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49074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컨테이너 운송에서 선하증권상 무고장 기재와 부지(不知)문구가 병기된 경우, 운송물의 내부상태에 대한 추정력 범위
- 부지문구의 유효성 요건 및 효력 범위
- 운송물 손상에 대한 입증책임의 귀속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중국 대련에서 송하인이 직접 화물(롤 페이퍼)을 컨테이너 24개에 적입·봉인 후 피고(운송인)에게 인도하여 선적함
- 선하증권에는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수령하였다"는 문구와 함께 "송하인이 적입하고 수량을 셈(Shipper's Load & Count)" 등 부지문구가 병기됨
- 화물 인도일인 1995. 7. 2. 및 같은 달 4 ~ 5일경 대련에서 천둥·소나기가 내렸고, 부산항 양하일인 같은 달 7일 강우량 107.7mm 기록됨
- 양하 시 컨테이너 1개 상부 함몰(50cm × 100cm) 및 레일 휨 확인됨
- 컨테이너 24개 중 21개에서 롤 886개가 찢기거나 찔린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이물질(못·자갈·나무조각)은 불과 2 ~ 3개 컨테이너에서만 발견됨
- 수하인 ○○무역이 보세장치장에서 적출 시 롤 페이퍼 크램퍼 미사용, 지게차로 적출한 사실 확인됨
- 원고(삼성화재해상보험)가 보험자 지위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814조의2 |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됨 |
| 상법 제814조 제1항 | 선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 규정 |
| 상법 제814조 제2항 | 부지문구 유효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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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장선하증권의 추정력 범위: 상법 제814조의2에 의해 무고장선하증권 발행 시 운송인은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수령·선적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이 추정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발견할 수 있는 외관상 하자에만 적용되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발견할 수 없는 운송물의 내부상태에는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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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문구의 유효성 요건: 송하인 측이 직접 컨테이너에 적입·봉인한 컨테이너 운송에서, ① 선하증권에 "Shipper's Load & Count" 또는 "Said to Contain" 등 부지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② 선하증권 발행 당시 운송인이 컨테이너 내용물 상태를 검사·확인할 합리적이고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 등 상법 제814조 제2항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부지문구가 유효하며, 그 효력은 운송인이 확인할 수 없는 운송물의 내부상태에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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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선하증권에 외관상 양호 기재와 부지문구가 병기된 경우, 컨테이너 내용물의 내부상태에 관하여까지 양호한 상태로 수령·선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따라서 선하증권 소지인(원고)이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부지문구 유효성 및 입증책임
- 법리: 컨테이너 운송에서 부지문구 기재 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지문구 유효하고 내부상태 추정 배제, 소지인이 하자 없는 인도·하자 있는 수령 사실을 직접 입증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에서 송하인이 직접 컨테이너에 적입·봉인하였고, 선하증권에 "Shipper's Load & Count" 등 부지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운송인이 컨테이너 내용물을 확인할 합리적 방법이 없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함. 따라서 원고는 송하인이 하자 없는 운송물을 인도하였으나 운송인으로부터 하자 있는 상태로 인도받았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함
- 결론: 원심이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본 것은 정당 —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② 손해 발생 귀인 및 사실인정 (채증법칙 위배 여부)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그대로 수긍됨
- 포섭: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 — ① 화물은 해수가 아닌 담수에 의해 젖었고, 인도일 전후 대련에서도 강우가 있었음, ② 컨테이너에 빗물이 스며들 만한 구멍 미발견, 침수사고 없음, ③ 이물질에 의한 손상 설명 불충분(21개 컨테이너 손상에 비해 이물질은 2 ~ 3개에만 존재), ④ 손상 형태가 날카로운 물체에 찍히거나 찢어진 형태로서 적출 시 지게차 사용에 기인할 가능성, ⑤ 수하인이 롤 페이퍼 크램퍼 미사용 — 을 종합하면 송하인이 하자 없는 운송물을 인도하고 수하인이 하자 있는 운송물을 인도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음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 상고이유 제2점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490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