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1059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의 실질적 당사자가 대한해운인지, 아니면 명목회사(레비뉴 트렌드 등)인지 여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 연부취득 중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납부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소멸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한 계약 해제 및 반선(返船) 사실의 인정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 일부 선박에 관한 증거만으로 나머지 5척에 대한 해제·반선 사실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미츠비시·오릭스 등 외국 금융기관과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파나마 등에 설립한 버지니아 오션 등 9개 외국법인이 1994년 ~ 1999년 사이 차입금으로 오션레지나 등 12척의 선박(이 사건 각 선박)을 매입함
- 대한해운이 파나마 등에 설립한 레비뉴 트렌드 등 7개 외국법인은 버지니아 오션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선박을 용선료 완납 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각 BBCHP 계약')을 체결함
- 대한해운은 레비뉴 트렌드 등과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후 최단 1997년, 최장 2007년까지 이 사건 각 선박을 자신의 해운사업에 직접 사용함
- 레비뉴 트렌드 등은 자본금 1달러에 불과한 명목회사(Paper Company)로 아무런 인적 조직·물적 시설 없음
- 대한해운이 레비뉴 트렌드 등에 지급한 용선료는 다시 버지니아 오션 등에 지급되었으며, 그 업무 일체를 대한해운이 관장함
- 원심은 이 사건 각 BBCHP 계약이 최종 연부금 지급 전에 해제되어 대한해운이 각 선박을 반환하였다고 인정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 이 사건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 취득세는 선박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자에게 부과 |
| 구 지방세법 제82조 |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준용 |
|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소득·재산·행위·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실질과세 원칙) |
|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7항 |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 연부취득 시 연부금액 |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 연부취득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판례요지
- 실질과세 원칙 적용: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취득 행위·거래의 명의자 외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 명목회사 관련 법리: 레비뉴 트렌드 등은 이 사건 각 BBCHP 계약의 명의상 당사자일 뿐이고, 대한해운이 실질적 당사자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임
- 반선 사실 인정의 한계: 대한해운이 자신이 설립한 명목회사에 선박을 반환하였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가사 레비뉴 트렌드 등에 반환되었더라도 이것이 대주인 버지니아 오션 등에 반환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사업계획변경신고서 제출 및 운항선박명세서 삭제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제·반선 사실을 추인하기 어려움. 원심이 오션레지나 등 7척에 관한 증거만으로 나머지 5척까지 해제·반선 사실을 인정한 것은 뚜렷한 근거 없는 사실인정임
-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원심의 이 사건 해제 및 반선 사실 인정은 논리·경험칙에 위배되는 추인을 하거나 증거 없이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특정
-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규정하며,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해 취득세에도 준용됨
- 포섭: 레비뉴 트렌드 등은 자본금 1달러, 인적·물적 조직 전무한 명목회사로서 이 사건 각 BBCHP 계약의 명의상 당사자에 불과함. 대한해운이 레비뉴 트렌드 등을 직접 설립하고, 용선료 지급 업무 일체를 관장하며, 이 사건 각 선박을 자신의 해운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BBCHP 계약의 사실상 귀속 주체는 대한해운임
- 결론: 대한해운이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 있음
쟁점 2 — 계약 해제 및 반선 사실의 인정 여부
- 법리: 연부취득 시 최종 연부금 지급 전 계약이 해제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나, 해제·반선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되어야 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
- 포섭: ① 오션레지나 등 3척의 선장 통지, ② 블루드림 등 4척에 관한 확인서 및 사업계획변경신고서 제출, ③ 스타엘핀·스타체이서 관련 매매계약서만으로는 — 대한해운이 자신이 설립한 명목회사에 반환한 것을 대주인 버지니아 오션 등에의 반환으로 볼 수 없고, 운항선박명세서 삭제 원인(소유권 취득 후 제3자 매각 등 다른 원인 가능), 매매계약 이행 여부·인도 방식 불명, 오션피스의 경우 반선 주장 시점에 실제로는 제3자에 매각하여 대금을 입금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해제·반선 사실을 추인하기 어려움. ② 또한 7척에 관한 증거만으로 나머지 5척(글로벌가디언·글로벌페이스·오션아이린·오션프라이즈·글로벌어드벤처)에 대한 해제·반선 사실까지 인정한 것은 증거 없는 사실인정임
- 결론: 원심의 이 사건 해제 및 반선 사실 인정은 논리·경험칙 위배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상고이유 이유 있음
최종: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105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