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19090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예인선 이용계약의 법적 성격이 선박임대차계약인지, 항해용선계약인지, 아니면 제3의 특수한 계약인지 여부
- 선박 이용권자가 선장·선원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권을 보유하는지 여부
- 이용권자(망인)가 선장의 사용자 겸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어선 ○○○○○호가 인천항 귀항 중 1994. 12. 9. 02:13경 인천 옹진군 자월면 하경공도 부근 해상에 좌초됨
- 소유자 겸 선장 소외 1이 인천수산업협동조합에 구조 요청, 해상구난업체를 운영하는 망 소외 2(이하 '망인')가 조합 의뢰를 받아 구조에 나섬
- 망인은 예인선(이 사건 선박)을 소유자 소외 3으로부터 선장 소외 4 및 선원 2명과 함께 임차함
- 이용기간: 구조 완료 시까지; 이용료: 인천 예인선선주협회 예인선 용선요금표 기준(500마력 예인선 1일 660,000원, 구역·작업현장 사정에 따라 조정)
- 용선요금표 부대조항에 따르면 작업 중 발생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용선자 부담으로 약정됨
- 망인은 정원 4명인 선박에 자신·직원 5명·○○○○○호 선원 6명 등 총 15명을 과승시키고, 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책임지겠다며 출항신고도 하지 않고 서둘러 출항 지시함
- 출항 당시부터 선박이 왼편으로 기운 상태였고, 직원들이 회항을 건의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무시하고 항해 계속 지시함
- 같은 날 14:40경 자월면 부도등대 부근 해상에서 우현 선수로 들이치는 파도를 맞고 선박이 침몰, 망인을 포함한 소외 5·6·7이 익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을 짐 |
| 민법 제756조 (사용자 배상책임) | 피용자가 사무 집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짐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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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이용계약의 법적 성격 판단 기준: 이용계약이 선박임대차인지, 항해용선인지, 아니면 제3의 특수한 계약인지 여부 및 선장·선원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권이 이용권자에게 있는지는 계약의 취지·내용, 이용기간의 장단, 사용료의 고하, 점유관계의 유무, 기타 임대차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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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계약의 성격: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항해용선계약이 아닌 선박사용권과 선장·선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노무공급계약적 요소가 수반된 특수한 계약으로 봄이 상당함
- 이용기간이 구조 완료 시까지로 단기·특정된 점
- 용선료는 일당 기준이지만 구역·작업현장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한 점
- 해상구난업무 성격상 선장은 용선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구조업무를 위하여 단순 항해기술 외 전문기술이 필요한 점
- 용선요금표 부대조항상 작업 중 사고에 대해 용선자가 책임을 지기로 약정된 점
- 망인이 과승을 주도하고 출항신고 없이 출항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박 운항을 지배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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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귀속: 선박 침몰은 선주 소외 3·선장 소외 4의 항해 전후 과실과 망인 자신의 과승 지시·회항 건의 무시 등 고유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및 그 책임을 승계하는 피고들)은 선장 소외 4의 사용자 겸 불법행위자로서 소외 5·6·7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채증법칙 위배 여부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은 증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며, 채증법칙 위배가 없는 이상 상고심이 이를 뒤집을 수 없음
- 포섭: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좌초·구조 요청·과승·출항신고 미이행·회항 건의 무시·침몰·익사)는 기록에 비추어 수긍 가능함
- 결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위법 없음,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선박 이용계약의 법적 성격 및 사용자책임
- 법리: 선박 이용계약의 성격 및 선장·선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귀속은 계약 취지·내용·이용기간·사용료·점유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 포섭: 이 사건 계약은 ① 구조 완료까지라는 단기·특정 이용기간, ② 구역·작업 사정에 따른 용선료 조정 구조, ③ 해상구난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한 용선자 방향 지정 필요성, ④ 작업 중 사고의 용선자 책임 약정, ⑤ 망인이 과승·무신고 출항·항해 지속을 직접 지시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항해용선계약이 아닌 선박사용권과 선장·선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포함하는 노무공급계약적 요소가 수반된 특수한 계약에 해당함. 따라서 망인은 선장 소외 4의 사용자 지위에 있고, 동시에 과승 지시·회항 건의 무시라는 고유의 불법행위자이기도 함
- 결론: 망인(피고들)은 선장의 사용자 겸 불법행위자로서 소외 5·6·7 및 그 유족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 상고인 측이 인용한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 부적절함.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190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