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92. 선박소유자와 재운송계약의 상대방 사이의 관계: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441 판결
1998. 1. 23.
AI 요약
97다31441 운임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재용선계약 구조에서 선주가 재용선자(수하인)에게 주된 용선계약상 운임·체선료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하증권 소지인 또는 화물선취보증서 제출자인 수하인이 선주에 대하여 운임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일본 상법 제753조 제1항 적용 여부 (준거법 일본법)
소송법적 쟁점
환송 후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의 적법성
2) 사실관계
원고는 파나마 국적 해상운송 법인, 피고들은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
원고는 1991. 8. 10. 소외 토탈챠터링(용선업자)과 선박 에브포 아그나(EVPO AGNAR)호에 관한 항해용선계약 체결, 재용선 동의
위 용선계약에 나뇨자이 용선약관(NANYOZAI Charter Party) 적용, 동 약관 제43조에서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지정
소외인은 1991. 8. 9.경 ~ 1991. 9. 10.경 피고 현대종합목재, 이건산업 등과 원목 운송을 위한 재용선계약 각 체결; 피고 삼성물산은 신영물산, 피고 엘지상사는 동림산업의 원목 수입을 각 대행
선장은 1991. 9. 3.경 ~ 같은 해 10. 2.경 파푸아 뉴기니 4개 항구에서 원목 선적 후 운임선급 기재 선하증권 8통 발행; 각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용선계약 조항 편입 조항 포함
소외인도 별도로 선하증권 4통 발행
원고는 인천항까지 원목 운송 완료; 피고 현대종합목재·이건산업은 선장 발행 선하증권을 제출하고 화물 수령; 피고 삼성물산·엘지상사는 소외인 발행 선하증권 및 화물선취보증서를 제출하고 화물 수령
원고는 용선계약상 체선료 등 미화 224,631.01달러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해 연대 지급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일본 상법 제753조 제1항
화물을 수령한 수하인의 운임 지급 의무 규정
일본 상법 제753조 제2항
선주의 운임 미수령 시 화물 유치권 규정
판례요지
재용선계약의 경우 선주와 용선자 사이의 주된 운송계약, 용선자와 재용선자 사이의 재운송계약은 각각 독립된 운송계약임
선주와 재운송계약의 운송의뢰인(재용선자)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 법률관계가 없음
선주는 재용선자에 대하여 주된 운송계약상 운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음
수하인이 화물을 수취하더라도 수하인은 재용선계약의 운송인인 용선자에 대하여 운임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선주는 수하인에 대하여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음
다만, 선주는 일본 상법 제753조 제2항에 의하여 주된 운송계약상 운임 등을 지급받지 못함을 이유로 화물을 유치할 수 있음;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함
선주가 재용선계약에 따른 수하인에게 직접 운임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재용선계약 구조에서 선주의 수하인에 대한 직접 청구 가부
법리: 재용선계약에서 주된 운송계약과 재운송계약은 각각 독립된 운송계약으로 선주와 재용선자(수하인) 사이에 직접적 법률관계 없음; 선주는 수하인에게 주된 운송계약상 운임 등을 직접 청구 불가
포섭: 원고(선주)는 소외인(용선자)과 주된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인이 피고들(재용선자)과 재용선계약을 체결함; 피고들은 재용선계약의 상대방인 소외인에 대하여 운임 지급 의무를 부담할 뿐, 원고에 대해 직접 운임·체선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피고 삼성물산·엘지상사가 화물선취보증서로 화물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재용선계약에 따른 것으로 원고와의 직접 관계를 창출하지 않음; 원고는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유치권 보호도 상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