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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99. 선체용선계약상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주체: 대법원 1975. 3. 31. 선고 74다847 판결
AI 요약
74다847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선박을 임대한 선박소유자(피고)가 임차인의 항해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상법 제746조(제76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 임대차등기의 유무가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또는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본건 선박을 원심 공동피고 소외인에게 임대함
- 소외인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선박을 항해에 사용 중, 선장의 과실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함
- 원고들은 선박 소유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임대차등기 여부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746조 |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규정 |
| 상법 제766조 | 선박임차인이 영리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귀속 규정 |
|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 상고기각 절차 근거 |
판례요지
- 임대차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선박에 대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지 못할 뿐이며,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는 임대차 등기 유무와는 무관하게 판단되어야 함
- 상법 제746조에 따라 선박사용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한 자를 말함
- 단지 선박을 소유하는 데 그치고, 임대 등의 사유로 스스로 항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임대차등기의 유무를 불문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
- 상법 제766조에 따라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에는 선박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4) 적용 및 결론
선박소유자(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 법리 — 상법 제746조·제766조상 손해배상책임은 선박을 소유하면서 동시에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한 자에게 귀속되며, 단순 소유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 포섭 — 피고는 본건 선박을 소외인에게 임대하고 스스로 항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소외인이 영리 목적으로 항해 중 선장의 과실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 손해배상책임은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임차인 소외인에게 있고, 선박소유자 피고에게는 그 책임이 없음
임대차등기 유무의 영향
- 법리 — 임대차등기 여부는 물권 취득 제3자에 대한 임대차 주장 가능 여부에만 관련되고, 손해배상책임 귀속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임
- 포섭 —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임대차등기 유무는 피고의 책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결론 — 임대차등기의 유무와 무관하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부존재 결론은 동일함
상고 결론 —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법률적용의 잘못 없음.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75. 3. 31. 선고 74다8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