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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512. 선박충돌의 의미와 정기용선계약상 외부관계의 법리: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754 판결

2010. 4. 29.

AI 요약

2009다99754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용선계약이 정기용선계약인지 선박임대차계약인지 여부
  •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 과실로 인한 선박충돌 시 선박소유자의 구 상법 제8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정기용선기간 중 선박소유자의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및 면책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이 있는지 여부
  • 원심 판단이 대법원 선례(대법원 1975. 3. 31. 선고 74다847 판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19090 판결)에 상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울돌목시험조류발전소 발전기 거치대용 재킷(철골구조물)을 운반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무동력 부선(이 사건 선박)을 임차함
  • 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선원이 승무한 예인선 ○○1호(필요 시간 단위 용선)와 ○○5호(2007. 4. 20. ~ 4. 27., 1일 용선료 800만 원)를 이 사건 용선계약에 따라 빌림
  • ○○5호에는 피고가 고용한 선장 소외 1을 포함한 선원 4명, ○○1호에는 1등 항해사 소외 2를 포함한 선원 3명이 각각 승선하였고, 소외 1이 위 예인선들을 지휘하여 이 사건 선박을 예인함
  • 참가인은 용선기간 중 선박의 관리·운영이나 사고에 관하여 자신이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않음
  • 예인 도중 강한 조류에 떠밀려 이 사건 선박에 실린 재킷이 진도대교 상판과 충돌한 후 해저로 추락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선박이 파손됨(이하 '이 사건 사고')
  • 이 사건 사고는 ○○5호 선장 소외 1의 항행상 과실로 발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상법 제845조(2007. 8. 3. 법률 제8581호 개정 전)선박충돌로 인한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 —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배상책임

판례요지

  •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 정기용선계약: 선주가 선원 승무·항해장비 갖춘 선박을 일정 기간 항해에 사용하게 하고 기간제 용선료를 받는 계약으로, 선박 점유·선원 임면권·전반적 지배관리권이 모두 선주에게 귀속됨
    • 선박임대차계약: 선박 자체의 이용이 목적이 되어 용선자가 자기 선원을 탑승시켜 자기 소유 선박처럼 지배관리권을 갖고 운항하는 것으로 정기용선계약과 본질적으로 구별됨(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784 판결 참조)
    • 이 사건 용선계약: 피고가 영업의 일환으로 선원이 승무한 예인선들을 참가인의 재킷 운반 작업에 제공하고, 피고의 피용자인 선장 소외 1이 위 예인선들을 운항한 점 등에 비추어 정기용선계약으로 봄이 상당함
  • 선박충돌로 인한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구 상법 제845조)

    •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박소유자가 구 상법 제8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선박의 충돌'이란 2척 이상의 선박이 운용상 작위 또는 부작위로 선박 상호간에 다른 선박·선박 내의 사람·물건에 손해를 생기게 하는 것으로, 직접적 접촉의 유무를 묻지 아니함
    • 예인선과 자력항행 불가능한 부선인 피예인선 상호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 정기용선계약에서는 선박소유자의 ○○5호 선장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정기용선기간 중에도 유지됨
    • 피고가 선장 소외 1의 선임 및 사무집행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면책 불인정
  • 대법원 선례 원용 부적절 여부

    • 피고 원용 74다847 판결: 선박임차인의 상행위 등 항해 중 선장 과실 시 책임이 임차인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함
    • 피고 원용 97다19090 판결: 선박사용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노무공급계약적 요소의 특수한 계약에서 용선자의 책임을 다룬 것으로 역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 법리: 정기용선계약은 선박 점유·선원 임면권·전반적 지배관리권이 모두 선주에게 있어 선박임대차계약과 본질적으로 구별됨
  • 포섭: 피고가 선원 승무 예인선들을 제공하고 피고의 피용자 선장 소외 1이 지휘·예인하였으며, 참가인은 선박 관리·운영이나 사고에 대한 책임 인수 약정을 하지 않아 선박 점유 및 지배관리권이 피고에게 있었음
  • 결론: 이 사건 용선계약은 정기용선계약에 해당함

쟁점 2 — 구 상법 제8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법리: 정기용선된 선박 선장의 항행상 과실로 인한 충돌(직접 접촉 불문) 시 선박소유자 책임 부담; 예인선-피예인선 관계에도 적용됨
  • 포섭: ○○5호가 이 사건 선박을 예인하던 중 선장 소외 1의 항행상 과실로 강한 조류에 떠밀려 재킷이 진도대교 상판과 충돌하고 이 사건 선박이 파손되었으며, 피고는 ○○5호의 선박소유자임
  • 결론: 피고는 구 상법 제845조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음

쟁점 3 —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

  • 법리: 정기용선기간 중에도 선박소유자의 선장에 대한 사용자 지위 유지; 상당한 주의 또는 불가피한 손해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면책 불인정
  • 포섭: 피고는 정기용선계약 체결 후에도 ○○5호에 대한 점유 및 선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이 배제되지 않았고, 선장 소외 1의 선임 및 사무집행에 관한 상당한 주의 또는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754 판결