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14215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기용선자가 선하증권상 운송인으로서 화물 손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정기용선계약에 상법 제766조(선박임차인의 책임)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용선계약 제26조("선박임대차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조항)가 제3자와의 관계에서 효력을 갖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용선계약 제26조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동남아해운)는 선박 7척(합계 32,027톤)을 보유한 해상운송업자로서, 선박 부족 보충을 위해 1988. 6. 21. 소외 파라마운트 오션 라인즈 에스 에이(이하 '파라마운트사')로부터 폴사도스호를 3개월간 정기용선함
- 정기용선계약의 주요 약정 내용:
- 선원은 용선자에 대하여 관행상의 협조 제공 의무
- 선장은 업무 및 대리관계에 관하여 정기용선자의 지휘·명령에 복종
- 정기용선자는 선원에 불만 시 선박소유자에게 선원 교체 요구 가능
-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선장 감독 하에 화물의 선적·적부 정돈
- 선하증권은 피고 지정 양식을 사용하고 선장 서명; 피고나 피고의 대리점이 선장을 대리하여 서명 가능
- 인도네시아 수출업자와 한국 세일무역주식회사 간 합판 수출계약 체결 후, 1988. 8. 26. 피고와 합판 5,006,978㎥를 폴사도스호 편으로 사마린다항 → 인천항 운송하는 용선계약 체결
- 피고의 선박대리점 소외 피 티 카라나라인이 선장을 대리하여 무유보 선하증권 발행
- 피고는 1988. 7. 26. 화물 선적 후 항행 중 주엔진 고장으로 필리핀 세부항에 정박, 파라마운트사 소유 프렘쉽 8호로 화물을 환적하는 과정에서 취급 부주의로 일부 화물 파손 → 손해 미화 25,114.98달러 발생
- 원고(동양화재해상보험)는 수입업자 세일무역과 단독해손담보조건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1988. 11. 7. 보험금 20,925,753원을 지급한 후 구상권 행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766조 (선박임차인의 책임) |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짐 |
판례요지
- 정기용선계약의 성격: 선박에 대한 점유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나,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해상기업활동에서 관행적으로 형성·발전된 특수한 계약관계임
- 상법 제766조 유추적용: 정기용선자는 ①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지휘명령권 및 변경요청권 보유, ② 피고의 선박대리점이 선장을 대리하여 선하증권 발행, ③ 해상기업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선박을 영리에 이용하는 점에서 선박임차인에 유사함 → 외관을 신뢰한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상법 제766조를 유추적용하여야 함
- 용선계약 제26조("선박임대차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표준약관의 일부로서 용선계약의 성질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박소유자·용선자 간 해석 기준에 불과함. 제3자 보호를 주안으로 하는 정기용선계약의 해석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정기용선자는 대외적 책임관계에서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고, 선하증권상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법 제766조 유추적용 및 정기용선자의 운송인 책임
- 법리: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의 자유사용권 취득과 선원 노무공급적 요소가 결합된 특수 계약으로서, 대외적 책임관계에서 상법 제766조 유추적용에 의해 정기용선자는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함
- 포섭: 피고는 ① 선장·선원에 대한 지휘명령권 및 교체요청권 보유, ② 피고의 선박대리점이 선장을 대리하여 피고 명의 선하증권 발행, ③ 해상기업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폴사도스호를 영리에 이용한 사실이 인정됨 → 선박임차인에 유사한 지위에 있으며, 외관을 신뢰한 제3자(수하인 및 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 제766조 유추적용이 상당함
- 결론: 피고는 선하증권상 운송인으로서 환적 시 화물 손상에 따른 운송계약상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원고의 구상금 청구 인용
쟁점 ② 용선계약 제26조의 효력
- 법리: 계약 표준약관 조항은 당사자 간 해석 기준이 될 뿐, 제3자 보호를 위한 외부적 책임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용선계약 제26조의 "선박임대차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기재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의 내부 약정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로 정기용선계약의 성질을 확정하거나 제3자 보호 해석론을 배제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제26조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더라도 결론에 영향이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2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