화물을 유치할 수 있음;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함
  • 선주가 재용선계약에 따른 수하인에게 직접 운임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재용선계약 구조에서 선주의 수하인에 대한 직접 청구 가부

  • 법리: 재용선계약에서 주된 운송계약과 재운송계약은 각각 독립된 운송계약으로 선주와 재용선자(수하인) 사이에 직접적 법률관계 없음; 선주는 수하인에게 주된 운송계약상 운임 등을 직접 청구 불가
  • 포섭: 원고(선주)는 소외인(용선자)과 주된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인이 피고들(재용선자)과 재용선계약을 체결함; 피고들은 재용선계약의 상대방인 소외인에 대하여 운임 지급 의무를 부담할 뿐, 원고에 대해 직접 운임·체선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피고 삼성물산·엘지상사가 화물선취보증서로 화물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재용선계약에 따른 것으로 원고와의 직접 관계를 창출하지 않음; 원고는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유치권 보호도 상실함
  • 결론: 선주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운임·체선료 직접 청구는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4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