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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96. 정기용선계약에서 선장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2003. 8. 22.

AI 요약

2001다65977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 충돌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주체 (선주 vs. 용선자)
  • 상법 제845조·제846조에 따른 선주의 선장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정기용선계약과 선박임대차계약의 구별 기준

소송법적 쟁점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개정(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및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 문제
  • 원심판결 선고 후 당사자 사망에 따른 소송수계 및 판결 변경

2) 사실관계

  • 해상화물운송업체 주식회사 조양은 1999. 6. 1. 피고로부터 예인선 △△호를, 소외 2·소외 3으로부터 무동력 부선 ◇◇호를 각 1년간 정기용선하기로 계약 체결함
  • 위 계약에서 용선기간 중 피고가 선장 포함 선원 3명을 고용·승선시키고 급여 및 수리비를 부담하며, 선원과실·선체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고가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함
  • 피고는 소외 4를 선장으로 고용하여 △△호에 승선시킴
  • 소외 4는 1999. 8. 28.경 경남 마산항에서 철구조물 458t을 적재한 ◇◇호를 예인하며 충남 태안군 대산항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달 30. 02:20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노록도 북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야간정박 중이던 근해연승어선 ☆☆호를 회항 중인 어선으로 잘못 판단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항해하다가 뒤늦게 항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예인선 ◇◇호로 하여금 ☆☆호에 충돌하게 함
  • 충돌로 ☆☆호가 전복되면서 선원 전원 사망함
  •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고 소외 1이 사망하여 처 원고 3, 자 원고 4가 소송을 수계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845조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규정
상법 제846조 제2항선박충돌로 인한 인명손해에 관한 선주의 배상책임 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2003. 5. 10. 개정 전·후)금전채무 불이행 시 법정이율 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 개정)2003. 6. 1. 이후 법정이율을 연 2할로 규정
민사소송법 제437조파기자판 요건 규정

판례요지

  • 정기용선계약의 개념 및 선박임대차계약과의 구별

    • 정기용선계약: 선주가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 기간 항해에 사용하게 하고, 용선자가 선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요소로 함
    • 선박임대차계약: 선박 자체의 이용이 계약 목적이 되어 용선자가 자기 선장·선원을 탑승시켜 자기 소유 선박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운항함
    • 양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
  • 정기용선계약에서 지배관리권의 귀속

    •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은 모두 선주에게 있음
    • 특히 선박의 항행 및 관리에 관련된 해기적 사항에 관한 선장·선원에 대한 객관적인 지휘·감독권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로지 선주에게 있음 (화물의 선적·보관·양하 등 상사적 사항과 구별됨)
  • 정기용선된 선박의 충돌사고 시 책임 귀속

    •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용선자가 아니라 선주가 선장의 사용자로서 상법 제845조 또는 제846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함
    • 따라서 상법 제766조 제1항이 유추적용될 여지는 없음
    • 다만 정기용선자에게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 내지 사용자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정기용선자도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별도로 부담할 수 있음
  •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 2003. 4. 24.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있었음
    • 개정법률 및 개정 대통령령은 2003. 6. 1. 이후 법정이율을 연 2할로 규정함
    • 민사채무에 대하여 개정법률 시행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 연 5푼,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지연손해금을 명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정기용선계약에서 해기적 사항에 관한 선장·선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선주에게 귀속되므로, 선장의 항행상 과실로 인한 충돌사고 시 선주가 상법 제845조·제846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함
  • 포섭: △△호에 대한 용선계약은 피고가 선장 포함 선원을 고용·승선시키고 급여를 부담하며 선원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정기용선계약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모두 갖춤. 피고는 선주로서 △△호의 점유 및 선원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선장 소외 4는 피고에 의해 고용·승선된 자임. 소외 4가 야간정박 중인 ☆☆호를 회항 중인 어선으로 오인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항해하다가 뒤늦게 항로를 변경한 항행상 과실로 충돌사고를 야기함. 용선자인 소외 회사가 대외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결론: 피고는 선주로서 선장 소외 4의 사용자로서 상법 제846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원심판결 수긍 가능하고, 상법 제846조 법리 내지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②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 법리: 개정 전 소촉법의 위헌결정 및 개정에 따라, 민사채무에 대하여 2003. 5. 31.까지는 연 5푼, 2003. 6. 1.부터는 연 2할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2001. 9. 7. 이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는바, 이는 개정된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음
  • 결론: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각 인용금액에 대하여 1999. 8. 30.부터 2003. 5. 3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자판함. 원고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에 따라 원고 3에게 금 38,715,049원, 원고 4에게 금 25,810,03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내용으로 변경함

참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