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99754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용선계약이 정기용선계약인지 선박임대차계약인지 여부
-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 과실로 인한 선박충돌 시 선박소유자의 구 상법 제8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정기용선기간 중 선박소유자의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및 면책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이 있는지 여부
- 원심 판단이 대법원 선례(대법원 1975. 3. 31. 선고 74다847 판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19090 판결)에 상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울돌목시험조류발전소 발전기 거치대용 재킷(철골구조물)을 운반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무동력 부선(이 사건 선박)을 임차함
- 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선원이 승무한 예인선 ○○1호(필요 시간 단위 용선)와 ○○5호(2007. 4. 20. ~ 4. 27., 1일 용선료 800만 원)를 이 사건 용선계약에 따라 빌림
- ○○5호에는 피고가 고용한 선장 소외 1을 포함한 선원 4명, ○○1호에는 1등 항해사 소외 2를 포함한 선원 3명이 각각 승선하였고, 소외 1이 위 예인선들을 지휘하여 이 사건 선박을 예인함
- 참가인은 용선기간 중 선박의 관리·운영이나 사고에 관하여 자신이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않음
- 예인 도중 강한 조류에 떠밀려 이 사건 선박에 실린 재킷이 진도대교 상판과 충돌한 후 해저로 추락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선박이 파손됨(이하 '이 사건 사고')
- 이 사건 사고는 ○○5호 선장 소외 1의 항행상 과실로 발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상법 제845조(2007. 8. 3. 법률 제8581호 개정 전) | 선박충돌로 인한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
| 민법 제756조 | 사용자책임 —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배상책임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 법리: 정기용선계약은 선박 점유·선원 임면권·전반적 지배관리권이 모두 선주에게 있어 선박임대차계약과 본질적으로 구별됨
- 포섭: 피고가 선원 승무 예인선들을 제공하고 피고의 피용자 선장 소외 1이 지휘·예인하였으며, 참가인은 선박 관리·운영이나 사고에 대한 책임 인수 약정을 하지 않아 선박 점유 및 지배관리권이 피고에게 있었음
- 결론: 이 사건 용선계약은 정기용선계약에 해당함
쟁점 2 — 구 상법 제8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법리: 정기용선된 선박 선장의 항행상 과실로 인한 충돌(직접 접촉 불문) 시 선박소유자 책임 부담; 예인선-피예인선 관계에도 적용됨
- 포섭: ○○5호가 이 사건 선박을 예인하던 중 선장 소외 1의 항행상 과실로 강한 조류에 떠밀려 재킷이 진도대교 상판과 충돌하고 이 사건 선박이 파손되었으며, 피고는 ○○5호의 선박소유자임
- 결론: 피고는 구 상법 제845조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음
쟁점 3 —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
- 법리: 정기용선기간 중에도 선박소유자의 선장에 대한 사용자 지위 유지; 상당한 주의 또는 불가피한 손해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면책 불인정
- 포섭: 피고는 정기용선계약 체결 후에도 ○○5호에 대한 점유 및 선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이 배제되지 않았고, 선장 소외 1의 선임 및 사무집행에 관한 상당한 주의 또는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7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