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70064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운송인(피고)의 화물 적부·고박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귀속
- 선적·고박 작업의 주체가 운송인인지 용선자인지 (상법 제789조 제2항 제6호 면책사유 해당 여부)
- 무고장선하증권 발행 후 운송인의 포장 불충분 주장 가부
- 화물 고유의 특수한 성질·숨은 하자로 인한 손상 여부
- 과실상계 비율의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의 선하증권 편입 여부 및 선하증권 준거법 결정
- 기명식 선하증권의 권리양도 방법 및 포스트레이드의 정당한 권리 취득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한진해운)는 포항스틸아메리카와 제2차 용선계약을 체결, 미국 스톡턴항에서 광양항으로 용융아연도금(Steel Galvanized Coils) 6,025mt을 이 사건 선박으로 운송함
- 제2차 용선계약은 제1차 용선계약(포철-피고 간 장기해송계약) 내용을 준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제1차 용선계약 제22조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고 규정함
- 피고가 발행한 선하증권(기명식): 이면약관 제1조에 "용선계약의 모든 조건과 내용이 편입된다"고 기재, 제2조(일반지상약관)에 선적국에서 입법화된 헤이그규칙(및 경우에 따라 헤이그-비스비규칙) 적용을 명시
- 수하인은 조흥은행(신용장개설은행), 통지처는 포스트레이드이며, 포스트레이드는 신용장대금 전액 지급 후 배서 없이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소지함
- 원고(LG화재해상보험)는 포스트레이드와 해상적하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148,239,478원을 지급하고 포스트레이드로부터 권리행사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
- 항해 중 악천후(1995. 12. 14. 및 12. 20. 두 차례) 발생, 선창 내 코일들이 붕괴되고 고박장치(강철밴드·클립)가 절단·이탈되어 코일 간 충돌 반복 → 181개(1,811.715mt) 코일 양면에 과다한 '운송흑점' 발생
- 하역업자는 송하인 측이 선정하였으나, 고박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져 코일이 무너지고 상호 충돌함
- 제2차 용선계약 협정서 제3조 제4항: 선적·양하 작업 비용은 포항스틸아메리카 부담, 제1차 용선계약 제18조 제1항: 선적·양하는 피고(선박) 측이 위험부담으로 시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섭외사법 제9조 | 법률행위 성립·효력의 준거법은 당사자 의사; 불분명 시 행위지법 |
| 상법 제789조 제2항 제6호 | 운송인 면책사유 (용선자·선하증권 소지인의 행위·해태 등) |
| 헤이그규칙 / 헤이그-비스비규칙 |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통일규칙 (선적국 입법화 기준) |
판례요지
① 중재조항의 선하증권 편입 요건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려면, ⓐ 편입 규정이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 해당 용선계약이 일자·당사자 등으로 특정되어야 하며(단, 소지인이 중재조항 존재를 알았다면 별론), ⓒ 편입 문구가 일반적이어서 중재조항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소지인이 중재조항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고, ⓓ 편입 후 선하증권의 다른 규정과 모순이 없어야 하며, ⓔ 중재조항의 인적 적용범위가 선박소유자·용선자 외 제3자(선하증권 소지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함.
② 선하증권 준거법 결정
선하증권에 적용 법률이 명시된 경우 그 법률에 의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하증권 발행지국의 법과 관습에 의함. 적용될 외국법의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면 외국 관습법, 그도 불명확하면 조리에 의하여 재판함(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참조).
③ 기명식 선하증권의 양도
양도불능 또는 배서금지 기재가 없는 한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으로서 배서에 의한 양도 가능. 배서 없이 취득한 경우 다른 증거에 의한 실질적 권리 입증으로 증권상 권리 행사 가능. 운송물 멸실·훼손으로 인한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소지인에게 이전됨(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6240 판결;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 참조).
④ 운송인의 적부·고박 주의의무
운송인은 화물 적부에 있어 선장·선원·하역업자로 하여금 화물이 상호 충돌·혼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적부가 독립된 하역업자나 송하인 지시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부의 운송 적합성을 점검하고 화물 성질에 맞는 예방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음.
⑤ 무고장선하증권의 효력
무고장선하증권(Clean on Board B/L) 발행 후 운송인은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해 화물 포장이 불충분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음.
⑥ 과실상계 비율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 사유 인정 및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624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중재조항의 선하증권 편입 여부
- 법리: 편입 요건으로 용선계약 특정, 중재조항 포함 여부의 소지인 인식 가능성, 인적 범위의 광범위 규정 등이 충족되어야 함.
- 포섭: 이 사건 선하증권에는 용선계약의 일자·당사자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편입 문구가 일반적이어서 제3자에게 중재조항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며, 장기해송계약서상 중재조항의 인적 범위는 용선계약 당사자들로만 한정됨. 미국의 선하증권 법과 관습에 관한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아 조리에 의하여 판단함.
- 결론: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은 이 사건 선하증권에 편입되지 않음. 피고의 중재항변(본안전항변) 배척 정당.
쟁점 ② 기명식 선하증권의 권리양도 및 소지인 자격
- 법리: 배서 없이 취득한 기명식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다른 증거에 의한 실질적 권리 입증으로 증권상 권리 행사 가능.
- 포섭: 포스트레이드는 신용장대금 전액 지급 후 조흥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현재 소지하고 있으므로, 배서 없이도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음이 인정됨.
- 결론: 포스트레이드는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 정당한 권리 취득. 손해배상청구권도 선하증권 양도에 따라 이전됨.
쟁점 ③ 운송인의 주의의무 위반 및 화물 손상 책임
- 법리: 운송인은 적부·고박에 관하여 독립 하역업자 또는 송하인 지시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부의 운송 적합성 점검 및 예방조치 강구 의무 부담.
- 포섭: 악천후로 코일이 붕괴되고 강철밴드·클립이 절단·이탈된 것은 고박 불완전에 기인하며, 선적·양하 작업의 위험부담 주체는 용선계약서 해석상 운송인인 피고임. 하역업자가 송하인 측에서 선정하였더라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됨. 무고장선하증권이 발행되었으므로 포장 불충분 항변은 소지인에 대해 주장 불가.
- 결론: 피고의 운송인으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운송흑점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 상법 제789조 제2항 제6호 면책사유 해당하지 않음.
쟁점 ④ 과실상계
- 법리: 과실상계 비율 결정은 형평 원칙에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 전권.
- 포섭: 원심은 송하인 포항스틸아메리카의 선적시 과실(고박 불완전)을 참작하여 30% 과실상계, 피고 책임을 70%로 산정하였으며, 이는 형평 원칙에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음.
- 결론: 과실상계 비율 적정.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