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40953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의 인도 지시 내지 승낙에 따라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은 제3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물인도의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중국 시멘트 수출회사로부터 시멘트 10,050MT을 수입하면서, 원고(서울은행)가 소외 1의 신청에 의하여 1991. 7. 19. 수입대금 결제용 일람출급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고, 이 사건 수입회사(경인실업)가 소외 1의 신용장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함
- 피고(삼선해운)는 1991. 9. 6. 소외 주식회사(운송주선인·대리인)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1991. 9. 15. 시멘트를 선적하며 5,000MT 및 5,050MT으로 구분하여 수하인을 원고 은행 또는 그 지시인으로 한 선하증권 2부를 각각 발행함. 1991. 9. 22. 인천항 도착
- 이 사건 수입회사와 소외 1 간 약정에 따라 5,000MT은 수입회사가 매수하고, 5,050MT은 소외 1이 별도 처분하기로 함
- 소외 1은 1991. 9. 24. 원고에게 5,050MT 신용장대금 169,006,000원을 지급하고,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 미입수 상태의 원고로부터 화물선취보증서를 교부받아 통관 후 1991. 10. 3.~9. 사이에 피고로부터 5,050MT을 인도받아 처분함
- 원고는 1991. 10. 9. 중국 은행으로부터 10,050MT 전체의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수령하여 소지하게 됨
- 1991. 10. 14. 원고 지점 대리 소외 2, 수입회사 경리부장 소외 4, 소외 1 측 소외 5 및 운송주선인 측 소외 3·6 등이 원고 지점에 모여, 수입회사가 신용장대금 전액 보증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함:
-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시멘트 5,000MT을 수입회사에 인도할 것을 지시 내지 승낙
- 신용장대금 169,284,000원 중 89,000,000원은 수입회사가, 80,284,000원은 소외 1이 각각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함
- 원고는 같은 날 5,000MT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 사본에 점검인('checked') 날인 후 소외 1에게 교부하였고, 소외 1이 통관 후 1991. 10. 22.까지 피고로부터 5,000MT을 인도받아 수입회사에 인도함
- 원고는 수입회사로부터 합계 111,069,302원(1991. 10. 17., 1991. 10. 29., 1992. 1. 11. 분할 지급)을 수령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129조(선하증권의 효력) |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 인도 의무 규정 |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 |
판례요지
- 해상운송인은 원칙적으로 운송물을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하여야 함
- 예외: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의 인도 지시 내지 승낙에 따라 운송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상운송인이 그와 같은 인도 지시 내지 승낙을 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물인도의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선하증권 미제시 제3자에 대한 운송물 인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 법리: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의 인도 지시 내지 승낙에 따라 운송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그 소지인에 대해 운송물인도의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음
- 포섭: 원고(선하증권 소지인)는 1991. 10. 14. 약정을 통해 피고에 대하여 5,000MT 시멘트를 이 사건 수입회사에게 인도할 것을 지시 내지 승낙하였고, 선하증권 사본에 'checked' 날인 후 소외 1에게 교부함으로써 통관 및 인도절차를 적극적으로 용인함. 원고 스스로 약정에 따라 인도에 동의한 이상, 수입회사가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은 채 운송물을 인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며, 채증법칙 위반이 없는 한 적법함
- 포섭: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1991. 10. 14. 약정에 관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볼 근거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음
참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5다409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