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65686 구상금·손해배상(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예인 부선(艀船) 승무원의 음향신호·등화신호 의무 존부 및 충돌 사고에 대한 과실 인정 여부
- 어선원 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수협중앙회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범위
- 행방불명급여의 법적 성질(일실수입 상당 소극적 손해 배상과 동일한 성질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피고 영빈해운에 대한 과실 부정 판단의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도울·피고 해송해운의 공유 예인선 ○○1호(152t)는 2006. 7. 11. 중국 웨이하이항에서 피고 영빈해운 소유 부선 △△△△□□호(2,200t, 자력 항행 불가)를 약 300m 밧줄로 연결·예인하여 진해항으로 출발함
- △△△△□□호에는 건조 중인 갑판실(약 400t)과 빈 컨테이너 3개가 적재되었고, 피고 영빈해운 직원 선두 소외 1·소외 2가 승선함
- 출항 이후 안개가 짙어졌다 옅어지기를 반복하다 2006. 7. 12. 22:00경부터 시계 약 15m 미만으로 제한되었으나, ○○1호는 기적을 울리지 않고 항해 계속함
- ○○1호 2등 항해사 소외 3은 2006. 7. 13. 02:45경 레이더로 ◇◇◇☆☆호를 약 5마일 거리에서 발견하였으나 안전하게 횡단할 것으로 오판하여 항로를 유지함
- 2006. 7. 13. 03:35경 충돌 위험을 느끼고 ○○1호는 방향을 변경하여 ◇◇◇☆☆호를 피하였으나, 예인 중인 △△△△□□호 선수와 ◇◇◇☆☆호 좌현이 충돌함(이하 '이 사건 충돌 사고')
- ◇◇◇☆☆호 선장 소외 4는 짙은 안개 속 레이더 경계 소홀, 기적 미발령 상태로 운항하다 ○○1호 예인선열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충돌함
- △△△△□□호 승선 선두 소외 1·소외 2는 충돌 순간 침대에서 낙상하여 갑판 점검 후 충돌 흔적을 발견, 소외 3에게 보고하였으나 소외 3이 무시하고 항해를 계속함
- 이 사건 충돌로 ◇◇◇☆☆호 전복, 선장 소외 4 등 7명 실종·사망, 선원 소외 6 저산소성 뇌병증 등 상해 후 구조됨
- 충돌 당시 △△△△□□호에는 기적·사이렌 등 음향신호 시설이 없었고, 현등·선미등도 점등하지 않았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해상교통안전법(2007. 4. 11. 전부 개정 전) 제28조, 제31조 제3항 | 끌려가고 있는 선박은 현등 1쌍, 선미등 1개를 표시하여야 함 |
| 해상교통안전법(같은) 제42조 제1항 제4호 | 시계 제한 수역 항행 중 끌려가는 선박은 승무원이 있을 경우 2분 이내 간격으로 연속 4회 기적(장음 1회, 단음 3회)을 울려야 함 |
|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단서 | 안전관리체제 수립 대상 선박에서 선박법 제1조의2 제3호의 부선 제외 |
| 구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2009. 5. 27. 개정 전) 제35조 |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수령 권리를 대위함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피예인 부선의 음향신호·등화신호 의무 및 과실
- 법리: 해상교통안전법상 끌려가는 선박의 승무원은 부선 여부나 예인선 지휘·감독 권한 유무와 무관하게 음향신호·등화신호 의무를 부담하며, 이 의무 위반이 충돌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경우 과실이 인정됨
- 포섭: △△△△□□호는 시계 약 15m 미만의 극도로 제한된 수역을 예인되면서 이동하였음에도, 당시 △△△△□□호에는 음향신호 시설이 전무하였고 현등·선미등도 미점등한 상태였음. 시계가 극히 불량한 상황에서 △△△△□□호가 음향신호 및 등화신호를 이행하였더라면 ◇◇◇☆☆호 측이 예인선열의 존재를 인지하고 감속 또는 방향 변경하여 충돌을 방지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였음. 원심은 ① 선두의 항해 보조 의무 부존재, ② 선두의 상황 파악 불가, ③ 등화를 하더라도 충돌 회피 불가 등을 이유로 △△△△□□호 측 과실을 전면 부정하였으나, 피예인 부선이라는 사정 및 예인선 지휘·감독 권한 부재만으로는 법정 음향·등화신호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영빈해운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
쟁점 2 — 수협중앙회의 구상권 범위
- 법리: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어선원 재해의 경우 보험급여액에서 보험가입자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에 한하여 수협중앙회가 제3자에게 구상 가능
- 포섭: 원심은 위 법리에 따라 수협중앙회의 구상 범위를 제한하였고, 이는 대법원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부합함
- 결론: 원심 정당,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3 — 행방불명급여의 법적 성질
- 법리: 행방불명급여는 생계비 지원·위자를 목적으로 한 특별보상으로, 일실수입 상당 소극적 손해 배상과 동일한 성질이 아님
- 포섭: 원심이 위 법적 성질을 정확히 판단하였고, 수협중앙회의 구상 범위 산정 시 행방불명급여를 일실수입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 결론: 원심 정당, 이 부분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656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