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나9473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신용장 개설은행의 인수거절로 반송된 선하증권을 재취득한 매입은행이 정당한 소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채권과 신용장 거래상 채권의 병존 가부 및 피고의 공제 주장 당부
- 원고 은행의 과실 유무 및 과실상계 비율
소송법적 쟁점
- 손해액 산정 기준(화물 멸실 당시 시가 상당액, 기준환율 적용)
- 원고의 자진 청구액 감축에 따른 인용 범위
2) 사실관계
- 원고 은행은 1992. 8. 13. 소외 4(상호: 태진무역)와 금 115,000,000원 한도의 하환어음·선적서류 매입 방식의 무역금융 약정 체결
- 소외 4는 싱가포르 소재 텔레소닉과 여성용 재킷 4,501벌(이하 '이 사건 화물') 미화 115,470달러 수출계약 체결; 대금결제는 신용장 방식으로 약정
- 텔레소닉의 의뢰로 싱가포르 소재 소외 은행(OCBC)이 수익자를 태진무역으로 하는 취소불능화환신용장 개설
- 피고 회사(흥아해운)는 1992. 12. 8. 이 사건 화물을 선박 '노바'호에 선적하고, 송하인 태진무역, 수하인 소외 은행의 지시인, 통지처 텔레소닉, 양하항 일본 요코하마로 된 이 사건 선하증권 발행·교부
- 원고 은행은 1992. 12. 11. 소외 4 요청에 따라 분할선적 등 신용장 조건 불일치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소외 4의 환매 각서를 받고 하환어음 및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매입; 소외 4에게 전신환매입률 환산 금 90,782,514원 지급
- 원고 은행은 소외 은행에 신용장 대금 지급 요구 → 소외 은행은 1992. 12. 23.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지급거절 통지 후 1993. 1. 16. 선하증권 표면에 명판만 압날(서명·날인 없음)한 채 반송
- 피고 회사는 화물을 1992. 12. 12. 요코하마항에 도착시킨 후 일본 대리점 산에이쉽핑에 보관 지시; 소외 4의 요청으로 1993. 1. 8. 이 사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일본 소재 암비샤스의 각서만 받고 화물 인도
- 그 후 소외 4와 암비샤스 모두 도산
- 원고 은행은 소외 은행의 지급거절 통고를 받고서도 피고 회사에 이를 통지하지 아니함
- 피고 회사는 1985. 1. 1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관리인 피고 선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820조 | 선하증권에 화물상환증 규정 준용 |
| 상법 제129조(화물상환증 준용) | 화물상환증 작성 시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 청구 불가 |
| 상법 제130조(화물상환증 준용) |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이어도 배서에 의한 양도 가능 — 선하증권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 |
| 민법 불법행위 규정 | 위법한 권리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지연손해금 연 2할 5푼 |
판례요지
- 해상운송인의 인도의무: 상법 제820조, 제129조는 운송인에게 선하증권 제시 없는 인도청구를 거절할 권리와 함께 거절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취지; 해상운송인은 반드시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함
- 선하증권의 지시증권성: 상법 제130조 준용상 선하증권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 정당한 소지인은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 또는 그로부터 시작된 배서의 연속이 있는 자
- 인수거절 시 소지인 지위: 선하증권의 수하인이 인수를 거절하면 수하인 기재는 효력을 잃음; 인수거절된 선하증권을 적법하게 반환받거나 양수받은 자는 수하인 기재 변경 전이라도 정당한 소지인에 해당함
- 요식증권성의 완화: 선하증권에 어떤 운송품이 어느 해상운송인에 의해 선적되어 어느 항구에서 인도될 것인지 명확히 기재되면 족하고, 그 이외 사항의 기재 흠결이 있더라도 선하증권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음
- 불법행위 성립: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화물을 인도한 행위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의 위법한 침해로 불법행위 성립; 운송인은 그 권리침해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였어야 하고, 미인식 시에는 중대한 과실 있음
- 손해액 산정: 배상액은 피담보채권(신용장 매입대금 상환채권)의 범위 내에서 화물이 불법 인도되어 멸실될 당시의 시가 상당액; 미달러화 시가는 멸실 당시 기준환율로 환산
- 공제 주장 배척: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채권과 신용장 매입은행으로서의 수출거래약정상 채권은 법률상 별개의 권리; 소외 4의 신용장대금 상환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더라도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의 이행 청구에 장애가 되지 않음
- 과실상계: 원고 은행이 신용장 조건 불일치를 알면서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지급거절 통고 후에도 피고 회사에 이를 통지하지 않아 화물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인도될 소지와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 과실이 있음; 다만 피고 회사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고, 원고 과실 20% 참작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 은행의 선하증권 정당한 소지인 해당 여부
- 법리: 선하증권은 지시증권; 수하인이 인수를 거절한 경우 그 선하증권을 적법하게 반환받은 자는 수하인 기재 변경 전이라도 정당한 소지인으로 인정됨
- 포섭: 원고 은행은 송하인인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선하증권을 매입 후 소외 은행에 송부하였고, 소외 은행이 신용장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지급거절 후 선하증권을 원고 은행에 적법하게 반송함; 소외 은행의 명판 압날이 있었으나 배서는 없었고, 이는 인수거절에 해당하여 수하인 기재가 효력을 상실함; 원고 은행이 적법하게 반환받은 자에 해당함
- 결론: 원고 은행은 이 사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임
쟁점 ②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
- 법리: 해상운송인은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면 소지인의 권리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 불법행위가 성립함
- 포섭: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선하증권을 교부받지 않고 암비샤스의 각서만으로 화물을 인도함; 이로써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 은행이 운송물을 수령할 수 없게 됨; 피고 회사는 그 결과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운송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음
- 결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
쟁점 ③ 손해액 및 과실상계
- 법리: 배상액은 피담보채권 범위 내 멸실 당시 시가; 원고의 기여 과실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
- 포섭: 화물 멸실 당시(1993. 1. 8.) 기준환율 1달러당 791.90원 × 미화 115,470달러 = 금 91,440,693원; 원고 과실 20% 적용 → 금 73,152,554원; 원고가 소외 4 및 보증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아 자진 감축하여 금 54,115,449원 청구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115,449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3. 9.부터 1995. 12. 12.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있음
쟁점 ④ 피고의 공제 주장
- 법리: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과 신용장 매입거래상 채권은 법률상 별개의 권리
- 포섭: 소외 4의 신용장 매입대금 상환채무 일부 변제 사실은 원고가 손해액 자진 감축 사유로 이미 반영하였고, 피고가 별도로 공제를 주장할 법률상 근거 없음
- 결론: 피고의 공제 주장 이유 없음
참조: 서울고등법원 1995. 12. 12. 선고 95나94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