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18462 용선료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기용선계약 중도해지 시 잔존연료유 대금채권(부속서 제33조)의 발생 여부
- 정기용선자가 연료유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잔존연료유 소유권의 귀속 및 이전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준거법(영국법) 적용 여부 —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당사자 자치 원칙
- 영국 보통법상 상계(legal set-off)의 요건 충족 여부
-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라이베리아 법인, 선박소유자)은 대한민국 법인 한진해운과 이 사건 각 정기용선계약 체결함
- 각 정기용선계약은 'NYPE 1946 양식'을 기본으로 일부 조항을 부속서로 개정하는 형식이며,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명시함
- 부속서 제33조는 선박소유자가 반선 시 잔존연료유를 인수하고 대금을 정산하도록 규정하며, 반선 시점·지점의 사전 통지의무 및 연료유 수량·품질 기준을 규정함
-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임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정기용선계약을 중도해지함
- 피고(한진해운 파산관재인)는 원고들에 대한 잔존연료유 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용선료 청구에 상계항변을 제기함
- 피고는 각 유류공급업자들로부터 연료유를 공급받으면서 대금 완납 시까지 소유권을 유보하기로 하였으나,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함 |
| NYPE 1946 양식 부속서 제33조 | 반선(redelivery) 시 선박소유자의 잔존연료유 인수 및 대금 정산 의무 |
판례요지
- 정기용선계약상 '반선'의 해석: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 소유·지배관리권이 선박소유자에게 있는 경우, '반선(redelivery)'은 원칙적으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정기용선자가 선박을 돌려주는 것을 의미함. 반선 시 통지의무, 연료유 수량·품질 기준 등을 부과하고 있다면,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반선 조항은 정기용선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반선을 전제로 하므로, 정기용선계약 중도해지 등으로 인하여 선박을 돌려주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함
- 부속서 제33조 적용 범위: NYPE 1946 양식 기반의 이 사건 부속서 제33조는 "인도(delivery)"와 "반선(redelivery)"만을 규정하고 중도해지에 의한 종료를 포함하지 않음. NYPE 2015 양식에서 "어떠한 해지의 경우에도(on any termination)"로 문구를 개정한 것과 구별됨. 따라서 회생절차 관리인의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부속서 제33조가 적용되지 않음
- 잔존연료유 소유권 이전: 영국 법원 판례에 의하면, 정기용선자가 잔존연료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경우에 한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될 수 있음. 정기용선자가 유류공급업자에게 연료유 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박 인도를 받더라도 잔존연료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음
-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는 주된 판단(자동채권 부존재)이 정당한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부속서 제33조의 중도해지 시 적용 여부
- 법리: 정기용선계약의 반선 조항은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반선을 전제로 하며, 중도해지 등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포함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부속서 제33조는 "인도"와 "반선"만 규정하고 중도해지를 포함하지 않음. 반선 시 사전 통지의무·연료유 수량 기준 등이 부과되어 있어 중도해지 시 이행이 불가능함. NYPE 2015 양식이 "어떠한 해지의 경우에도"로 개정한 사실 자체가 NYPE 1946 양식에서 중도해지가 포함되지 않음을 방증함. 한진해운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이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부속서 제33조 적용 불가
- 결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잔존연료유 대금채권 불성립, 상계항변 이유 없음
쟁점 2 — 잔존연료유 소유권 귀속
- 법리: 정기용선자가 잔존연료유 소유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음(영국 법원 판례)
- 포섭: 피고는 유류공급업자들과의 계약에서 대금 완납 시까지 소유권을 유보하기로 하였으나,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피고는 잔존연료유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 소유권 없는 자로부터 선박을 인도받은 원고들도 잔존연료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음
- 결론: 원고들이 잔존연료유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대금채권 주장 이유 없음
쟁점 3 — 상고이유 제2점(가정적·부가적 판단)
- 법리: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대한 불복은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포섭 및 결론: 자동채권인 잔존연료유 대금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므로, 원고들이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소 제기 전에 한 상계의 효력에 관한 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심리 불요. 상고이유 제2점 배척
최종 결론: 피고의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184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